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경관련] - 개정, 신설
1. 건축법 제4장 제32조 - 대지안의 조경
第32條 대지안의 조경 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조경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
2. 건축법 시행령 제4장 제27조 - 대지안의 조경
第27條 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2.12.26, 2003.6.30>
1. 읍·면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안의 건축물
②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경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6.27>
1. 공장(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을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2.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 대지면적(활주로·유도로·
계류장·착륙대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에 이용하는 면적을 제외한다)의 10퍼센트이상
4. 기타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9.4.30]
3.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 - 대지안의 조경
第26條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에 묻은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또는 케이블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3. 토지를 깊이 1.5미터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별표 7에 의한 비율이하이거나
주변상황에 비추어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할 것
4.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시공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변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② 성토부분·절토부분 또는 되메우기를 하지 아니하는 굴착부분의 비탈면으로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의한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1.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
2.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그 비탈면적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허가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경사도등을 고려하여 붕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 또는 잔디를 심을 것. 다만,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것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블록격자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제29조 - 조경시설등
第29條 조경시설등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공동주택의 1층에 주민의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피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피로티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제한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2.5.30, 1998.8.27,
1999.9.29, 2002.12.26, 2005.6.30>
②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안의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8.27>
1. 500세대까지는
1개소이상, 5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500세대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
2. 각 휴게소에는 파고라나 분수·연못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과 25명이상이 동시에 휴식할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하고, 주변에는 나무를 심을 것
③ 조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하에 주차장등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두께 0.9미터이상의 토층을 조성하여야
한다.<신설 199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