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법정시설 기준
주요관련법령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1) 도로 및 교통 시설
①주차시설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단위: 대
▷설치 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단지
-다음 표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 당 최소 설치 기준은 1대 (전용 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
주택규모별 (전용면적) |
주차장설치기준(대/㎡) | |||
서울 |
광역시 및 수도권내 시지역 |
시지역 및 수도권내 군지역 |
기타지역 | |
85㎡이하 |
1/75 |
1/85 |
1/95 |
1/110 |
85㎡이상 |
1/65 |
1/70 |
1/75 |
1/85 |
※지하주차 설치 의무비율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전용면적 |
지하주차 설치 의무비율 |
60㎡ 이하 |
30% 이상 |
60㎡ 초과 85㎡ 이하 |
40% 이상 |
85㎡ 초과 |
60% 이상 |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단지 여건 등의 사유로 지하 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제외
②자전거보관소
▷관계법: 대한주택공사 기준
▷단위: 대
▷설치 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단지
-수도권·20만 이상 도시지역: 100세대 마다 15대
-시·군지역: 100세대 마다 25대
③진입도로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단위: m
▷설치 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단지
-주택단지는 기간 도로와 접하거나 기간 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 확보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 |
300 미만 300 이상 500 미만 500 이상 1000 미만 1000 이상 2000 미만 2000 이상 |
6m 이상 8m 이상(12) 12m 이상(16) 15m 이상(20) 20m 이상(25) |
-주택 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 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 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
-진입 도로가 2 이상으로서 폭 4m 이상의 진입 도로 중 2개의 진입 도로 폭의 합계가 위 표 ( )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폭 4m 이상 6m 미만인 도로는 기간 도로와 통행 거리 200m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 도로로 간주
④단지내 도로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단위: m
▷설치 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단지
-주택단지에는 다음 표 기준에 의한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막 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m를 넘는 때에는 그 폭을 6m로 하여야 한다.
이용 세대수 |
도로의 폭 |
100 미만 1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500 미만 500 이상 1000 미만 1000 이상 |
4m 이상 6m 이상 8m 이상 12m 이상 15m 이상 |
-이용 세대수: 기간 도로 또는 진입 도로에 이르는 경로에 따라 단지 안의 도로(최단 거리를 말한다)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
-주택단지 안의 폭 8m 이상인 도로에는 폭 1.5m 이상의 보도 설치
-주택단지 안의 도로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출입로의 폭은 당해 건축물 주출입구의 폭 이상 설치
2)복지 및 후생 시설
①관리사무소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단위: ㎡
▷설치 기준 및 규모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10㎡+(세대수-50)×0.05㎡ 이상
-100㎡ 초과 시는 100㎡로 할 수 있음(관리 사무소 최소 면적: 66㎡(대한주택공사 기준)
②노인정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단위: ㎡
▷설치 기준 및 규모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15㎡+(세대수-100)×0.1㎡ 이상
-300㎡ 초과 시는 300㎡로 할 수 있음
③보육시설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단위: ㎡
▷설치 기준 및 규모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상시 3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 규모를 갖춘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완화 규정: 당해 주택으로부터 300m 이내에 보육 시설이 있는 경우 예외)
-시설기준
시설규모: 3.63㎡/인(최소 108.9㎡)
유아놀이터: 2.5㎡/인(최소 75㎡)
④문고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단위: ㎡
▷설치 기준 및 규모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
-시설기준
시설규모: 전용면적 30㎡ 이상
⑤주민공동시설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단위: ㎡
▷설치 기준 및 규모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50㎡(세대수-300)×0.1㎡ 이상
-300㎡ 초과시는 300㎡로 할 수 있음
3)근린생활 시설
①근린생활 시설, 소매시장, 상점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
▷단위: ㎡
▷설치 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단지
-세대수×6㎡ 이하
-500㎡ 미만시는 500㎡로 할 수 있음
4)체육 및 놀이 시설
①어린이놀이터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단위: ㎡
▷설치 기준 및 규모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100세대 미만: 세대수×3㎡(시·군지역 2㎡)이상
-100세대 이상: 300㎡(시·군지역 200㎡)+세대수-100)×1㎡(시·군지역 0.7㎡)이상
(완화 규정: 3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로서 당해 단지 안이나 단지와 접하여 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 공원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당해 주택의 사용 검사 시까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제외)
-시설기준
최소면적: 개소당 300㎡(시·군지역 200㎡)
최소폭: 9m(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 6m)
이격거리: 외벽(5m), 인지선(3m), 도로(2m)
②휴게시설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단위: 개소
▷설치 기준 및 규모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500세대 이하: 1개소 이상
-500세대 초과: 초과 500세대마다 1개소 추가
③주민운동시설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단위: ㎡
