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을 주는 동기부여

인간의도리인오대덕목(五大德目)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지키자.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한글 사랑은 애국입니다

조경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

카테고리 없음

아버지가 아들 빚 대신 갚으면 ‘증여세’

대한인 2012. 2. 23. 19:19

[알쏭달쏭 세금]

아버지가 아들 빚 대신 갚으면 ‘증여세’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던 이난감 씨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자 거래하던 은행으로부터 사업 운영자금 3억원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담보 제공을 요구했다. 이씨가 재산이 별로 없고 신용도가 낮자 아버지 이수용 씨의 집을 담보로 제공토록 했다.

아들 이씨의 부동산 개발 사업은 결국 부도가 났다. 은행으로부터 빌린 원금 및 이자도 갚지 못하게 되자 담보로 제공한 아버지 집이 경매에 부쳐질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아버지 이씨는 아들의 은행 대출금 및 이자 3억3000만원을 대신 은행에 갚아줬다. 아버지가 아들의 은행 빚을 갚아준 경우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다.

◆제3자가 대신 갚으면 증여세

민법상으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그 자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자녀 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준 경우 증여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부모가 자녀의 빚을 갚아주거나 자녀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않은 것도 증여로 본다. 민법상의 증여계약은 아니지만, 자녀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해 이 자금으로 자녀가 빚을 갚은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2003년 12월31일까지는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내도록 규정했다. 2004년 1월1일 이후부터는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과세 제도로 개편하면서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채무를 제3자가 인수 또는 대신 변제하는 경우 채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채무 상당액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채무 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판단,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무 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아 채무가 소멸되는 경우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채권은 소멸하므로 채무 면제 의사 표시가 있는 때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

둘째, 채무 인수자가 채권자와 계약을 해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경우다. 채무 인수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계약을 통해 채무를 인수한다면 채무 인수계약을 체결한 때를 증여 시점으로 본다. 채무 인수자가 채무자와 계약을 해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하면 그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채무 인수계약을 체결한 때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해주는 경우다. 채무 변제는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 및 채무자 간의 의사 표시 등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아들 이난감 씨의 은행 채무 3억3000만원을 아버지 이수용 씨가 은행에 대신 갚아준 경우 아들에게 아버지가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한다.

◆구상권을 갖지 않는 금액만 과세

 

 

통상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채무를 대신 변제한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지 않는 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예컨대 제3자가 타인의 채무 2억5000만원을 대신 갚아주었는데 채무자에 대해서는 1억원의 구상권만 행사하는 경우 대신 갚아준 금액 2억5000만원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1억원을 뺀 금액 1억50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처럼 대출금을 자녀 본인의 수입이나 소득 재산 등으로 변제하지 않고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용연 <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