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끼리라는 말로 위장된 북한의 고려연방제통일 선동기만은 반민족 대한민국 적화야욕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차 김일성의 고려연방제통일 주장은 한국에서 4.19시민혁명 정권이 수립된 해인 60년 8월 14일이었다.
2차 주장은 73년 6월 23일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의 화해분위기를 틈탔다.
3차 주장은 80년 10월(노동당 6차대회)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직후였다.
김대중이 5억불을 바치고 방북해서 사진 찍으며 발표한 6.15공동선언을 기점으로 북한 통일전선부는 "우리민족끼리"라는 대남적화통일 구호를 만들어 낸다.
북한은 고려연방제를 포장하면서 여러가지 숨은 거짓음모를 집어 넣는다. 선결과제 -> 구성 원칙 -> 10대 시정 방침을 요구 조건으로 달아 놓았다.
<>선결과제:
1. 인민민주정권으로의 정권 교체 :
이 대목은 북한의 고려연방통일안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구성 원칙에 '남북한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자치정부를 만들자고 했놓고는 느닷없이 친북정권으로 교체하라고 말하고 있다.
2.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폐지 :
북한헌법에서 "전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제10조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라는 대목도 바꾸지 않으면서 한국을 무력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
형법에서도 "제45조 공화국에 반항할 목적으로 간부들과 애국적 인민들에 대하여 테로행위를 감행한 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 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준비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6조 공화국을 전복, 문란, 약화시키거나 그 밖의 반국가적인 범죄행위를 감행하도록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7조 공화국공민이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거나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48조 공화국공민이 아닌 자가 우리나라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간첩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9조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집단을 추기거나 거기에 자금을 대주어 공화국에 대하여 무장간섭을 하게 하거나 외교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며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약을 폐기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50조 반국가적 목적 밑에 파괴암해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라는 국가보안법을 폐기하지 않으면서 한국에게만 강요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3. 공산당까지 포함한 정당.사회단체들의 합법화 및 반체제.반정부인사들의 석방 :
이미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가 등장했고, 전향을 거부한 장기수를 석방시켜 선물까지 주면서 북한으로 보내주는데 성공했다.
4. 미국과의 평화 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철수 :
통미일봉남(미국과 일본과는 통하고 한국은 봉쇄한다는) 정책을 통해 한국을 제외시키고 미국과 일본만 직접상대하려는 행동은 여러 차례 드러났다.
심지어는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시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계 직원은 북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제화 하고 있다.
현재 친북좌파들은 북한이 내건 선결과제 관철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반미폭동을 불사하고 있다.
<>구성원칙
1. '남북한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상호 자치정부를 구성한다. <- 사회주의 노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을 사회주의화 시키겠다는 의미다.
2. 국호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한다. <- 김일성 출생 100년째인 2012년을 통일의 해로 삼고 있는데, 통일국가 지도자는 김정일이 된다고 한다.
<> 10대 시정방침
1. 외세배척, 블록 불가담 국가 :
주한미군 철수, 미국과의 동맹파기
2. 독재 정치와 정보 정치를 반대하는 민주주의 실시 :
친북정권 수립과 공산 사회주의 단체 허용
3. 민족연합군 창설 :
주한미군 철수가 목적으로, 현재 북한은 군사력 70%가 전방에 몰려 대한민국을 향해 사격태세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공격대형인 종선형으로 부대를 배치한 자신들은 절대 철수하지 않고 있다.
그외 등등.
보다 분명하게는 북한 통일전선부 발행 "6.15자주 통일시대"의 내용 중에 우리민족끼리 통일 실천방법을 소개한 대목에서 북한과 친북좌파들의 반통일 반동책동을 알 수 있다.
첫째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고 했다.
실제 북한교과서를 보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어린시절-소학교 1,2,3,4학년, 위대한 령도자김정일원수님혁명활동-중학교 3학년, 위대한 령도자김정일원수님혁명력사-중학교 5,6학년"으로 되어 있다.
둘째는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어야 한다'고 했다.
북한군이야말로 통일운동의 새시대이고,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만들어낸 민족의 위대한 군대정치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 헌법은 관청과 군대는 하나고, 군대와 국민은 하나로 전통적미풍이라고 적고 있다.
군대는 무력이며, 북한군은 언제든지 통일을 위해 남침을 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이다.
그래서일까? '선군정치 만세'라는 구호가 적힌 북한 정치 포스터를 교실 환경미화로 이용하라는 전교조 홈피 사건은 유명하며, "6월 28일에는 서울을 해방하였고, 이렇듯 인민군대는 반격을 개시한 지 1개월 반 동안에 남반부 전 지역의 90% 이상에 달하는 넓은 지역과 남반부 총인구의 92% 이상을 해방하였다"라는 전교조 통일교재 사건은 더욱 유명하다.
1차 김일성의 고려연방제통일 주장은 한국에서 4.19시민혁명 정권이 수립된 해인 60년 8월 14일이었다.
2차 주장은 73년 6월 23일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의 화해분위기를 틈탔다.
3차 주장은 80년 10월(노동당 6차대회)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직후였다.
