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식재용어
ㅇ 아라끼
소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산지에서 굴취작업을 해서 분을 뜬 것을 아라끼 소나무라고 함.
ㅇ 모찌꼬미 or 모찌
아라끼를 이식하여 2년내지 3년정도 관리재배한 것을 '모찌꼬미소나무' 또는 '조형소나무'라고 함. 일본어 모찌꼬미의 뜻은 '소지하여 지니고 있는 상태'라고 함.
* 아라끼와 모찌꼬미의 차이
쉽게 말해 아라끼는 자연산이고 모찌꼬미는 양식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함. 그런데 자연산에 비해 양식이 가격에 있어 훨씬 비싸다는 게 타상품과 다르다면 다르다.
그 이유는 타 상품은 태생부터가 양식인 경우가 많은데 반해 소나무 모찌꼬미의 경우 태생은 자연산이였던 것을 굴취하여 이식지로 옮겨와 관리,재배하였다는 차이에 기인한다. 이는 일단 옮겨 심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모찌꼬미는 이미 한번 이식되어 재배되는 기간동안 수많은 잔뿌리가 분돌림한 뿌리에 덧붙어 생성되었고, 이식 스트레스에 견뎌낸 경험이 있어 차후 2차 3차 다른 곳으로 이식한다 해도 거의 죽는 경우가 없는 상품이 된 셈이다. 이는 조경식재 공사에 있어 하자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운, 시공자 입장에서 보면 더할나위 없이 훌륭한 상품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말할 수 있다. 또한 1차 이식할 당시 수형을 고려한 전지작업을 한 후 다시금 이삼년에 거쳐 밥(잎)을 채운 나무이므로 수형에 있어서도 같은 레벨의 아라끼에 비해 훨씬 수려하다는 차이가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모찌꼬미 소나무는 아라끼 소나무에 비해 가격이 두세배 비싼것이 일반적이다. 아라끼소나무의 경우 하자률을 20%정도 보지만 모찌꼬미의 경우 거의 제로에 가깝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ㅇ 특수목 소나무
수형이 수려한 대목(최소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의 소나무를 조경용으로 이용할 때 분류하는 소나무. 특수목의 기본 충족조건은 많은 연식이다. 즉 연령을 많은 노송이어야 한다는 것. 그렇다고 무조건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다 특수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아래의 3조건을 갖춰야만 특수목으로 대우를 받음. 근원직경이 최소 30센티미터 이상
- 수피 : 거북피 또는 매미피를 형성하고 있을 것
- 직경 : 근원직경과 흉고직경의 차이가 없이 대동소이할 것.
- 우죽 : 나무의 상단부와 가지의 끝에 위치한 곳에 있는 잎이 잘 발달한 단엽의 갓을 형성하고 있을 것.
* 위 세가지 조건 모두 수령이 없이는 갖출 수 없는 조건임.
ㅇ 조형급 소나무
수형이 수려한 비교적 소목(근원직경 25센티미터 이하)의 소나무를 일컫는 말. 비교적 낮지 않은 수고이면서도 미려한 수형을 갖춘 조형급소나무가 더러 있긴 하지만, 대개의 경우 공사목 소나무 대비 월등하게 낮은 수고에 곡이 많고 지하고 또한 낮으며 우죽이 조형미 있게 발달한 소나무를 조형급 소나무라 칭함. 조형소나무라 칭하지 않고 '조형급'이라 하는 이유는 조형소나무라 칭하는 것은 '모찌꼬미'소나무를 일컫기 때문임.
ㅇ 공사목 소나무
소목에서 대목까지 근원직경과 무관하게 특수목소나무와 조형급소나무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소나무, 쉽게말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보통의 소나무류를 망소한다. 이런 '보통의 소나무'를 총칭하는 만큼 산출량도 많고 해서 조경용 소나무 시장에 있어서 산출량과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사목의 선호도에 있어서도 수고가 낮고 지하고 또한 낮은 것을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편으로 이와 상반되는 수고는 크고 지하고 또한 높은 공사목을 소위 '뻘대'라고 해서 그 인기도 또한 이름만큼이나 시들한 편이다. 물론 수고도 크면서 주간이 곧고 우죽이 사방으로 발달한 소나무는 낙락형소나무라고 해서 그 수요와 쓰임새가 좋은 공사목의 범주에 든다.
