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식재시 지하고는 최소 1.8M이상이라고 시에서 요청하는데
수종에 따라서는 지하고를 1.8M로 유지하기 힘들기에 면피용으로 한번 지하고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림청 고시 제2011-68호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지하고”라 함은 지표면에서 역지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가지까지의 수직거리를 원칙으로 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가지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역지끝에서 지표면까지 수직거리라고 정의되어있는데 보통은 굵은 가지가 처음 갈라진 높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지란 용어도 우리가 보통 전정할때 생각하는 역지(逆枝), 가지가 주간쪽으로 반대방향으로 자라는 가지가 아니네요
역지 [ largest spreading branch , 力枝 ]
으뜸가지, 수목의 가장 굵은 가지
역지가 첫번째 벌어진 가장 굵은 가지를 말하는것 같습니다.
지하고가 지표면에서 역지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가지까지의 높이라고 했으니까
가지가 벌어진 높이가 지하고가 아니고
지표면에서 벌어진 가지의 가장 하단 가지의 높이까지가 지하고 인거 같습니다.
도로쪽이 아니면 보도쪽은 자전거탄 사람의 머리에 나무가지가 걸리지 않으면 되겠지요.
수목 식재는 공산품이 아니라 힘든거 같습니다.
간혹 공원에 휘어지거나 여러갈래의 나무들도 심고 싶은데 항상 감독관은 똑바로 자란 "A급"이란 말들만 하네요.
[출처] 수목의 지하고 (조경 커뮤니티) |작성자 상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