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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지동이전, 원문과 국역으로 본 한국고대사 일부

대한인 2013. 12. 1. 06:30

東夷: 夫餘 高句麗 東沃沮 挹婁 濊 韓 倭 중국 시각에서 동이: 부여, 고구려, 동옥저, 읍루, 예, 한, 왜

 

<Korean's ancient  History of 3rd Era, 고대한국의 3번째 역사>

 

위지동이전(진수의 삼국지) 전문

 

三國志卷三十-魏書三十-烏丸鮮卑東夷傳 第三十-前言

 

《書》稱[東漸于海, 西被于流沙]. 其九服之制, 可得而言也. 然荒域之外, 重譯而至, 非足跡車軌所及, 未有知其國俗殊方者也. 自<虞><周>, 西戎有白環之獻, 東夷有<肅愼>之貢, 皆曠世而至, 其遐遠也如此. 及<漢>氏遣<張騫>使<西域>, 窮<河>源, 經歷諸國, 遂置都護以總領之, 然後<西域>之事具存, 故史官得詳載焉. <魏>興, <西域>雖不能盡至, 其大國<龜玆><于眈><康居><烏孫><疎勒><月氏><鄯善><車師>之屬, 無歲不奉朝貢, 略如<漢>氏故事. 而<公孫淵>仍父祖三世有<遼東>, 天子爲其絶域, 委以海外之事, 遂隔斷東夷, 不得通於諸夏.

 

서경에서 말하길 동쪽으로 점차 바다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유사에 닿았다. 이는 그 아홉 복식의 제도가 이루어짐을 말한다. 그리하여 거친 지역의 밖에도, 거듭 통역을 거쳐 이르렀어도, 발자취와 수레바퀴가 미치지 않으면, 그 나라의 풍속을 알 수 없고 그 지방 무리와 끊어진다. 우(虞나라)에서 주(周나라) (시대)까지, 서융에서는 백환이 헌상하고, 동이에서는 숙신의 조공이 있었으나, 모두 여러 해에 이르도록 (끊긴지) 오래이니, 멀고 먼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 한에 이르러 장막을 서역으로 파견하여, 황하의 근원에 다다르고, 각국을 경영하여 지내 왔으니, 널리 도호를 설치하여 직접 모두 다스림으로써, 그러한 이후로 서역의 일이 온전하게 보존되고, 고로 사관들이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 위나라도 같아서, 서역에 비록 능히 전부 이르지 못했으나, 그 큰 나라인 구자, 우치, 강거, 오손, 소륵, 월씨, 선선, 거사가 복속하여, 세세토록 조공을 바치지 않음이 없으니, 한의 옛 일과 같은 다스림이었다. 공손연이 아버지와 할아버지부터 삼대에 거쳐 요동에 있음으로, 천자가 끊어진 지역이라 하고, 해외의 일이라 하여 내버려 맡겨두니, 이에 동이와 멀어져 오래되어 나뉘고, 각기 중국은 통함을 얻지 못했다.

 

9복- 후복 侯服, 전복 甸服(왕도 500리 이내), 남복 男服, 채복 采服, 위복 衛服, 만복 蠻服, 이복夷服, 진복 鎭服, 번복 藩服을 말한다. - 周禮주례, 夏官(중국의 관제의복)과 職方氏(직방씨)

 

<景初>中, 大興師旅, 誅<淵>, 又潛軍浮海, 收<樂浪><帶方>之郡, 而後海表謐然, 東夷屈服. 其後<高句麗>背叛, 又遣偏師致討, 窮追極遠, 踰<烏丸><骨都>, 過<沃沮>, 踐<肅愼>之庭, 東臨大海. 長老說有異面之人, 近日之所出, 遂周觀諸國, 采其法俗, 小大區別, 各有名號, 可得詳紀. 雖夷狄之邦, 而俎豆之象存. 中國失禮, 求之四夷, 猶信. 故撰次其國, 列其同異, 以接前史之所未備焉.

 

경초 년간에 군사를 크게 내어, 연을 치고, 또한 몰래 군사를 바다에 띄워, 낙랑과 대방의 군을 거두어들이니, 후에 해외가 조용해지고, 동이가 굴복하였다. 나중에 고구려가 배반하자, 또 군사를 파견하여 치고, 멀리까지 쫓아가, 오환과 골도를 넘어, 옥저를 지나, 숙신의 땅까지 밟아, 동쪽으로 큰 바다에 이르렀다. 노인이 말하길, 다른 얼굴을 가진 사람이 해 돋는 곳 가까이 있다 하여, 두루 여러 나라를 살펴 그 법과 풍속을 얻으니, 크고 작은 구별이 있고, 각각 이름이 있어 가히 얻어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다. 비록 오랑캐의 나라이지만, 조두(도마와 굽이 달린 그릇)의 모양이 있다. 중국에서 예를 잃어버리면, 네 오랑캐로부터 구한다 하는 것으로, 마땅히 믿을 만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 나라의 일을 기록하고, 같음과 다름을 열거해, 이전 역사의 미비한 바를 접하는 것이다.

 

 

부여에 대한 기록

 

三國志卷30-魏書30-烏丸鮮卑東夷傳第30-夫餘-02/01

 

<夫餘>在<長城>之北, 去<玄菟>千里, 南與<高句麗>, 東與<挹婁>, 西與<鮮卑>接, 北有<弱水>, 方可二千里. 戶八萬, 其民土著, 有宮室倉庫牢獄. 多山陵廣澤, 於東夷之域最平敞. 土地宜五穀, 不生五果. 其人麤大, 性彊勇謹厚, 不寇鈔. 國有君王, 皆以六畜名官, 有馬加牛加猪加狗加大使大使者使者. 邑落有豪民, 名下戶皆爲奴僕. 諸加別主四出, 道大者主數千家, 小者數百家. 食飮皆用俎豆, 會同拜爵洗爵, 揖讓升降. 以殷正月祭天, 國中大會, 連日飮食歌舞, 名曰迎鼓, 於是時斷刑獄, 解囚徒. 在國衣尙白, 白衣大袂, 袍袴, 履革鞜. 出國則尙繒繡錦喬, 大人加狐狸白黑貂之裘, 以金銀飾帽. 譯人傳辭, 皆跪, 手據地竊語.

 

부여는 장성(만리장성) 북쪽에 있다. 현도(玄菟)에서 천리를 가야하고, 남으로 고구려, 동쪽으로 읍루, 서쪽으로 선비가 접해 있고, 북쪽으로 약수가 있으며, 가히 2천리다. 호수는 8만호이며, 그 백성은 토착생활을 하고, 궁실과 창고와 감옥이 있다. 산과 구릉이 많고 연못이 넓으니, 동이 지역 중 가장 평탄하다. 흙은 5곡에 적합하고, 5과는 나지 않는다. 사람은 크고, 성품은 굳세고 용감하며 삼갈 줄 알고 후덕하니, 도둑질 하지 않는다. 나라에 왕이 있고, 모두 여섯 가축 이름의 관직이니,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대사, 대사자, 사자가 있다. 읍과 마을에는 호민이 있으며, 아래 호는 모두 노복이라 불렀다. 여러 가(加)의 주인은 각각 사방을 나눠 다스리는데, 구역이 큰 자는 수 천 집의 주인이고, 작은 자는 수 백 집이다. 음식을 먹음에는 모두 조두(도마와 굽이 달린 그릇)를 사용하고, 여럿이 모이면 절하고 술을 마시면서 잔을 닦아 돌리고 , 서로 절하고 양보하여 오르고 내린다. 은(은나라 달력)의 정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나라의 큰 모임으로, 연일 음식을 먹으며 노래와 춤을 하니, 이를 영고라 하며, 이때에는 형벌과 가둠이 없고, 죄인들을 풀어준다. 나라의 의복에 있어서 흰색을 숭상하여, 백색 옷에 소매가 넓고, 도포와 바지가 있고, 신발은 가죽으로 한다. 나라 밖으로 나갈 때는 오색을 갖춘 수놓은 비단 옷으로 꾸민다. 대인은 더하여 여우, 원숭이, 백흑담비 가죽으로 옷을 해 입으며, 금은으로 모자를 장식한다. 통역하는 사람이 전할 때는, 모두 꿇어, 손을 땅에 대고 조용히 말을 한다.

