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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징

대한인 2013. 8. 15. 09:08

국가상징


 

국가상징개요
  • 국기에 대한 예의 표시
  • <국기에 대한 경례>
  • 제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은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향하여 주목한다. 제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 중 모자를 쓴 사람은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향하여 주목하며,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벗지 아니할 수 있다. 군인·경찰관 등 제복을 입은 사람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한다.
  • <국기에 대한 맹세>
  •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각종 의식에서 행하는 국민의례 절차를 정식 절차로 할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시, 경례곡 연주와 함께 위 맹세문을 낭송하며, 낭송은 녹음물·영상물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약식 절차로 할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시 전주 없는 애국가 1절을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하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또는 구령으로만 실시(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할 수 있다.
  • 국민의례 절차별 시행방법
  • 1. 정식절차로 시행해야 하는 경우
  •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기념식 등 정부 주요행사나 각급 중앙행정기관의 공식행사
  • 정부 주요행사 및 중앙행정기관의 공식행사의 정식절차 시행방법 안내
    구분국기에 대한 경례애국가
    제창
    묵념행 사 유 형(예시)
    정식절차 1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1~4절묵념곡
    연주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기념식

    정부시무식

    정식절차 21절

    대통령 취임식, 국무총리 이ㆍ취임식

    시무식, 종무식, 기념식, 워크숍

    1주 이상 교육 과정의 입교식ㆍ수료식

  • 2. 약식절차로 시행할 수 있는 경우
  • 행사의 유형(성격, 규모, 빈도 등)이나 행사장의 여건 등으로 볼 때 정식절차로 시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부적합한 경우
  • 약식절차 행사유형
    구분국기에 대한 경례애국가
    제창
    묵념행 사 유 형(예시)
    약식절차 1전주 없는 애국가 1절 연주
    *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은
    하지 않음
    없음묵념곡 연주 또는
    구령으로 실시
    * 행사 성격에따라
    생략 가능

    월(月) 단위 이하로
    실시되는 정례회의

    체육행사, 부서 단위
    이하의 소규모 워크숍

    기관장 이ㆍ취임식

    1주 미만 교육 과정의
    입교식ㆍ수료식

    기공식, 준공식

    약식절차 2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약식절차 3구령으로만 실시
    *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은
    하지 않음

    음향 재생설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의 소규모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