김대중이 5억불을 바치고 방북해서 사진 찍으며 발표한 6.15공동선언을 기점으로 북한 통일전선부는 "우리민족끼리"라는 대남적화통일 구호를 만들어 낸다.
북한은 고려연방제를 포장하면서 여러가지 숨은 거짓음모를 집어 넣는다. 선결과제 -> 구성 원칙 -> 10대 시정 방침을 요구 조건으로 달아 놓았다.
<>선결과제:
1. 인민민주정권으로의 정권 교체 :
이 대목은 북한의 고려연방통일안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구성 원칙에 '남북한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자치정부를 만들자고 했놓고는 느닷없이 친북정권으로 교체하라고 말하고 있다.
2.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폐지 :
북한헌법에서 "전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제10조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라는 대목도 바꾸지 않으면서 한국을 무력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
형법에서도 "제45조 공화국에 반항할 목적으로 간부들과 애국적 인민들에 대하여 테로행위를 감행한 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 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준비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6조 공화국을 전복, 문란, 약화시키거나 그 밖의 반국가적인 범죄행위를 감행하도록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7조 공화국공민이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거나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48조 공화국공민이 아닌 자가 우리나라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간첩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9조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집단을 추기거나 거기에 자금을 대주어 공화국에 대하여 무장간섭을 하게 하거나 외교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며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약을 폐기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50조 반국가적 목적 밑에 파괴암해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라는 국가보안법을 폐기하지 않으면서 한국에게만 강요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3. 공산당까지 포함한 정당.사회단체들의 합법화 및 반체제.반정부인사들의 석방 :
이미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가 등장했고, 전향을 거부한 장기수를 석방시켜 선물까지 주면서 북한으로 보내주는데 성공했다.
4. 미국과의 평화 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철수 :
통미일봉남(미국과 일본과는 통하고 한국은 봉쇄한다는) 정책을 통해 한국을 제외시키고 미국과 일본만 직접상대하려는 행동은 여러 차례 드러났다.
심지어는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시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계 직원은 북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제화 하고 있다.
현재 친북좌파들은 북한이 내건 선결과제 관철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반미폭동을 불사하고 있다.
<>구성원칙
1. '남북한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상호 자치정부를 구성한다. <- 사회주의 노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을 사회주의화 시키겠다는 의미다.
2. 국호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한다. <- 김일성 출생 100년째인 2012년을 통일의 해로 삼고 있는데, 통일국가 지도자는 김정일이 된다고 한다.
<> 10대 시정방침
1. 외세배척, 블록 불가담 국가 :
주한미군 철수, 미국과의 동맹파기
2. 독재 정치와 정보 정치를 반대하는 민주주의 실시 :
친북정권 수립과 공산 사회주의 단체 허용
3. 민족연합군 창설 :
주한미군 철수가 목적으로, 현재 북한은 군사력 70%가 전방에 몰려 대한민국을 향해 사격태세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공격대형인 종선형으로 부대를 배치한 자신들은 절대 철수하지 않고 있다.
그외 등등.
보다 분명하게는 북한 통일전선부 발행 "6.15자주 통일시대"의 내용 중에 우리민족끼리 통일 실천방법을 소개한 대목에서 북한과 친북좌파들의 반통일 반동책동을 알 수 있다.
첫째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고 했다.
실제 북한교과서를 보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어린시절-소학교 1,2,3,4학년, 위대한 령도자김정일원수님혁명활동-중학교 3학년, 위대한 령도자김정일원수님혁명력사-중학교 5,6학년"으로 되어 있다.
둘째는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어야 한다'고 했다.
북한군이야말로 통일운동의 새시대이고,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만들어낸 민족의 위대한 군대정치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 헌법은 관청과 군대는 하나고, 군대와 국민은 하나로 전통적미풍이라고 적고 있다.
군대는 무력이며, 북한군은 언제든지 통일을 위해 남침을 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이다.
그래서일까? '선군정치 만세'라는 구호가 적힌 북한 정치 포스터를 교실 환경미화로 이용하라는 전교조 홈피 사건은 유명하며, "6월 28일에는 서울을 해방하였고, 이렇듯 인민군대는 반격을 개시한 지 1개월 반 동안에 남반부 전 지역의 90% 이상에 달하는 넓은 지역과 남반부 총인구의 92% 이상을 해방하였다"라는 전교조 통일교재 사건은 더욱 유명하다.
현실적으로 천연자원이 없어 가공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반도에서, 북한보다 33배나 막강한 경제력 차이로 인해 북한이 흡수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외국을 전부 배제한채 자급자족해야 한다는 북한식 자주 민족경제를 하려면 한국의 경제를 몰락시켜 북한 수준으로 가난해져야 자급자족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국이 자본, 기술, 자원을 공급하고 북한은 노동력만 제공해서 막대한 수입을 얻어 자신들이 주장하는 주체사상에 기반한 자급자족 사회주의 '정치경제론'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자주 민족 정신이 승리했다고 떠들고 있는 일자무식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자주 민족 좋아하는 남침야욕 고려연방제 통일논리와 왕권독재 주체사상의 허구성과 무능력 때문에 북한 경제가 완전 몰락했고, 후진타오가 "국민을 굶기는 지도자는 백성을 다스릴 자격이 없다"라고 대놓고 한국에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