공사목은 용도별로 찾는 종류도 다양해서 고층아파트와 골프장 조경용의 경우에는 수고가 높으면서 주간이 가지런한 형태 장엄한 형태의 공사목 소나무를 선호하며, 5층 내외의 비교적 저층건물(관공서)의 조경용인 경우에는 수고가 낮은 공사목을 선호한다.
이렇듯 공사목은 모양새에 따른 분류가 다양한 만큼 선호도와 수요의 양상에 있어서도 그 차이가 현격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인기있는 공사목은 수고가 낮으면서 지하고가 낮고 우죽이 사방으로 골고루 잘 붙어 있는 것이며 이런 공사목에 가까울수록 그 가격도 좋은 편이다. 근래에는 수고가 높아도 주간이 곧으면서 우죽이 발달한 낙락형 공사목이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에 부응해 그 수요와 쓰임새가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소나무의 기본 규격은 근원직경입니다. 굴취현장에 가 보신분은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굴취한 나무에 테이프를 두르고 그 두른 테이프에 매직으로 'R30, 혹은 R25'식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이것은 그 소나무의 근원(ROOT)직경(CM)을 기재한 것으로 소나무는 이 규격에 기반하여 기본적인 가격의 높낮이가 정해지게 됩니다. 즉 근원직경이 클수록 가격도 비례해서 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원직경은 5센티미터 단위로 정해져서 R10, R15, R20, R25, R30, R35, R40, R45...이런식으로 명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근원직경이 10센티미터에서 14센티미터까지는 R10, 15센티미터에서 19센티미터까지는 R15가 되는 셈입니다. 이 근원직경을 구어체로는' 전' 혹은 '점'으로 말하여 집니다. 예를들어 ' 저 소나무 몇전이죠?, 혹은 몇점 짜리죠?' 라는 식의...이는 토공현장(노가다)에서도 센티를 '전'으로 쓰듯 같은 노가다 계통의 현장용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상과 도착도는 물건매매시 책임소재와 결제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인도시점 기준의 매매조건임.
ㅇ 작상
작상이란 작업후 상차를 일컫음. 즉 '판매조건이 작상입니까'하면, 해당물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 그 판매 및 인도조건을 굴취작업후 상차까지 해 주는 조건으로 이해하면 됨. 이와같이 작상의 조건인 경우, 판매자는 굴취에서 상차까지 소요되는 인건비와 장비대 등의 비용을 책임지는 것이며, 상차이후의 운송 및 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장비대 등의 비용은 구매자가 책임지는 것임. 쉽게말해 작상이란 판매자가 판매물건을 굴취에서 상차까지만 하자없이 이행해 주면 되는 조건임. 소나무 등 조경수의 매매시 일반적으로 행하여 지는 조건이 '작상'임.
ㅇ 도착도
작상에 상대되는 인도조건으로 작상조건에서 운송 및 하차지 도착까지를 책임지는 조건임. 즉 비용측면에서 작상비용에 운송료가 추가되는 것이며 물품의 이상없는 하차지 도착까지가 인도조건이므로 운송과정에서 생기는 하자까지 판매자가 책임지게 된다.
하차지에서의 하차장비대 및 인건비는 도착도에 포함되는 않는다.
ㅇ 지하고 (枝下高)
지하고는 나무에 있어 지면(땅)에서 첫가지까지의 높이를 일컫음. 그러니까 ' 저 소나무 지하고가 얼마나 됩니까' 하는 물음은 ' 저 소나무 첫가지가 땅에서부터 몇미터나 됩니까' 하는 물음으로 이해하면 됨. 대개의 경우 지하고가 낮은 소나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음. 지하고는 수고와 연동하는 수치이므로 보통 '수고 10미터 소나무라면 지하고가 5미터는 나와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하며 이를 다른말로 지하고가 반(10미터의 반은 5미터^^)은 차야 한다는 식으로도 말함.
ㅇ 수고 (樹高)
조경수 규격 특히 소나무에 있어 R(근원직경)과 함께 많이 쓰이는 것이 H(수고,Height of tree)인 듯함. 흔히들 ' 30전짜리의 경우 10미터는 나와야 한다'는 식으로 많이들 쓰는데, 이 말은 근원직경 30센티미터에 수고는 10미터가 나와야 한다는 소리임. 예전에는 수고 높은 소나무를 비인기 비호감의 대명사로 치부 했었는데, 근래 들어서는 골프장 조경과 고층아파트 및 주상복합 아파트 등 고층화 대형화 소나무 조경의 수요로 인해 날로 찾는 수요층이 두터워 지고 있는 추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