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숲사랑 운동은 숲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키고 아끼는 숲사랑활동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범시민운동입니다.
관리·지원기관
전국적 관리·지원 총괄은 산림청에서, 지역별 관리·지원집행은 시·도와 시·군·구·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에서 담당합니다.
관리방법
- 개인 숲지킴이는 숲사랑 홈페이지에서 관리하며, 단체숲지킴이는 관리·지원 기관과 “숲사랑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숲사랑 활동에 동참합니다.
- 산림청에서는 인터넷 숲사랑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보내고 “숲사랑” 로고·캐치프레이즈를 보급하며, 관련 교육·행사를 개최하는 등 범시민운동의 기반 구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활동분야
- 현장활동 : 산불· 불법산림훼손·오물투기의 예방· 감시와 지도, 희귀식물의 보호· 관리에 관한 감시와 지도, 건전한 산림휴양· 산행문화의 선도 등
- 인터넷 활동 : 숲사랑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유, 의견교환, 정책건의, 여론형성, 동호회 활동, 숲사랑 기록 및 전파 등
활동주체
숲지킴이
- 개인숲지킴이
자발적으로 숲사랑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 “숲사랑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 단체숲지킴이
학교 ∙ 기업 ∙ 지역환경단체 ∙ 마을 ∙ 협회 ∙ 동호회, 이들단체의 연합회, 기타 다양한 형태의 민간단체로서 산림청에서 별도로 위촉한 단체를 말합니다.
숲사랑지도원 ∙ 숲사랑지도위원
- 숲사랑지도원
법령에 따라 산림청장,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위촉받아 숲사랑 활동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숲사랑 지도위원
숲사랑지도원 중 활동이 우수하거나 숲사랑활동의 확산 정착에 기여하는 바가 크거나 클 것으로 인정되어 산림청장이 별도로 위촉한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