 

5곡- 좁쌀(稗粟), 콩(大豆), 팥(小豆), 보리(大麥), 밀(小麥), 쌀(稻)

5과-복숭아, 오얏, 살구, 밤, 대추.

혹은  핵과(核果살구 복숭아 등), 부과(膚果배 사과 등), 곡과(穀果밤 등), 회과(檜果잣 등), 각과(角果콩, 호두)

 

用刑嚴急, 殺人者死, 沒其家人爲奴婢. 竊盜一責十二. 男女淫, 婦人妒, 皆殺之. 尤憎妒, 已殺, 尸之國南山上, 至腐爛. 女家欲得, 輸牛馬乃與之. 兄死妻嫂, 與<匈奴>同俗. 其國善養牲, 出名馬赤玉貂美珠. 珠大者如酸棗. 以弓矢刀矛爲兵, 家家自有鎧仗. 國之耆老自說古之亡人. 作城柵皆員, 有似牢獄. 行道晝夜無老幼皆歌, 通日聲不絶. 有軍事亦祭天, 殺牛觀蹄以占吉凶, 蹄解者爲凶, 合者爲吉. 有敵, 諸加自戰, 下戶俱擔糧飮食之. 其死, 夏月皆用冰. 殺人殉葬, 多者百數. 厚葬, 有槨無棺.{《魏略》曰:其俗停喪五月, 以久爲榮. 其祭亡者, 有生有熟. 喪主不欲速而他人彊之, 常諍引以此爲節. 其居喪, 男女皆純白, 婦人着布面衣, 去環珮, 大體與中國相彷彿也.}

 

형벌을 씀에 엄하고 각박해서, 살인한 자는 죽이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도둑질한 자는 열두 배로 갚으며, 남녀가 음탕하거나, 부인이 투기하면, 이를 모두 죽인다. 투기를 더욱 미워하여, 이미 죽이고 나서, 시체를 나라의 남쪽 산 위에 두니, 썩고 문드러졌다. 여자 집에서 이를 얻으려면, 소나 말로 갚은 후 옮긴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처로 삼는데, 흉노와 풍습이 같다. 나라에서 좋은 제사용 소를 기르고, 이름난 말과 붉은 옥과 담비와 아름다운 구슬이 나온다. 구슬이 큰 것은 풋대추만 하다. 활과 화살 그리고 칼과 창으로 병기를 삼고, 집집마다 모두 갑옷과 무기가 있다. 나라의 늙은 노인이 옛날에 망명했다고 스스로 말했다. 성책을 모두 둥글게 쌓으니, 감옥과 같다. 밤낮 길에서 노인과 아이 없이 모두 노래를 부르다 보니, 종일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군사를 일으킬 때 하늘에 제사를 지내, 소를 잡아 그 굽을 보아 길흉을 점쳐, 굽이 풀어져 있으면 흉하고 합쳐져 있으면 길하였다.

적의 침입이 있으면, 모든 가(加)들이 스스로 전쟁에 참여하는데, 아래 호들은 양식을 갖춰 짊어지고 음식을 바쳤다. 그가 죽으면, 여름에는 모두 얼음을 사용했다. 사람을 죽여 순장을 하는데, 많으면 100명이다. 장사는 후하게 치루고, 곽은 있으나 관은 없다. 위략에 말하기를 "그 풍속은 5개월로 하고, 오랠수록 영화로운 것이다. 망자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있어서, 날 것으로도 하고 익힌 것으로도 한다. 상주는 빨리 하고자 하지 않으나 다른 사람이 억지로 하여, 서로 잡아당겨 다투면서 절차를 진행한다. 그 상을 치룸에, 남녀 모두 하얀 옷을 입고, 부인은 베옷을 걸치고 얼굴을 가리는 옷을 입고, 보석 장식을 하지 않으니, 대체로 중국과 구분할 수 없이 비슷하다"라고 했다.

 

투기 - 후한서 송본에 妬로 되어 있다. 尤治惡妒婦 旣殺復尸於山上

 

 

#三國志卷30-魏書30-烏丸鮮卑東夷傳第30-夫餘-02/02

<夫餘>本屬<玄菟>. <漢>末, <公孫度>雄張海東, 威服外夷, <夫餘王><尉仇台>更屬<遼東>. 時<句麗><鮮卑>彊, <度>以<夫餘>在二虜之間, 妻以宗女. <尉仇台>死, <簡位居>立. 無適子, 有蘖子<麻余>. <位居>死, 諸加共立<麻余>. 牛加兄子名<位居>, 爲大使, 輕財善施, 國人附之, 歲歲遣使詣京都貢獻. <正始>中, <幽州>刺史<毌丘儉>討<句麗>, 遣<玄菟>太守<王頎>詣<夫餘>, <位居>遣大加郊迎, 供軍糧. 季父牛加有二心, <位居>殺季父父子, 籍沒財物, 遣使簿斂送官. 舊<夫餘>俗, 水旱不調, 五穀不熟, 輒歸咎於王, 或言當易, 或言當殺.

 

부여는 본래 현도에 속했다. 한나라 말에 공손도가 바다 동쪽에서 크게 일어서자, 바깥 오랑캐를 위엄으로 복속시켜, 부여왕 울구태는 다시 요동에 속하였다. 구려와 선비가 강성해져, 도(공손도)는 부여가 두 오랑캐 사이에 있게 되자, 종실의 여자를 (울구태에게) 처로 (보냈다). 울구태가 죽자, 간위거가 섰다. 적자가 없고, 서자 마여가 있었다. 위거가 죽자 여러 가(加)들이 함께 마여를 세웠다. 우가(牛加)의 형에게 아들 위거가 있어, 대사로 세우니,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선을 베품으로, 나라사람들이 따랐다. 세세토록 사신을 파견하여 경도에 와서 공물을 바쳤다. 정초 중에 유주자사 관구검이 구려를 벌하고, 현도태수 왕기를 부여에 보내니, 위거가 대가를 보내어 성 밖에서 맞이하고, 군량을 바쳤다. 계부 우가에게 두 마음이 있자, 위거가 계부와 그 아들을 죽이고, 재물을 몰수하고, 사신(조사관)을 파견하여 목록을 만들어 관청으로 보냈다. 옛 부여의 풍속에 가뭄이 들고 날이 고르지 못하여, 오곡이 익지 않으면, 갑자기 돌아서서 왕을 책망하고, 혹은 (왕을) 바꾸거나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다.

