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관작대조표(古今官爵 對照表) |
기관 계급 |
입법부 | 정부 기관 |
대학 | 군인 | 사법부 | 경찰계 | 문교부 | 정부투자기관 | 조선 | 품계 |
국회 의장 |
대통령 | 대법원장 | ||||||||
국무총리 |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
정1품 | ||||||||
부총리 | 좌찬성 우찬성 |
종1품 | ||||||||
장관 차관 |
대장 | 대법원 판사 |
본부장 | 장관 차관 교육감 |
판서 좌참찬 우참찬 |
정2품 | ||||
차관보 | 학장 | 중장 | 대법원 검사장 |
참판 관찰사 |
종2품 | |||||
1급 | 관리관 | 주임교수 | 소장 | 2호이상 | 관리관 | 관리관 | 참의 목사 도호부사 |
정3품 (당상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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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이사관 (국장) |
교수 | 준장 | 4호이상 판검사 |
치안정감 | 부교육감 | 이사 | 집의 사관 |
종3품 | |
3급 | 부이사관(3년이상) | 부교수 | 대령 | 6호이상 판검사 |
치안감 | 이사 (3년이하) |
군수 사인 장령 |
정4품 | ||
중령 | 경력 첨정 |
종4품 | ||||||||
4급 | 서기관 (과장) |
조교수 | 소령 | 9호이상 판검사 |
경무관 총경 경정 |
교장6호 이상 |
부장 | 현령 판관 지평 |
정5품 | |
5급 | 사무관(계장) | 전임강사 | 대위 | 교감9호 이상 |
과장 (차장) |
정량 교리 |
종5품 | |||
좌량 감찰 |
정6품 | |||||||||
현감 찰방 |
종6품 | |||||||||
6급 | 주사 | 전임강사(6급미만) | 중위 |
경감 경위 |
21호 이상 |
계장 (대리) |
박사 | 정7품 | ||
7급 | 주사보 | 조교 | 소위 준위 |
경사 | 30호 이상 |
평사원3년이상 | 직장 저작 |
종7품 | ||
정8품 | ||||||||||
8급 | 서기 | 상사 중사 |
경장 | 31호 이상 |
평사원 | 정사 훈도 |
정9품 | |||
9급 | 서기보 | 하사 | 순경 | 평사원 | 참봉 | 종9품 |
※ 조선시대 관작 대비 비교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