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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실록으로 본 담배 이야기

대한인 2013. 5. 26. 04:18
 


 

 

<사진1>신윤복의 ‘연소답청(年少踏靑)’. 봄날,
젊은 연인 3쌍이 나들이를 하고 있다.
사랑에 빠진 어떤 남성은 담뱃대를 입에 문 애인이 그렇게 좋은지
사랑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뒤의 남성은 여성에게 담뱃대를 전하고 있다. /간송미술관 소장

 

 

■ 조선 실록으로 본 담배 이야기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남령초(담배)만한 것이 없다.
이 풀이 아니면 답답한 속을 풀지 못하고 꽉 막힌 심정을 뚫어주지 못한다.
담배를 백성들에게 베풀어줌으로써 그 혜택을 함께 하고자 한다.
그 효과를 확산시켜 천지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한다.”

아주 조금 인용한 글인데. 해괴한 논리로 가득차 있다.
‘담배 예찬론’을 설파하는 것도 모자라 온 백성들을
흡연가로 만들겠다니 말이다.
놀라지 마라. 조선의 중흥군주라는 정조대왕의 어명이시다.
그것도 사석에서 한 말이 아니다.


■ 조선을 담배의 나라로

1796년 11월 18일이었다.
정조는 정치의 대책을 물어 답하게 하는 과거시험,
즉 책문(策文)의 시제로 남령초(南靈草), 즉 ‘담배’를 내걸었다.
수험생들에게 담배의 유용성을 논하라는 것이었다.
끔찍한 애연가였던 정조의 책문을 뜯어보면 깜짝 놀란다.

“물건(담배)을 이롭게 사용하고, 생활에 윤택한가를 따지면 그 뿐….
왜 유독 담배만 천한 것으로 여기는가.”
정조는 실사구시의 예로 담배를 꼽고 있는 것이다.

“난 수십년간 책을 읽는 고질병에 시달린 데다 왕좌에 오른 뒤
정무에 전념하느라 병이 깊어졌다. 가슴 속이 언제나 꽉 막혀 있었다.
백방으로 약을 썼지만, 담배만한 약이 없었다.”

그러면서 경험에서 우러난 담배의 효험을 조목조목 밝힌다.
“불기운으로 한담(寒痰)을 공격하자 막힌 가슴이 절로 사라졌다.
연기의 진기가 폐를 적셔 밤잠을 편하게 이룰 수 있었다.
정사의 잘잘못과 복합한 심경을 분명하게 잡아내고,
요점을 찾아낸 것도 담배의 힘이다.
원고를 수정할 때도 담배의 힘이 크다.”

좀 과장되게 말한다면 정조의 개혁정치와 탕평책,
그리고 문체반정 등 모든 치적이 담배 덕분이라는 것이 아닌가.
정조는 “이 풀(담배)에 필적할 은덕과 이 풀에 견줄
공훈이 어디 있는가” 라고
반문한 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담배가 이 시대에 출현한 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천지의 마음에서 비롯됐다.”

그러면서 “온 백성이 담배를 피도록 해서 그 효과를 확산시켜
담배를 베풀어 준 천지의 마음에 보답하자”고 역설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임금이 앞장서서 범 국민적인 흡연운동을
벌이고 있으니 말이다.

정조는 이듬해인 1797년 총신 윤행임에게 담배의 묘미를 설파한다.

“기를 내려가게 해 더위를 씻어준다.
침이 따뜻해지므로 추위를 막을 수 있다.
식후에는 소화를 돕고, 변을 볼 때 악취를 물리친다. 잠을 잘 오게 한다.
시를 읊거나 문장을 지을 때, 대화를 나눌 때, 조용히 앉아있을 때….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없다.”. 

임금은 즉위 초부터 담배사랑을 선언한 바 있다.
즉 1777년, 한 분위기 속에서 지내야 할 기우제에서는
술과 담배를 엄금하자는 상소가 올라왔다.
그러자 정조가 간단히 정리했다.

“사람들마다 기호품이 있잖느냐.
기우제를 지내는 엄숙한 날에도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으로
굴뚝같다면 마음은 깨끗해지지 않느니라.”  

담배가 기호품이고, 피우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면
마음이 흐트러져 기우제를 지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조는 “술만 금지하고 담배는 허락하라” 는 명령을 내린다.