 

<麻余>死, 其子<依慮>年六歲, 立以爲王. <漢>時, <夫餘>王葬用玉匣, 常豫以付<玄菟郡>, 王死則迎取以葬. <公孫淵>伏誅, <玄菟>庫猶有玉匣一具. 今<夫餘>庫有玉璧珪瓚數代之物, 傳世以爲寶, 耆老言先代之所賜也.{《魏略》曰:其國殷富, 自先世以來, 未嘗破壞.} 其印文言[<濊王>之印], 國有故城名<濊城>, 蓋本<濊貊>之地, 而<夫餘>王其中, 自謂[亡人], 抑有(似)[以]也.{《魏略》曰:舊志又言, 昔北方有<高離>之國者, 其王者侍婢有身, 王欲殺之, 婢云:[有氣如雞子來下, 我故有身.] 後生子, 王捐之於溷中, 豬以喙噓之, 徙至馬閑, 馬以氣噓之, 不死. 王疑以爲天子也, 乃令其母收畜之, 名曰<東明>常令牧馬. <東明>善射, 王恐奪其國也, 欲殺之. <東明>走, 南至<施掩水>, 以弓擊水, 魚鼈浮爲橋, <東明>得度, 魚鼈乃解散, 追兵不得渡. <東明>因都王<夫餘>之地.}

 

마여가 죽고, 그 아들 의려가 여섯 살로 왕위에 올랐다. 한나라 시대에 부여왕은 옥갑으로 장사를 지내는데, 항상 현도군에 미리 맡겨 두었다가, 왕이 죽으면 가져다가 장례를 치뤘다. 공손연을 쳐서 벨 때 현도의 창고에 옥갑 하나가 있었다. 지금 부여의 곳간에는 수 대를 내려 온 옥벽과 규와 제기들이 있어, 대대로 보물로 전해졌으며, 노인이 말하길 선대로부터 하사 받은 것이라 한다. 위략에 말하길 "그 나라는 몹시 성하고 부유하니, 선대 이래로, 아직 파괴당한 일이 없었다"라고 했다. 그 도장의 글자는 예왕지인이라 하고, 나라의 옛 성에 예성이 있었고, 대개 근본은 예맥의 땅으로, 부여가 그 가운데에서 왕이 되고, 스스로 망명인이라 하니,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위략에서 말하길 "옛기록이나 말에, 오래 전 북방에 고리국 왕이 있었다. 그 왕의 시녀가 태기가 있어, 왕이 죽이고자 하자, 시녀가 말하길 '달걀만한 기운이 내려와 내가 임신을 했다'라고 했다. 후에 아들이 태어나니, 왕이 돼지우리에 버렸으나, 돼지들이 입김을 불고, 마굿간으로 옮겨 놓자 말들도 입김을 불어, 죽지 않았다. 왕이 괴이하게 여겨, 하늘의 아들이라 하고, 이에 그 어미에게 거두어 양육하게 하였다. 이름을 동명이라 하고 명령을 내려 말을 기르게 하였다. 동명이 궁술에 능하자, 왕은 나라를 빼앗길까 두려워 죽이고자 하였다. 동명이 달아나, 남쪽 시엄수에 이르러, 활로 물을 치자,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가 되어 줬다. 동명이 건너고, 물고기와 자라들이 곧 사라져, 쫓던 병사들은 건너지 못했다. 동명은 이로 인해, 부여 땅의 왕이 됐다"고 한다.

 

예왕의 도장-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남해차차웅南解次次雄 16년 2월조에 북명인이 밭을 갈다 예왕지인을 얻어 헌상하였다라고 한다.

 

시엄수 - 후한서에는 엄체수, 광개토대왕릉 비문에는 엄리대수. 송화강과 그 지류.

 

 

<고구려시대의 관직표>

 

 

고구려에 대한 기록

 

三國志卷30-魏書30-烏丸鮮卑東夷傳第30-高句麗-06/01

 

<高句麗>在<遼東>之東千里, 南與<朝鮮><濊貊>, 東與<沃沮>, 北與<夫餘>接. 都於<丸都>之下, 方可二千里, 戶三萬. 多大山深谷, 無原澤. 隨山谷以爲居, 食澗水. 無良田, 雖力佃作, 不足以實口腹. 其俗節食, 好治宮室, 於所居之左右立大屋, 祭鬼神, 又祀靈星社稷. 其人性凶急, 喜寇鈔. 其國有王, 其官有相加對盧沛者古雛加主簿優台丞使者衣先人, 尊卑各有等級. 東夷舊語以爲<夫餘>別種, 言語諸事, 多與<夫餘>同, 其性氣衣服有異. 本有五族, 有<涓奴部><絶奴部><順奴部><灌奴部><桂婁部>. 本<涓奴部>爲王, 稍微弱, 今<桂婁部>代之.

 

고구려는 요동의 동쪽 천리에 있다. 남쪽에는 조선과 예맥이 있고, 동쪽에는 옥저가 있으며, 북쪽으로는 부여에 접해 있다. 도성은 환도 아래에 있으며, 사방 2천리고, 호는 3만이다. 큰 산과 깊은 계곡이 많으며, 벌판과 호수가 없다. 산과 골짜기를 따라 거주하며, 계곡물을 마신다. 좋은 밭이 없어, 힘써 밭을 갈지만, 결실이 부족해 배가 고프다. 그 풍속은 음식을 절약하고, 궁실을 치장하는 것을 좋아하며, 거하는 곳에 큰 집을 좌우로 세우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한 영성과 사직에 제를 올린다. 사람들의 성품이 흉악하고 급하여, 노략질을 즐겨 한다. 그 나라에 왕이 있고, 관직이 있어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주부, 우태, 승, 사자, 조의, 선인이라 하며, 높고 천함에 각각 등급을 뒀다. 동이의 옛말은 부여와 다른 종류였고, (지금은) 언어와 여러 일들이, 부여와 같음이 많으며, 성격과 의복은 서로 다르다. 본래는 다섯 부족으로 소노부,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루부가 있다. 본래 소노부에서 왕을 했는데, 점차 약해져, 지금은 계루부가 대신한다.

 

영성 - 천전성(天田星), 농사를 주관하는 별.

사직 - 사는 마을 경계의 수호신에게 제사 지내는 장소, 직은 곡식의 신.

상가 - 족장. 가(加) 회의의 의장.

대로 - 족장 부관

패자 - 군사 책임자

고추가 - 왕족 방계(왕의 동생, 왕의 아들들)의 수장.

주부 - 왕의 측근. 행정

우태 - 연장자, 친족의 장.

승, 사자 - 족장 아래 부족, 행정.

조의, 선인 - 전문 행정가.(기밀문서, 법의 개정, 징발, 관직수여업무 관장)

 

노략질 - 화족이 하면 오랑캐 평정이고, 고구려가 하면 노략질이 된다는 시각으로 적었다.

 

<漢>時賜鼓吹技人, 常從<玄菟郡>受朝服衣瓔, <高句麗>令主其名籍. 後稍驕恣, 不復詣郡, 于東界築小城, 置朝服衣瓔其中, 歲時來取之, 今<胡>猶名此城爲<幘溝漊>. <溝漊>者, <句麗>名城也. 其置官, 有對盧則不置沛者, 有沛者則不置對盧. 王之宗族, 其大加皆稱古雛加. <涓奴部>本國主, 今雖不爲王, 適統大人, 得稱古雛加, 亦得立宗廟, 祠靈星社稷. <絶奴部>世與王婚, 加古雛之號. 諸大加亦自置使者衣先人, 名皆達於王, 如卿大夫之家臣, 會同坐起, 不得與王家使者皁衣先人同列.

 

한나라 때에 고취기인을 하사하였고, 항상 현도군에서 조복과 의책을 받아갔다. 고구려 영(현령)이 명적(이름기록)을 관리했다. 후에 점점 교만해지고 방자해 지더니, 군에 복종하지 않음으로, 그리하여 동쪽 경계에 작은 성을 쌓고, 조복과 의책을 그 가운데 두면, 해마다 때가 되면 와서 가져가다가, 이제는 오랑캐조차도 그 성의 이름을 책구루라 한다. 구루라는 것은 구려성을 일컬음이다. 관직을 설치할 적에 대로를 두면, 패자를 두지 않고, 패자를 두면, 대로를 두지 않았다. 왕의 종족으로 대가는 모두 고추가라 칭하였다. 소노부가 본래 나라의 주인으로, 이제는 비록 왕이 아니지만, 적통을 잇는 큰 사람으로, 고추가라 칭함을 얻었다. 역시 종묘를 세우고, 영성과 사직에 제사를 지낸다. 절노부는 대대로 왕과 혼인을 하여, 고추라는 이름이 더해졌다. 여러 대가들도 역시 스스로 사자, 조의, 선인을 두어 명단을 모두 왕에게 보냈는데, 경이나 대부 집안의 가신과 같은 것으로, 회동할 때 앉고 일어섬에 있어서, 왕가의 사자, 조의, 선인과 동등한 줄에 있지는 못한다.

