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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외공간 조경설계 <2>

대한인 2013. 9. 29. 06:43
아파트 옥외공간 조경설계 <2> 
 
입주민 참여정원                                                                                                       소덕영   
 
  

아파트의 조경설계는 입주자의 자가(自家)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라 거주의 선호와 필요의 반영이 힘든 현실에서 차선의 방식으로 입주민의 참여정원을 적극 권장하면 대단히 좋을 것이다.
필자도 일찍부터 입주민 참여정원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왔으며 그 또한 효과도 대단했다.
입주민 참여정원을 실천하면 마을 공동체의 단합과 협동심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관리자와 입주민 사이에 우애가 돈독해지며 입주민들은 관리자를 한가족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즉 갈등이 사라진다.
여기에서 우리가 목표로 참작해야 할 것은 인기가 없는 아파트 일층에 입주민의 정원관리 소유를 허용하는 것과 관리비와 시공비용을 줄이면서도 주민의 창의성와 다양성이 열리게 함으로서 옥외환경에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해야 한다.
사실 옥상에도 이와 같이 공동체 정원에 입주민 참여정원(임시소유 허용)이 허용되고 건물측 벽 곳곳에 생활조경인 농작물로 도라지, 해바라기, 생강, 수수, 약초원 등을 군식으로 하면 화초로도 뛰어난 경관이 될 수 있다.
그저 보기만 좋은 조경이 아니라 일하고 생산하는 조경이 되므로 일석이조가 될 것이다.
이는 또한 거주자와 환경간에 연결이 이뤄져 정신요양도 될 것이고, 탈산업시대에 농민들의 정신을 체험하면서 아이들과 노인들의 소일거리도 되고 교육적인 효과도 지대할 것이다.
이와 같은 체험을 외부에 나가서 체험(주말농장 등)을 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내에서 일상적으로 체험한다면 정서함양에 아주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은 체험을 외부에 나가서 체험하는 제도가 독일의 분구원과 최근 우리나라의 주말농장제도이다.
우리 관리책임자들이 잘만 계획해 실천한다면 앞으로 분구원제도와 주말농장제도를 아파트 내부에서 입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므로 대단히 기뻐할 것이다.
입주민 참여정원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와 방법은 후에 발간되는 ‘아파트 조경’책자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2003/01/08 [12:00]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