<사진2>기산 풍속도에 나오는 ‘부화랑거(負花娘去)’. 남성이 담뱃대를 꼬나문
어린 여인을 등에 업고 어디론가 가고 있다.
담배가 어린 여성에게도 폭넓게 퍼져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숭실대박물관 제공


■ 명재상 채제공. 담배청년 ‘지적’하다 망신

담배예절도 내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정조의 명재상 채제공(蔡濟恭·1720~1799)이 당한 망신은
정치문제로 비화했다.
1790년 5월22일(음). 좌의정 채제공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다.
요컨대 “못해먹겠다” 는 것이었다.
정조 임금은 ‘무슨 말이냐’ 고 격노한 재상을 설득한다.

그 사연은 이렇다.
하루는 채제공이 비서(권두·權頭)와 함께
돈의문(서대문)을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웃옷을 입지 않은 두 청년이 서로 팔을 끼고
가마 옆에 서 있었다
한 청년은 부채로 얼굴을 절반쯤 가렸고
한 청년은 담뱃대를 꼬나물고 있었다.
두 청년은 학당 유생들이었다.
학당은 지금의 국공립 중고교 정도? 그러니까 이 청년들은
영락없는‘중·고교 일진’ 들이었다.
보다못한 체재공의 비서가 한마디 훈계했다.

“어이! 자네! 담뱃대 빼지!”

청년들의 인상이 구겨졌다.
고희를 넘긴 체재공의 이름을 부르더니 막말을 해댔다.

“내가 무엇 때문에 저 자를 보고 담뱃대를 빼겠나.(吾豈見渠而去竹乎)”

체재공은 어이가 없어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채제공의 비서가 하인들을 시켜
두 청년을 옥에 가뒀다.

두 청년의 이름은 김관순과 김병성이었다.
김관순은 돈령부 참봉 김세근의 아들이었고
김병성은 동부봉사 김이의의 아들이었다.
채제공에게 패악을 부린 청년은 바로 김관순이었다.
채제공은 하루만 이들을 붙잡아놓고 풀어줄 요량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3경 쯤(밤 11시~새벽 1시 사이)되었을 때
학당의 유생 수십명이 옥사 앞에 몰려온 것이었다.
이들은 옥문을 때려 부술 기세로 과격농성을 벌였다.

“만약 두 사람을 석방하지 않으면 전옥서(典獄署·구치소)의
관리를 죽이겠다.”

소식을 들은 채제공은 두 청년을 형조로 넘겼다.
다음 날부터 유생들이 채제공을 욕하고 헐뜯는 사발통문을 돌리기 시작했다.
화가 난 채제공은 이들을 정식으로 고발해서 엄히 다스릴 작정을 했다.
하지만 김병성의 아버지는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의 볼기를 치면서 잘못을 지적했다.
문제의 ‘담뱃대 청년’인 김관순의 할아버지도 ‘백배사죄’ 를 구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체재공은 결국 화를 풀고 이들을 용서해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여진이 계속되었다.
“채제공이 유생들을 욕보였다” 면서
“선비(유생)는 죽일 수 있어도 욕보일 수 없다” 는 상소가 계속 올라온 것이다.
채제공이 깊은 한숨을 몰아쉰다.

“아니 대낮 큰 길가에서 홀옷 차림으로 담뱃대를 피워물고
대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어찌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앞으로 선비라는 이름으로 온갖 패악질을 해도 가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채제공은 너무 실망한 나머지 사의를 표하고 조정을 떠났다.
정조는 그런 채제공에게 “제발 돌아오라” 고 사정한다.
그러면서 무리를 지어 전옥서로 몰려가 행패를 부린
주동자 및 가담자들을 엄벌에 처했다.
주동자는 ‘종신 과거시험 응시 금지령’ 의 중벌을 받았고
가담자 4명에게는 ‘10년 과거 금지령’ 을 내렸다.(<정조실록>)

지금으로 보면 총리가 길을 지나다가 담배를 피우던 중고생들을 지적하자
또래 학생들이 떼로 몰려가 난동을 부린 사건이다.
지금 생각해봐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
담배를 둘러싼 폐해가 유교사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진3>신윤복의 ‘소년전홍(少年剪紅)’.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이웃집 아낙을 유혹하는 장면이다.
소년티가 완연한 청년은 담배를 꼬나물고 있다.
 