 

고취기인 - 북과 관악기를 다루는 궁중음악 전문악공.

 

<고구려인의 모자,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모자를 기준으로 절풍이라 표현했다.>

 

其國中大家不佃作, 坐食者萬餘口, 下戶遠擔米糧魚鹽供給之. 其民喜歌舞, 國中邑落, 暮夜男女塋聚, 相就歌戱. 無大倉庫, 家家自有小倉, 名之爲桴京. 其人絜淸自喜, 善藏釀. 跪拜申一脚, 與<夫餘>異, 行步皆走. 以十月祭天, 國中大會, 名曰東盟. 其公會, 衣服皆錦繡金銀以自飾. 大加主簿頭著幘, 如幘而無餘, 其小加著折風, 形如弁.

 

그 나라의 큰 족벌은 밭을 갈지 않아, 앉아서 밥 먹는 자가 만여호나 이르며, 아래 호들이 멀리서부터 쌀과 양식과 물고기와 소금을 짊어지고 와서 바친다. 그 백성들은 노래와 춤을 좋아하여, 나라의 읍락에서는 날이 저물어 밤이 되면 남녀가 무리지어, 서로 따라 노래하고 춤춘다. 큰 창고는 없으나 집집마다 스스로 작은 창고를 가지고 있어, 이름하여 부경이라 한다. 사람들은 청결한 것을 기뻐하며, 좋은 술을 (담궈) 저장하기 좋아한다. 꿇어 절할 때 다리 하나를 펴는 것은, 부여와 다르고, 걸음걸이는 모두 달리는 듯하다. 시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나라의 큰 모임으로, 동맹이라고 한다. 공적인 모임에서, 의복은 모두 비단에 금과 은으로 스스로 꾸민다. 대가나 주부는 머리에 책(幘)을 쓰는데, (전국시대의 관모인) 책(幘)같이 생겼고 뒤가 없다. 소가(小加)는 절풍을 쓰는데, 형태가 고깔과 같다.

 

其國東有大穴, 名隧穴, 十月國中大會, 迎隧神還于國東上祭之, 置木隧于神坐. 無牢獄, 有罪諸加評議, 便殺之, 沒入妻子爲奴婢. 其俗作婚姻, 言語已定, 女家作小屋於大屋後, 名壻屋, 壻暮至女家戶外, 自名跪拜, 乞得就女宿, 如是者再三, 女父母乃聽使就小屋中宿, 傍頓錢帛, 至生子已長大, 乃將婦歸家. 其俗淫. 男女已嫁娶, 便稍作送終之衣. 厚葬, 金銀財幣, 盡於送死, 積石爲封, 列種松柏. 其馬皆小, 便登山. 國人有氣力, 習戰鬪, <沃沮><東濊>皆屬焉. 又有<小水貊>. <句麗>作國, 依大水而居, <西安平縣>北有小水, 南流入海, <句麗>別種依小水作國, 因名之爲<小水貊>, 出好弓, 所謂<貊>弓是也.

 

그 나라의 동쪽에 큰 굴이 하나 있어, 수혈(隧穴)이라 하고, 시월 국중대회에서 수신(隧神)을 맞이하여 나라 동쪽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나무로 깎아 만든 수신모형을 신의 자리에 둔다. 감옥이 없고, 죄가 있으면 여러 가들이 모여 의논하여, 죽인 후, 처자는 노비로 삼는다. 그 풍속에 혼인함에 있어서, 말로 미리 정하고, 여자 집에서는 본채 뒤에 별채를 짓고, 이를 서옥(사위 집)이라 하며, 사위 될 사람이 저녁 무렵에 여자의 집 대문 밖에 이르러, 스스로의 신분을 밝힌 후 꿇어 엎드려 절하고, 여자와 잠자리에 들기를 청하는데, 보통 두세번 한다. 여자의 부모가 이에 듣고 받아들여 서옥에서 잘 수 있게 하면, 돈과 비단(폐백)을 놓아두고, 자식이 태어나 장성하면, 이에 청하여 부인과 집으로 돌아간다. 풍속은 음란하다. 남녀가 결혼하면, 미리 수의(壽衣)를 차근차근 짓는다. 장례는 후하게 해서, 금은과 재물을 장례에 쓰고, 돌을 쌓아 봉분을 하며, 주위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나란히 심는다. 말들은 모두 작아, 산을 오르기에 편하다. 나라 사람들은 기력이 있고, 전투를 익혀 옥저와 동예를 모두 복속시켰다. 또한 (소수 지역에서 일어 난) 소수맥도 있다. 구려가 나라를 일으킬 때 대수 지역을 의지하여 일어났는데, 서안평현 북쪽에 소수가 있어 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구려의 다른 족속이 소수를 의지해 나라를 일으키니, 그로인해 소수맥이라고 이름하고, 좋은 활이 나와서, 이른바 맥궁이라 한다.

 

결혼풍습 - 완전한 데릴사위제는 아니다.

 

 

三國志卷30-魏書30-烏丸鮮卑東夷傳第30-高句麗-06/02

 

<王莽>初發<高句麗>兵以伐<胡>, 不欲行, 彊迫遣之, 皆亡出塞爲寇盜. <遼西>大尹<田譚>追擊之, 爲所殺. 州郡縣歸咎于<句麗侯><騊>, <嚴尤>奏言: [<貊>人犯法, 罪不起于<騊>, 且宜安慰, 今猥被之大罪, 恐其遂反.] <莽>不聽, 詔<尤>擊之. <尤>誘期<句麗侯><騊>至而斬之, 傳送其首詣<長安>. <莽>大悅, 布告天下, 更名<高句麗>爲<下句麗>. 當此時爲侯國, <漢><光武帝>八年, <高句麗王>遣使朝貢, 始見稱王.

 

왕망 초에 고구려병사를 일으켜 호를 치려고 했으나, (고구려가) 행하려고 하지 않았다. 강제로 다그쳐 파견하였는데, 모두 변방 밖으로 달아나 도적이 됐다. 요서의 대윤 전담이 추격하다가,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다. 주.군.현에서 구려후 도(騊)에게 허물을 돌리자, 엄우가 진언하길 '맥인이 법을 범한 것이니, 죄는 도에게 있지 않고, 오히려 안심시키고 위로함이 마땅하며, 이제 큰 죄를 씌우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렵다' 하였다. 망이 듣지 않고, 우에게 공격하라 명했다. 우가 구려후 도를 꾀어 참하고, 그 머리를 장안으로 보냈다. 망이 크게 기뻐하며, 천하에 포고하길 고구려의 이름을 하구려로 바꾸어 부르게 하였다. 마땅히 이때부터 후국이 되었다. 한 광무제 8년 고구려왕이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하자, 처음으로 왕이라 부르기 시작함을 볼 수 있다.

 

구려후 도 - 삼국사기에서는 고구려와 왕망의 분쟁은 유리명왕31년(12년)의 일로 고구려는 장수 연비를 보내 싸우게 하였으나 패했다. 그러므로 왕망이 구려후 도를 죽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한서 왕망전과 후한서 동이열전에는 추(騶)로 되어 있다.

