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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를 전국적으로 게양하는 날

대한인 2013. 8. 15. 09:02
  • 국기를 전국적으로 게양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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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경일 및 기념일
  •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국군의 날
  • 조의를 표하는 날(조기게양)
  •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 기타
  •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 국기를 연중 게양하는 곳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등은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간
    •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며, 야간에 그 게양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는 교육적인 목적을 고려, 낮에만 게양한다.
    • 기간 게양시각 강하시각
      3월 ~ 10월 07:00 18:00
      11월 ~ 다음해 2월 07:00 17:00
    • 국기를 게양 강하식
    • 대상기관
    • 각급학교 및 군부대
    • 식의 거행방법
    • 식은 애국가 연주에 맞추어 행하되, 자체방송(녹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연주 시간과 게양·강하 시간이 일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애국가 연주는 건물안과 경내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한다.
    • 일기변화로 정해진 시간 외에 게양·강하할 때에는 식을 생략한다.
    • 게양식의 경우에는 애국가의 주악을 생략할 수 있다.
    • 식중 경의 표시방법
    • 건물 밖에 있는 사람
    • - 게양·강하되는 국기가 보이는 곳에 있는 사람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한다.
    • - 주악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자세를 하여 경의를 표한다.
    • 건물 안에 있는 사람
    • - 국기가 있는 경우 그 국기를 향하여 선 채로 차렷자세를 한다
    • - 국기가 없는 경우 주악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자세를 한다.
    • 울타리 안에 있는 차량탑승자
    • - 차량을 정지하고 앉은 채로 차렷자세를 한다.
    • 게양·강하되는 국기가 보이는 곳에 있는 사람은 국기를 향햐여 경례를 한다.
    •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자세를 한다.
    • 울타리 안에 있는 차량탑승자는 차량을 정지하고 앉은 채로 차렷자세를 한다.
     
    • 국기는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가 훼손되어 그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게양치 아니한다.
    • 재외공관의 국기게양 및 강하시각은 주재국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