■ 왜 담배를 피웠는가

1492년 10월12일 콜럼버스 탐험대가 바하마에 첫발을 내딛었다.
콜럼버스는 그때 원주민으로부터 ‘말린 잎’을 선물받았다.
하지만 콜럼버스는 그 잎사귀를 물고기 밥으로 던져버렸다.
이후 11월6일 콜럼버스 탐험대의 선원인 루이스 데 토레스와
로드리고 데 헤레스가 쿠바에 파견됐다.

그 때 둘은 어떤 식물로 만든 작은 막대기에 불을 붙여
그 향기를 들이마시는 원주민들을 발견했다.
둘은 원주민이 준 잎을 피웠다.
담배를 피운 최초의 유럽인이 된 것이다.
그 때부터 담배는 급속도로 확산됐다.
1600년 무렵 포르투갈 상인이 일본에 전했고
일본은 조선에, 조선은 여진과 청나라에 전했다.

조선에서 담배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담(痰)을 치료하고 소화에 도움을 준다고 했다.
쓰고 맵고, 성질이 덥고 독성이 가하지만 기분이 답답하고
가슴에 얹힌 것을 치료한다는 것이다.
 
또 목구멍에 가래가 생기고 심사가 좋지 않은 증세
그리고 일체의 근심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고 했다.
오죽했으면 이옥(李鈺·1760~1815)이라는 애연가는
‘담배의 경전’을 뜻하는 <연경(烟經)>을 지었을까
하루는 이옥이 전북 완주의 송광사 법당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
그러자 스님이 “법당에서 연기를 피우면 안된다”고 제지했다.
이옥의 답이 걸작이었다.

“부처님 앞에는 향로가 있지 않습니까.
향의 연기도 연기요, 담배 연기도 연기입니다.
사물이 변해서 연기가 되고, 연기가 바뀌어 무(無)가 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연경>에는 담배를 맛있게 피우는 법이 나온다.

“한 번은 숨을 내쉬고, 한 번은 숨을 들이쉬며
입술을 닫았다가 다시 열면 끝내준다.
때로 입안에 연기를 머금은 채 토해내지 않고 진기를 묵묵히 움직이다가
콧구멍으로 분출하면 머리가 상쾌해진다.
그 오묘한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다만 입술로 풀무질 해서 열었다 닫았다,
즉 ‘뻐끔담배’를 피우면 안된다고 했다.
또 어린아이가 젖 빨듯해서도, 물고기가 물거품을 뿜어내서도
안된다고 했다.
박지원의 풍자소설 <양반전>에는
“양반은 볼이 움푹 패도록 빨지 말아야 한다(吸煙毋輔)” 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애연가들이 담배를 피울 때의 핑계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1)식후에 피우면 위가 편안해진다.
2)새벽에 일어나 입안이 텁텁할 때 피우면 씻은 듯 가신다.
3)시름이 많고 생각이 어지러울 때 피우면 술을 마신 듯
가슴이 씻은 듯하다.
4)과음으로 간에 열이 날 때 피우면 답답한 폐가 풀린다.
5)싯구가 생각이 나지 않아 수염을 비비 꼬고
붓을 물어뜯을 때 피우면 연기를 따라 절로 시(詩)가 나온다.
6)뒷간에 앉아있을 때 피우면 똥냄새를 없애준다….”



<사진4> 유숙의 ‘수계도권’. 선비들의 모음에 담배가
버젓이 사교의 도구로 애용되고 있는 장면이다


 

■ 조선을 중독시킨 ‘요망한 풀’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조선에 들어온 담배는 <인조실록>의 표현대로
‘요초’(妖草), 즉 ‘요망한 풀’ 이었다.
조선사회를 일거에 중독시켰기 때문이었다.

“오래 피운 자가 유해 무익하다는 것을 알고 끊으려 해도
끝내 끊지 못한다.
세상에서 요망한 풀이라 했다.
(久服者知其有害無利 欲罷而終不能焉 世稱妖草)”(<인조실록>)
오죽했으면 담배를 뇌물로 벼슬을 샀다가 파직되는 사례도 생겼다.

“숙종 3년(1677년) 무인 서치(徐穉)가 담배 1태(태·짐)를
이조판서 민점의 사위에게 주고 감찰에 제수됐다가 파직됐다.”