 

 

三國志卷30-魏書30-烏丸鮮卑東夷傳第30-高句麗-06/03

 

至<殤><安>之間, <句麗王><宮>數寇<遼東>, 更屬<玄菟>. <遼東>太守<蔡風><玄菟>太守<姚光>以<宮>爲二郡害, 興師伐之. <宮>詐降請和, 二郡不進. <宮>密遣軍攻<玄菟>, 焚燒<候城>, 入<遼隧>, 殺吏民. 後<宮>復犯<遼東>, <蔡風>輕將吏士追討之, 軍敗沒.

 

상(殤)제와 안제 간에 이르러, 구려왕 궁이 수차례 요동을 침범하자 다시 현도에 속하게 하였다. 요동태수 제풍과 현도태수 요광은 궁이 두 고을에 해가 된다하여, 군사를 일으켜 이를 쳤다. 궁이 거짓 항복하며 화친하길 청하자, 두 군(郡)이 나아가질 않았다. 궁이 비밀리에 군사를 보내 현도를 공격해서, 후성을 불사르고, 요수에 들어와 관리와 백성을 죽였다. 후에 궁이 다시 요동을 침범하자, 제풍이 가벼이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여 토벌하려고 했지만, 군사가 패하고 몰살당했다.

 

 

三國志卷30-魏書30-烏丸鮮卑東夷傳第30-高句麗-06/04

 

<宮>死, 子<伯固>立. <順><桓>之間, 復犯<遼東>, 寇<新安><居鄕>, 又攻<西安平>, 于道上殺<帶方>令, 略得<樂浪>太守妻子. <靈帝><建寧>二年, <玄菟>太守<耿臨>討之, 斬首虜數百級, <伯固>降, 屬<遼東>. (嘉)<[熹]平>中, <伯固>乞屬<玄菟>. <公孫度>之雄海東也, <伯固>遣大加<優居>主簿<然人>等, 助<度>擊<富山>賊, 破之.

 

궁이 죽고 아들 백고가 즉위했다. 순제와 환제 간에 다시 요동을 침범하여 신안과 거향을 침략하고, 또한 서안평을 공격해, 길 위에서 대방령을 죽이고, 약탈하여 낙랑태수의 처자를 얻었다. 영제 건안 이년, 현도태수 경임이 고구려를 토벌하여, 포로 수백의 머리를 베자 백고가 항복하고, 요동에 속하였다. 희평 연간에 백고가 현도에 속하길 빌었다. 공손도가 바다 동쪽에 웅거하자, 백고가 대가 우거와 주부 연인 등을 파견하여, 공손도를 도와 부산(富山)의 도적을 공격하는데 도움을 주어, 이를 소탕했다.

 

 

三國志卷30-魏書30-烏丸鮮卑東夷傳第30-高句麗-06/05

 

<伯固>死, 有二子, 長子<拔奇>, 小子<伊夷模>. <拔奇>不肖, 國人便共立<伊夷模>爲王. 自<伯固>時, 數寇<遼東>, 又受亡<胡>五百餘家. <建安>中, <公孫康>出軍擊之, 破其國, 焚燒邑落. <拔奇>怨爲兄而不得立, 與<涓奴>加各將下戶三萬餘口詣<康>降, 還住<沸流水>. 降<胡>亦叛<伊夷模>, <伊夷模>更作新國, 今日所在是也. <拔奇>遂往<遼東>, 有子留<句麗國>, 今古雛加<駁位居>是也. 其後復擊<玄菟>, <玄菟>與<遼東>合擊, 大破之.

 

백고가 죽고, 두 아들이 있어, 장자는 발기이고, 작은 아들은 이이모다. 발기가 불초하여 나라사람들이 함께, 이이모를 왕위에 세웠다. 백고 때에 수차례 요동을 침략하고, 또한 망명한 호의 오백여 가를 받아들였다. 건안 중에 공손강이 군사를 출격하여, 그 나라를(고구려) 깨뜨리고, 고을을 불살랐다. 발기가 형이면서도 왕이 되지 못함을 원망하여, 연노부의 가(加)와 아래 3만여호와 더불어 공손강에게 와서 항복하였다가, 비류수로 돌아와 살았다. 항복한 호 역시 이이모를 배반하자, 이이모가 다시 새로운 나라를 세우니, 오늘 날에 있는 것이다. 발기는 요동으로 가고, 아들을 구려국에 남겼는데, 지금의 고추가인 박위거다. 후에 다시 현도를 공격하자, 현도와 요동이 함께 공격하여 크게 깨뜨렸다.

 

 

三國志卷30-魏書30-烏丸鮮卑東夷傳第30-高句麗-06/06

 

<伊夷模>無子, 淫<灌奴部>, 生子名<位宮>. <伊夷模>死, 立以爲王, 今<句麗王><宮>是也. 其曾祖名<宮>, 生能開目視, 其國人惡之, 及長大, 果凶虐, 數寇鈔, 國見殘破. 今王生墮地, 亦能開目視人, <句麗>呼相似爲位, 似其祖, 故名之爲<位宮>. <位宮>有力勇, 便鞍馬, 善獵射. <景初>二年, 太尉<司馬宣王>率衆討<公孫淵>, <宮>遣主簿大加將數千人助軍. <正始>三年, <宮>寇<西安平>, 其五年, 爲<幽州>刺史<毌丘儉>所破. 語在《儉傳》.

 

이이모가 아들이 없어, 관노부 (여자와) 통정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이 위궁이다. 이이모가 죽고 왕위에 올랐다. 지금의 구려왕 궁이다. 그 증조부의 이름도 궁으로, 태어나서 능히 눈을 뜨고 보아, 그 나라 사람들이 이를 싫어했는데, 장성하자, 과연 흉악하고 사나워, 수차례 노략질과 약탈을 하여, 나라를 해치고 깨뜨렸다. 지금의 왕도 땅에 태어나 역시 능히 눈을 뜨고 사람을 보니, 구려에서는 서로 닮은 것을 위라 부르는데, 증조부와 닮아, 그래서 위궁이라 이름 했다. 위궁은 힘과 용기가 있고, 말을 잘 타며, 사냥과 궁술에 능하였다. 경초 2년 태위 사마선왕이 군사를 이끌고, 공손연을 치자, 궁이 주박과 대가가 이끄는 병사 수 천 명을 파견하여 도왔다. 정시 3년 궁이 서안평을 침략하고, 5년 유주자사 관구검에게 격파됐다. 검전에 말이 있다.

 

 

옥저에 대한 기록

 

동옥저

 

三國志卷30-魏書30-烏丸鮮卑東夷傳第30-沃沮(東沃沮)-03/01

 

<東沃沮>在<高句麗><蓋馬>大山之東, 濱大海而居. 其地形東北狹, 西南長, 可千里, 北與<挹婁><夫餘>, 南與<濊貊>接. 戶五千, 無大君王, 世世邑落, 各有長帥. 其言語與<句麗>大同, 時時小異. <漢>初, <燕>亡人<衛滿>王<朝鮮>, 時<沃沮>皆屬焉. <漢><武帝><元封>二年, 伐<朝鮮>, 殺<滿>孫<右渠>, 分其地爲四郡, 以<沃沮城>爲<玄菟郡>. 後爲夷貊所侵, 徙郡<句麗>西北, 今所謂<玄菟>故府是也. <沃沮>還屬<樂浪>. <漢>以土地廣遠, 在<單單大領>之東, 分置東部都尉, 治<不耐城>, 別主領東七縣, 時<沃沮>亦皆爲縣. <漢>(光)<[建]武>六年, 省邊郡, 都尉由此罷. 其後皆以其縣中渠帥爲縣侯, <不耐><華麗><沃沮>諸縣皆爲侯國. 夷狄更相攻伐, 唯<不耐濊侯>至今猶置功曹主簿諸曹, 皆濊民作之. <沃沮>諸邑落渠帥, 皆自稱三老, 則故縣國之制也. 國小, 迫于大國之間, 遂臣屬<句麗>. <句麗>復置其中大人爲使者, 使相主領, 又使大加統責其租稅, 貊布魚鹽海中食物, 千里擔負致之, 又送其美女以爲婢妾, 遇之如奴僕.