▷설치 기준 및 규모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
④유아놀이터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단위: ㎡
▷설치 기준 및 규모
보육 시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단지
-보육 시설과 연계하여 설치
-보육 시설 수용 인원×2.5㎡(최소 75㎡)
5)안내 및 조경 시설
①안내표지판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단위: 안내 표지판
▷설치 기준 및 규모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와 그 주변
-단지유도 표지판
-단지입구 표지판
-단지종합 안내판
-단지내 시설표지판
-동번호(단지내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게시판, 머릿돌 또는 기록탑
②녹지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단위: %
▷설치 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단지
-단지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공동주택 1층에 주민 공용 피로티 설치시 단지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단지면적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로티 면적의 1/2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제한 면적)의 녹지 확보
-건축법 규정 준용 규정 (단서조항)
가) 시장과 주택을 복합 건축물로 건축할 경우
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 지역 안에 주택 건설시
다) 세대당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2/3 이상 건설하는 경우(조례로 위임: 10-15%)
③커뮤니티 공간
▷관계법: 대한주택공사 기준
▷단위
▷설치 기준 및 규모
-옥외 환경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지 면적의 1%이상 조성,
-조경을 집중화하여 커뮤니티 공간 구성
6)교육 시설
①유치원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단위
▷설치 기준 및 규모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대지 또는 건축하여 공급
-설치 완화: 통행 거리 300m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용도 완화: 유치원 외의 용도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 가능
7)공급 시설
①비상급수시설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단위: 톤
▷설치 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단지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비상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 설치.
( )는 시·군 지역
구분 |
지하저수시설 |
지하양수시설 |
설치기준 |
1.5(1.0)톤/세대 |
0.2(0.1)톤/세대 |
-지하저수시설 설치시는 옥상물 탱크 및 고가 수조의 저수량(매 세대당 0.5톤까지 산입)을 포함
-지하양수시설 설치시는 매 세대 당 0.3톤의 지하 수조를 함께 설치
②가스공급시설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단위
▷설치 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단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 시설
-기타지역: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기에 면한 곳에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가스공급계획에 따라 가스 저장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난방설비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단위
▷설치 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단지
-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 중앙집중난방 방식(지역난방공급 방식 포함)
-건축법 시행령 제 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는 제외
8)기타 시설
①폐기물보관시설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단위: 개소
▷설치 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단지
-생활 폐기물 보관 시설 또는 용기 설치
-용기설치 기준(지자체의 조례에 의거 설치)
최소면적: 1개소/세대(5×2.3m)
설치장소: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
②배기설비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
▷단위
▷설치 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단지
-부엌, 욕실 및 화장실에는 외기에 면하는 창을 설치하거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기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③소방시설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1조
▷단위
▷설치 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단지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 시설을 설치
④급배수시설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단위
▷설치 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단지
-수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 시설을 설치
⑤전기시설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단위:kw
▷설치 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단지
-전용면적 60㎡ 미만: 3kw/세대
-전용면적 60㎡ 이상: 3kw에 초과 10㎡마다 0.5kw 가산
⑥통신시설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단위
▷설치 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단지
-세대마다 전화설치 장소(거실 또는 침실)까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통신선로 설비 설치
-경비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설치
⑦보안등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단위: 개소
▷설치 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단지
-어린이 놀이터 및 도로(폭 15m 이상인 도로의 경우는 도로의 양측)에는 보안등 설치(간격 50m 이내)
⑧텔레비젼 공청시설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단위
▷설치 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단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테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 설치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 설비 설치
⑨방송시설
▷관계법: 전기설계기준
▷단위
▷설치 기준 및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