1808년 순조 임금의 한탄을 들으면 담배가

얼마나 뿌리깊게 퍼졌는지를 알 수 있다.

“근래에 들어 담배의 속습이 고질이 되었다, 남녀노소 할 것 없다.
심지어는 젖먹이를 면하면 으레 담배를 피우고 있다.”(<순조실록>)

금연운동가인 이덕리(1728~?)은 담배가 백해무익한 이유를 조목조목 따진다.
“진기가 소모되고, 눈이 침침해진다.
옷가지와 서책이 더러워지고, 불씨 때문에 불이 날 수 있다.
치아가 더러워지고 위아래의 예법이 없어진다.”

그때까지 담배가 얼마나 건강을 해치는 지는 잘 몰랐던 것 같다.
조선 중기의 학자 이현목의 <담파고사연>에도
“담배가 이로운지 해로운지 처음부터 몰랐는데도 사람들이 즐긴다” 는
내용이 들어있다. 다만 심상치 않은 대목이 이현목의 언급에 들어있다

“얼마 전에 죽은 승려의 다비식이 있었는데
검은 기름이 응결되어 머리뼈 중간에 달려 있었다. 크기가 달걀 같았다.
많은 이들이 ‘이 스님은 평생 담배를 즐겼다’고 증언했다.
분명 독한 기운이 몸 안에서 뭉친 결과가 아닐까.
그리고 어떤 이가 담배 때문에 병을 얻었다는 말을 듣고는 담배를 끊었다.
그랬더니 걷기가 수월해졌다.”

사람들이 담배의 유해성을 어렴풋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윤기(1741~1826)는 <무명자집(無名子集)>에서
“담배가 조선사회를 병들게 한다”고 한탄한다.

“10살만 되면 담배를 피운다.
아들과 아우가 아버지와 형 앞에서 담배를 물고 있다.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세상의 도리가 망가지게 된 것이 이 보잘 것 없는 풀 하나로 말미암을 줄이야.”

담배로 인한 화재도 심심치 않았다.
1623년에는 “동래 왜관에 왜인들의 담뱃불로 인해 화재가 발생,
80칸을 모두 태웠다”는 기록(<광해군일기>)이 있다.
재실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 실화를 일으킨 관리가 파직되고
사직단 근처에서 역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관리들이 처벌받기도 했다.



 

■ 정말 불쌍한 흡연자들

담배소비가 급증하자 너도 나도 담배를 경작하는 바람에
벼와 밭의 경작지가 크게 줄어드는 폐해도 생겼다.
정조 22년(1789년), 무려 27명이 ‘담배의 경작을 법으로 제한해달라’ 는
상소문에 서명했다.

“기름진 땅은 모두 담배와 차를 심는 밭이 되었나이다.
곡식을 생산하는 토지가 줄고 백성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사옵니다.
담배의 해로움이 극심한 바~”(<정조실록>)

전국 방방곡곡에 담배재배 선풍이 불자 신하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었다.
하지만 ‘골초대왕’ 정조임금은
“그것은 전적으로 각 지방의 감사에게 달려있는 일” 이라고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국의 지도자가 앞장서서 흡연을 강조하고
‘모든 백성을 담배로 교화하리라’고 다짐했던 200년 전 그 시절.
당시에도 ‘흡연은 백해무익하다’며 금연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애연가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
예컨대 이덕리(1728~?)는

“엄청난 돈이 담배연기로 다 허공으로 날라간다” 면서 금연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그와 논쟁을 벌였다는 손님은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리 떠들어보십시요.) 담배 피우는 자가 많은데
어느 누가 담배를 피우는 통쾌함을 버리겠습니까.”
(이덕리의 <기연다(記烟茶)>에서)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런 큰소리가 통할까.
그러고 보면 요즘 애연가들의 설자리가 말씀이 아닌 것 같다.
집에서 사무실에서. 아니 건물내에서 쫓겨난 이들…
거리에 나와, 그것도 한 구석에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애처롭기만 하다.

그렇다고 200년 전 정조의 시대로 갈 수도 없고
그 분을 다시 모셔올 수도 없지 않은가. 딱하기만 하다.
그럴 바에는 이 참에 담배를 확 끊어버리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사진5> 김홍도의 ‘벼 타작’. 소작농부들이 타작하는 장면을
마름이 담배를 물고 쳐다보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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