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윤리를 다루어온 전문가가 쓴
책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임직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 가?
당연한 일이지만 한번 정리하는 기분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대에는
반드시 의무에 대한 부분도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1. 모든 임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조직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임직원의 의무를 일반적으로 품위유지의 의무라고 한다.
- 사내 폭행
- 중대한 교통관련법규 위반
- 명예훼손
- 위계질서 문란 행위
-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저해하는 행위
- 위계질서 문란행위
- 직장 내 임직원의 정치행위
2. 직장 내 임직원의 정치행위
우리 헌법 제 21조 제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가진다"고
규정하며 모든 국민의 의사의 형성과 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도 일정한 제약이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회사가 임직원의 정치적 의사표현까지 금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임직원이 정치와 관련된 의사표현을 할 때는 충분히 신중을 기해야 하고,
정당활동 등 대외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경우에는
개인의 의견임을 분명히 하여 회사의 입장에서 오해바든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회사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의 입장을 견지해야 하며,
특히 사내에서는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지지하는 등의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
3. 조용히 기업이익을 침해하는 성실의무 위반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인적 관계이며
또한 계속적 관계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의 제공에 있어
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그 이익을 보호할 신의칙상의 의무, 즉 성실한 직무수행의 의무를
당연히 부담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성실의무의 내용으로는 대체로 경영비밀유지의무,
경업피지의무, 사고대처의무, 직무전념의무, 자기개발의무 등을 들 수 있다.
4. 경업피지의무 위반
경업피지 의무란 임직원이 회사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여
경쟁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성실한 직무수행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임은
물론 기본적으로 회사와 임직원 간의 신뢰관계에 중대한 훼손을
가져오는 것이다.
5. 사고대처의무 위반
사고대처란 임직원이 근로시간 내외와 관계없이
작업시설이나 설비 원료 등에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 회사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를 지체없이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되,
고지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사정이 급박하면
고장이나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취할 의무를 말한다.
6. 직무전념의무 위반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소속회사에서 부과한 직무에 관해
전념하여 근무해야 한다. 이는 회사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및 회사에 대해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이러한 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당연한 의무에 속한다.
즉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본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충실한
근로를 제공해야 하므로 당연히
사용자가 부과한 직무에 전념해야 한다.
7. 자기개발의무 위반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인재양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소양과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출처: 정운용, (옳은 경영이 세상을 바꾼다 Business Ethics),라이프맵, pp.157-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