21세기는 품종이라는 고정관념이 필요하다.
들어가며
앞으로 21세기는 품종이라는 고정관념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전세계적으로 품종 및 유전적 자원개발에 비상이 걸려 있다. 품종보호제도의 도입은 일반적인 발명을 촉진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특허제도와 그 맥을 같이 하는 제도로 우수품종의 육종(breeding)을 촉진함으로써 농림업의 생산성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신품종 개발에는 오랜 시간과 육종기술 및 노동력이 요구되며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일단 새로운 품종이 육성,개발되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면 경우에 따라 다른 사람에 의해 쉽게 복제,재생산 되어 신품종을 개발한 육성자는 투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품종개발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품종보호제도는 육성자로 하여금 타인이 육성자의 허락 없이는 신품종을 상업화 할 수 없도록 규제하여 개발비용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고 육종투자로부터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 신품종 보호제도의 목적
품종보호 제도는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확하고 높은 신뢰성이 요구됨에 따라 선진국의 신품종 육성자 권리보호제도의 운영실태 및 심사 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비교,분석을 통하여 국내품종보호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 신품종 육성 및 종자산업 발전 도모를 위하여 앞으로 우리가 하여야 할 문제다.
2. 신품종 보호제도의 의의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일반적으로 품종보호 제도로 사용)는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지적 재산권의 한 형태로 특허권, 저작권처럼 그 권리자에게 신품종에 관련된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 하는 제도이다.
통상적으로 신품종 개발에는 오랜 시간, 기술 및 노동력과 많은 비용이 투입되며 새로운 품종이 육성 개발되어 일반대중에게 공개되면 식물의 특성상 다른 사람에 의해 쉽게 복제,생산되어 유통 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위험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막아주지 못하게 되면 신품종을 개발한 육성자에게는 그간의 육종 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기회가 박탈됨으로서 신품종 개발의욕을 상실케 된다.
국제적으로는 특정 국가에 품종보호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없다면 외국의 육종가들은 그 국가에 신품종을 판매하기를 꺼리게 되고 이에 따라 그 국가는 외국으로부터 신품종의 도입이 어렵게 된다.
그 결과 재배농민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작물선정을 위한 외국으로부터의 품종구입이 불가능해진다. 결론적으로 식물신품종보호 제도는 식물 육종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재배농민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혜택을 주게 된다.
또한 특허제도는 전통적으로 일반 공업제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그 독점적 권리를 인정해 주지만, 생명체는 인간의 창작물이기 보다는 신 또는 자연의 창조물로 여겨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작용기작에 복잡하고 살아 있는 것이어서 출원 명세서에 반복 재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는 것으로 어려 웠기 때문이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