 

동옥저는 고구려 개마대산의 동쪽에 있고, 큰 바닷가에 거주한다. 땅의 형태는 동북쪽은 협소하고, 서남쪽은 넓어, 천리에 이른다. 북쪽은 읍루와 부여, 남쪽은 예맥에 접해 있다. 5천 호이며, 대장군은 없고, 대대로 읍락에는, 각기 장사(지도자)가 있다. 말은 구려와 크게 같고, 때에 따라 조금 다르다. 한나라 초에 연의 망명인 위만이 조선에서 왕이 되고, 그 때 옥저는 모두 복속했다. 한무제 원봉 2년에 조선을 쳐 만과 손자 우거를 죽이고, 땅을 4군으로 나누고, 이로써 옥저성은 현도군이 됐다. 후에 맥이 침략하여, 군을 구려 서북쪽으로 옮겼는데, 지금 이른바 현도의 옛 부(마을)다. 옥저는 낙랑에 도로 속했다. 한나라는 땅이 넓고 멀어서, 단단대령 동쪽을, 나눠 동부도위를 두어, 불내성을 다스리고, 주령 동쪽에 7현을 별도로 두었는데, 그 때 옥저도 역시 모두 현이 됐다. 한나라 건무 6년, 변방의 군을 살펴, 도위를 오히려 해체했다. 그 후로 현에 있던 거수(지도자)들을 현의 후로 삼았는데, 불내와 화려와 옥저의 여러 현은 모두 후국이 됐다. 이(夷)와 적(狄)이 서로를 공격하나, 오직 불내후와 예후만 지금 오히려 공조와 주부와 각 관청을 두었는바, 모두 예의 백성이 만든(차지한) 것이다. 옥저 각 읍의 거수들이, 모두 스스로 삼로라 칭하니, 옛 현국(縣國)의 제도다. 나라가 작고, 대국 사이에서 부족하고 핍박 받아, 결국 신하가 되어 구려에 속하였다. 구려는 다시 그 중에 대인을 사자로 삼아, 사자가 (거수와) 함께 주관하고 다스리게 하고, 또한 사대가(使大加)에게 조세를 모두 책임지게 하니, 맥의 베와 물고기와 소금과 해산물을, 천리나 짐을 지고 이르렀으며, 역시 종이나 첩으로 미녀를 보냈는데, 노비처럼 대했다.

 

 

三國志卷30-魏書30-烏丸鮮卑東夷傳第30-沃沮(東沃沮)-03/02

 

其土地肥美, 背山向海, 宜五穀, 善田種. 人性質直彊勇, 少牛馬, 便持矛步戰. 食飮居處, 衣服禮節, 有似<句麗>.{《魏略》曰:其嫁娶之法, 女年十歲, 已相設許. 壻家迎之, 長養以爲婦. 至成人, 更還女家. 女家責錢, 錢畢, 乃復還壻.}[一] 其葬作大木槨, 長十餘丈, 開一頭作戶. 新死者皆假埋之, 才使覆形, 皮肉盡, 乃取骨置槨中. 擧家皆共一槨, 刻木如生形, 隨死者爲數. 又有瓦?, 置米其中, 編縣之於槨戶邊.

 

땅은 비옥하여 기름지고,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했으며, 오곡에 알맞으며, 밭에 심기에 좋다. 사람의 성질은 곧고 강하며 용맹하고, 소와 말은 많지 않으며, 창보병전을 잘 한다. 음식과 거처, 의복과 예절은, 구려와 유사하다. 위략에 이르기를 "결혼하는 법도는, 여자는 열 살이 되면, 미리 서로 베풀어 허락한다. 사위 집안에서 맞아 들여, 다 자라도록 양육하여 부인이 되게 한다. 성인이 되면, 다시 여자의 집으로 돌아간다. 여자 집안에서는 돈을 요구하고, 돈을 다 주면, 이에 신랑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했다. 장례에는 큰 나무 곽을 만드는데, 길이가 십여 장이고, 열 수 있게 위쪽 한군데에 홈을 판다. 새로 죽은 사람을 모두 가매장을 하고, 겨우 몸만 덮게 하여, 피부와 살이 다 없어지면, 유골을 수습해서 곽 안에 안치한다. 집안 모두 공동으로 하나의 곽으로 행하고, 생전의 모습을 나무(인형으)로 깎는데, 죽은 자의 수를 따른다. 또 기와솥(질솥)이 있어, 그 안에 쌀을 넣고, 곽의 입구 주변에 매단다.

 

결혼풍습 - 민며느리제.

 

 

북옥저

 

三國志卷30-魏書30-烏丸鮮卑東夷傳第30-沃沮(北沃沮)-03/03

 

<毌丘儉>討<句麗>, <句麗王><宮>奔<沃沮>, 遂進師擊之. <沃沮>邑落皆破之, 斬獲首虜三千餘級, <宮>奔<北沃沮>. <北沃沮>一名<置溝婁>, 去<南沃沮>八百餘里, 其俗南北皆同, 與<挹婁>接. <挹婁>喜乘船寇鈔, <北沃沮>畏之, 夏月恆在山巖深穴中爲守備, 冬月冰凍, 船道不通, 乃下居村落. <王頎>別遣追討宮, 盡其東界. 問其耆老[海東復有人不], 耆老言國人嘗乘船捕魚, 遭風見吹數十日, 東得一島, 上有人, 言語不相曉, 其俗常以七月取童女沈海. 又言有一國亦在海中, 純女無男. 又說得一布衣, 從海中浮出, 其身如中(國)人衣, 其兩袖長三丈. 又得一破船, 隨波出在海岸邊, 有一人項中復有面, 生得之, 與語不相通, 不食而死. 其域皆在<沃沮>東大海中.

 

관구검이 구려를 치니, 구려왕 궁이 옥저로 향했으며, 끝내 군사가 진격해 공격했다. 옥저의 읍은 파괴되고, 잡은 포로 삼천여급의 머리를 베니, 궁은 북옥저로 피했다. 북옥저는 치구루로, 남옥저에서 8백여 리를 가며, 풍습은 남북이 모두 같고, 읍루에 접해 있다. 읍루는 배를 타고 노략질을 즐겨함으로, 북옥저는 두려워하여, 여름에는 산의 바위 깊은 동굴에서 수비하며 지내고, 겨울에는 얼어붙어, 뱃길이 통하지 않으면, 이에 마을로 내려와 살았다. 왕기를 별도로 파견하여 궁을 추격하려 하였는데, 동쪽 경계에 다다랐다. 노인에게 바다 동쪽에 또 사람이 있지 않는가 물으니, 노인이 말하길 "나라 사람이 일찍이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다가, 바람을 만나니 수 십일을 (바람이) 불어, 동쪽의 한 섬에 도달했고, 올라가 보았더니 사람이 있어도, 말이 서로 통하지 않았고, 그 풍습에 항상 칠월이면 어린 소녀를 골라 깊은 바다에 (바쳤다)." 또한 말하기를 "어떤 나라가 바다 가운데 있어, 순전히 여자만 있고 남자는 없다"라고 했다. 또 말하길 "베옷 (입은 시체) 하나를 건졌는데, 바다에 떠다닌 것으로, 몸에 (걸친 옷이) 중국인의 옷과 같아, 양 소매의 길이는 3장이나 됐다. 또 난파선을 얻었는데, 물결을 따라 해안가에 있어, 한 사람의 목 위에 또 얼굴이 있기에(두 사람이 포개져 있기에), 생포했으나, 말이 서로 통하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아 죽었다"고 했다. 그 지역은 모두 옥저의 동쪽 큰 바다 가운데 있다.

