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부대시설
제29조 (조경시설 등)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공동주택의 1층에 주민의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필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로티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제한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물로 건설하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 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준용한다.(1999. 9. 29 본항 개정)
②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500세대까지는 1개소 이상, 5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500세대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 2. 각 휴게소에는 페르골라나 분수?연못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과 25명 이상이 동시에 휴식할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하고, 주변에는 나무를 심을 것(1998. 8. 27 본호 개정)
③ 조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하에 주차장 등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두께 0.9미터 이상의 토층을 조성하여야 한다.(1994. 12. 30 본항 신설)
제31조 (안내표지판 등)
①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와 그 주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격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해당 사항이 표시된 도로표지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4. 12. 30 본조 개정) 1. 기간도로와 진입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부근 또는 단지의 출입구로부터 200미터 이상 4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도로변에 단지의 명칭과 진입방향을 표시한 단지유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2. 단지의 출입구 부근의 진입도로변에 단지의 명칭을 표시한 단지입구표지판을 설치할 것 3. 단지의 주요 출입구마다 단지 안의 건축물?도로 기타 주요시설의 배치를 표시한 단지종합안내판을 설치할 것 4. 주택단지 안의 도로 기타 식별이 용이한 곳에 단지 내 주요시설의 명칭 및 방향을 표시한 단지 내 시 설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주택단지에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각동 외벽의 보기 쉬운 곳에 동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1999. 9. 29 본항 삭제)
④ 주택단지의 입구에는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사업주체?설계자?시공회사?감리회사?사업승인일?사용검사일?공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머릿돌 또는 기록탑을 설치하여야 한다.(1993. 9. 27 본항 신설)
제33조 (보안등)
① 주택단지 안의 어린이놀이터 및 도로(폭 15미터 이상인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양측)에는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도로에 설치하는 보안등의 간격은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1998. 8. 27 본조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등에는 외부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장치 또는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5장 복리시설
제46조 (어린이놀이터)
① 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로서 당해 단지 안이나 단지와 접하여(당해 단지로부터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공원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법 제33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별 사용검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까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3. 2. 20 본항 개정) 1. 1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매 세대당 3제곱미터(시?군 지역은 2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2.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300제곱미터(시?군 지역은 200제곱미터)에 1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제곱미터(시?군 지역은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되, 그 1개소의 면적은 300제곱미터(시?군 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이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 8. 27 본항 개정)
③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유치원?새마을유아원?보육시설?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제외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 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로부터 3미터 이상, 주택단지 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1998. 8. 27 본항 개정)
④ 어린이놀이터는 그 폭을 9미터(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놀이터에는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을 갖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1996. 6. 8 본항 신설)
⑥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노인공동주택?외국인공동주택 등 주택단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대신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의 복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999. 9. 29 본항 신설)
제47조 (상업지역 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① 제5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 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제곱미터에 200세대를 넘는 매세대마다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9. 9. 29 본항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와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에 연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그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제4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를 건축물의 내부피로티 또는 옥상(충분한 안전시설을 한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1994. 12. 30 본항 개정)
제50조 (근린생활시설 등)
①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이하 "근린생활시설 등"이라 한다)을 합한 면적은 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53조 및 제55조에서 같다)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을 5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1996. 6. 8, 1999. 9. 29 본항 개정)
②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 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999. 9. 29 본항 개정)
제53조 (주민운동시설)
①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중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설은 국내외적으로 적용되는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에 상록수를 심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시설과 구분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택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창문이나 출입구 등이 없는 측벽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