 

 

읍루에 대한 기록

 

三國志卷30-魏書30-烏丸鮮卑東夷傳第30-挹婁-01/01

 

<挹婁>在<夫餘>東千餘里, 濱大海, 南與<北沃沮>接, 未知其北所極. 其土地多山險. 其人形似<夫餘>, 言語不與<夫餘><句麗>同. 有五穀牛馬麻布. 人多勇力, 無大君長, 邑落各有大人. 處山林之間, 常穴居, 大家深九梯, 以多爲好. 土氣寒, 劇於<夫餘>. 其俗好養豬, 食其肉, 衣其皮. 冬以豬膏塗身, 厚數分, 以禦風寒. 夏則裸袒, 以尺布隱其前後, 以蔽形體. 其人不絜, 作溷在中央, 人圍其表居. 其弓長四尺, 力如弩, 矢用楛, 長尺八寸, 靑石爲鏃, 古之<肅愼氏>之國也. 善射, 射人皆入(因)[目]. 矢施毒, 人中皆死. 出赤玉好貂, 今所謂<挹婁>貂是也. 自<漢>已來, 臣屬<夫餘>, <夫餘>責其租賦重, 以<黃初>中叛之. <夫餘>數伐之, 其人衆雖少, 所在山險, 後國人畏其弓矢, 卒不能服也. 其國便乘船寇盜, 後國患之. 東夷飮食類皆用俎豆, 唯<挹婁>不, 法俗最無綱紀也.

 

읍루는 부여 동쪽 천여 리에 있으며, 큰 바닷가이고, 남쪽으로는 북옥저와 연해 있고, 그 북쪽 끝은 알 수 없다. 땅은 산이 많고 험하다. 사람의 생김새는 부여와 비슷하다. 언어는 부여나 구려와 다르다. 오곡이 있으며 삼베가 있다. 사람은 아주 용감하고 힘이 세나, 왕이 없으며, 대군장은 없고 읍과 마을에는 대인이 있다. 산과 숲에 거처하며, 항상 굴에서 산다. 지도자(의 거처)는 사다리 아홉 개 깊이로, 깊을수록 좋아 한다. 땅은 추워, 부여보다 심하다. 풍습에 돼지 기르기를 좋아해, 고기를 먹고, 가죽으로 옷을 해 입는다. 겨울에는 몸에 (걸친 옷에) 기름을 발라, 몇 푼이나 되게 하여, 추운 바람을 막는다. 여름에는 웃통을 벗고, 한 자(대략 30cm) 정도의 베로 앞뒤를 감추어, 몸을 가린다. 사람이 깨끗하지 못하여, 화장실을 가운데 두고, 사람이 둘러싸고 거주한다. 활은 길이가 4척으로, 힘은 쇠뇌와 같고, 화살은 호나무를 사용하며, 길이가 1척8촌이고, 푸른 돌로 촉을 만드니, 옛 숙신씨 나라였다. 궁술이 뛰어나 사람을 쏘면 모두 눈에 맞는다. 화살에 독을 발라서, 사람이 맞으면 모두 죽는다. 붉은 옥과 좋은 담비 가죽이 나와, 지금 일명 읍루의 담비가죽이라 인정하는 것이다. 스스로 한이 세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여의 신하된 속국이었는데, 부여가 조세를 지나치게 무겁게 매겨, 이로 인해 황초 년간에 배반했다. 부여가 여러 차례 정벌하였으나, 사람의 무리는 적지만, 산의 험한 곳에 있고, 주변국 사람이 활과 화살을 두려워 해, 병사로 능히 다스리지 못했다. 나라가 배를 타고 노략에 능숙해, 주변국의 근심이었다. 동이는 음식을 먹음에 모두 조두(도마와 굽이 달린 그릇)을 사용하나, 읍루는 그렇지 않아, 법도와 풍습이 가장 기강이 없었다.

 

 

동예에 대한 기록

 

三國志卷30-魏書30-烏丸鮮卑東夷傳第30-濊-02/01

 

<濊>南與<辰韓>, 北與<高句麗><沃沮>接, 東窮大海, 今<朝鮮>之東皆其地也. 戶二萬. 昔<箕子>旣適<朝鮮>, 作八條之敎以敎之, 無門戶之閉而民不爲盜. 其後四十餘世, <朝鮮侯>(淮)<[準]>僭號稱王. <陳勝>等起, 天下叛<秦>, <燕><齊><趙>民避地<朝鮮>數萬口. <燕>人<衛滿>, 魋結夷服, 復來王之. <漢><武帝>伐滅<朝鮮>, 分其地爲四郡. 自是之後, <胡><漢>稍別. 無大君長, 自漢已來, 其官有侯邑君三老, 統主下戶. 其耆老舊自謂與<句麗>同種. 其人性愿慤, 少嗜欲, 有廉恥, 不請(句麗)[匄]. 言語法俗大抵與<句麗>同, 衣服有異. 男女衣皆著曲領, 男子繫銀花廣數寸以爲飾.

 

예는 남쪽에 진한이 있고, 북쪽으로 고구려와 옥저와 접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큰 바다와 닿아 있어, 지금 조선의 동쪽이 모두 그 지역이다. 2만호다. 일찍이 기자가 조선으로 가서 8조의 교훈을 지어 가르치니 문을 잠그지 않아도 백성들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40여 세상이 지나 조선후 준이 참람되게 왕이라 칭했다. 진승 등이 병사를 일으키자, 천하가 진나라를 반대하였고, 연과 제와 조나라의 백성이 조선으로 피난하니 수만명이었다. 연나라 사람 위만이 조선 옷을 입고 상투를 틀어 다시 와 왕이 됐다. 한무제가 조선을 쳐서 멸망시켰고, 그 땅에 4군을 설치했다. 이런 후에야, 호와 한이 점차 구별됐다. 대군장이 없으며, 한 대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관청에는 후와 읍군과 삼노가 아래 호를 주관하여 다스렸다. 노인은 스스로 옛부터 스스로 구려와 같은 족속이라 했다. 사람의 성품은 공손하여 삼가하며, 욕심을 탐함이 적고, 염치가 있어, 구걸하지 않았다. 말과 법도와 풍속은 크게 구려와 같고, 의복은 다르다. 남녀 모두 곡령(목둘레를 둥글게 한 옷깃을 단 옷)을 입고, 남자는 넓이가 몇 촌이나 되는 은으로 만든 꽃 모양의 장식을 단다.

 

불청(구려)[개匄] - 후한서에는 구려가 아니라 개로 되어 있다.

 

 

自<單單大山領>以西屬<樂浪>, 自領以東七縣, 都尉主之, 皆以濊爲民. 後省都尉, 封其渠帥爲侯, 今<不耐濊>皆其種也. <漢>末更屬<句麗>. 其俗重山川, 山川各有部分, 不得妄相涉入. 同姓不婚. 多忌諱, 疾病死亡輒捐棄舊宅, 更作新居. 有麻布, 蠶桑作緜. 曉候星宿, 豫知年歲豊約. 不以珠玉爲寶. 常用十月節祭天, 晝夜飮酒歌舞, 名之爲舞天, 又祭虎以爲神. 其邑落相侵犯, 輒相罰責生口牛馬, 名之爲責禍. 殺人者償死. 少寇盜. 作矛長三丈, 或數人共持之, 能步戰. 樂浪檀弓出其地. 其海出班魚皮, 土地饒文豹, 又出果下馬, <漢><桓>時獻之.{臣<松之>按:果下馬高三尺, 乘之可于果樹下行, 故謂之果下. 見《博物志》《魏都賦》.}

 

스스로 단단대산령 서쪽은 낙랑에 복속하였고, 령의 동쪽에는 7현이 있어, 도위가 다스렸으며, 모두 맥의 백성이다. 나중에 도위를 폐하고, 거사(그 지역 지도자)를 후에 봉하였는데, 지금의 불내예는 모두 그 종족이다. 한나라 말에 구려에 다시 복속했다. 그 나라 풍속에 산과 하천을 중요시해, 산과 내를 구분하여, 서로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다. 같은 성씨끼리는 결혼하지 않는다. 금기하는 것이 많아, 질병을 앓거나 사망하면 번번이 옛집을 버리고, 새로 집을 지어 살았다. 삼베가 나고, 뽕나무로 누에를 쳐 비단을 만든다. 새벽에 별자리를 살펴, 그 해에 풍년이 들 것인지를 예지한다. 구슬과 옥을 보물로 여기지 않는다. 항상 10월이면 하늘에 제를 올리며,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을 하니, 이를 무천이라 부르고, 호랑이를 신이라 하여 제사를 지낸다. 마을을 함부로 침범하면, 서로 벌을 내려 가축 소와 말을 받아내는데, 이를 허물에 대한 책임이라고 한다. 살인자는 죽음으로 갚는다. 도둑은 적다. 삼장 길이의 창을 만들어, 때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잡고서 사용하며, 보병전에 능하다. 낙랑의 단궁(檀弓)이 생산된다. 바다에서는 복어 껍질이 나고, 땅은 기름지고 무늬 있는 표범이 있으며, 과하마(작은 말)가 산출되어, 한의 헌제 때 바쳤다. "박물지와 위도지를 보라"

 

 

三國志卷30-魏書30-烏丸鮮卑東夷傳第30-濊-02/02

 

<正始>六年, <樂浪>太守<劉茂><帶方>太守<弓遵>以<領東濊>屬<句麗>, 興師伐之, <不耐侯>等擧邑降. 其八年, 詣闕朝貢, 詔更拜<不耐濊王>. 居處雜在民間, 四時詣郡朝謁. 二郡有軍征賦調, 供給役使, 遇之如民.

 

정시 6년 낙랑태수는 유무와 대방태수 궁준은 영(領)에 속해있던 동예가 구려에 복속하므로, 군대로 정벌하자, 불내후 등이 마을을 바치며 항복했다. 8년에는, 궐에 들어와 조공하므로, 다시 벼슬을 내려 불내예왕이라 불렀다. 백성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계절마다 군에 들어와 조알했다. 두 군에 (바치도록 한) 군대의 세금인 부역과 납공이 있어, 공급하도록 하면서 사역을 시키기를, 마치 (군의) 백성 대하듯 취급했다.

 

 

삼한에 대한 기록

 

 

마한

 

三國志卷30-魏書30-烏丸鮮卑東夷傳第30-韓(馬韓)-07/01

 

<韓>在<帶方>之南, 東西以海爲限, 南與<倭>接, 方可四千里. 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韓>. <辰韓>者古之<辰國>也. <馬韓>在西. 其民土著, 種植, 知蠶桑, 作綿布. 各有長帥, 大者自名爲臣智, 其次爲邑借, 散在山海間, 無城郭.

有<爰襄國><牟水國><桑外國><小石索國><大石索國><優休牟國><臣濆沽國><伯濟國><速盧不斯國><日華國><古誕者國><古離國><怒藍國><月支國><咨離牟盧國><素謂乾國><古爰國><莫盧國><卑離國><占離卑國><臣釁國><支侵國><狗盧國><卑彌國><監奚卑離國><古蒲國><致利鞠國><冉路國><兒林國><駟盧國><內卑離國><感奚國><萬盧國><辟卑離國><臼斯烏旦國><一離國><不彌國><支半國><狗素國><捷盧國><牟盧卑離國><臣蘇塗國><莫盧國><古臘國><臨素半國><臣雲新國><如來卑離國><楚山塗卑離國><一難國><狗奚國><不雲國><不斯濆邪國><爰池國><乾馬國><楚離國>, 凡五十餘國. 大國萬餘家, 小國數千家, 總十餘萬戶.

<辰王>治<月支國>. 臣智或加優呼臣雲遣支報安邪皺支臣離兒不例拘邪秦支廉之號. 其官有魏率善邑君歸義侯中郞將都尉伯長.

 

한은 대방 남쪽에 있는데, 동서는 바다로 한계를 삼고, 남으로는 왜와 접해 있으며, 면적이 4방으로 4천리쯤 된다. 세 족속이 있어, 하나가 마한이요, 둘이 진한이요, 셋이 변한이다. 진한은 옛날의 진나라다. 마한은 서쪽에 있다. 백성은 토착생활을 해, 종자를 심으며, 누에치기와 뽕나무 가꾸기, 면포 짓기를 할 줄 알았다. 각각 장사가 있어 가장 큰 자는 스스로 신지라 하고, 다음을 읍차라고 하는데, 산과 바다 사이에 흩어져 있으며 성곽은 없다.

원양국, 모수국, 상외국, 소석삭국, 대석삭국, 우휴모탁국, 신분활국, 백제국, 속로불사국, 일화국, 고탄자국, 고리국, 노람국, 월지국, 자리모로국, 소위건국, 고원국, 막로국, 비미국, 고비리국, 신흔국, 지침국, 구로국, 비미국, 감해비리국, 고포국, 치리국국, 염로국, 아림국, 사로국, 내비리국, 감해국, 만로국, 벽비리국, 구사오단국, 일리국, 불미국, 지반국, 고랍국, 구소국, 첩로국, 모로비리국, 신소반국, 막로국, 고랍국, 임소반국, 신운신국, 여래비리국, 초산도비리국, 일리국, 구소국, 불운국, 불사분사국, 원지국, 건마국, 초리국 등 50여국이 있으며, 큰 나라는 만여 호가, 작은 나라는 천여 호가 있어 총 십여만 호다.

진왕은 월지국을 다스린다. 신지를 간혹 더욱 우대하여 신운견지보, 안야축지, 분신리아불례, 구야진지렴이라고 부른다. 그 관직에는 위솔선, 읍군, 귀의후, 중랑장, 도위, 백장이 있다.

 

 

三國志卷30-魏書30-烏丸鮮卑東夷傳第30-韓(馬韓)-07/02

 

<侯準>旣僭號稱王, 爲<燕>亡人<衛滿>所攻奪,{《魏略》曰:昔<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 <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爲王, 欲興兵逆擊<燕>以尊<周>室. 其大夫<禮>諫之, 乃止. 使<禮>西說<燕>, <燕>止之, 不攻. 後子孫稍驕虐, <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番汗>爲界, <朝鮮>遂弱. 及<秦>幷天下, 使<蒙恬>築<長城>, 到<遼東>. 時<朝鮮王><否>立, 畏<秦>襲之, 略服屬<秦>, 不肯朝會. <否>死, 其子<準>立.

 

(조선)후 준이 참람되게 왕이라 칭하다, 연나라 망명인 위만의 공격으로 빼앗겼는데, 위략에서 말하길 "옛날 기자의 후손인 조선후가, 주나라가 약해짐을 보고, 연이 스스로를 왕이라 높혀, 동쪽의 땅을 침략하려 하자, 조선후도 역시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병사를 일으켜 역으로 연을 공격하여 주왕실을 받들고자 하였다. 대부 예가 간하여, 멈췄다. 예를 서쪽으로 보내 연을 설득하므로, 연도 그쳐, 공격하지 않았다. 후에 자손들이 점점 교만하고 모질어지자, 연이 장수 진개로 하여금 서방을 공격하게 하여, 땅 2천여 리를 취하고, 만번한에 이르러 경계를 삼자, 조선이 약해졌다. 진이 천하를 아우르자 몽염을 시켜 장성을 쌓아, 요동에 이르렀다. 이때에 조선왕에 비가 됐는데, 진의 습격을 두려워해 진에 정략적으로 복속하였지만, 조회에는 나가지 않았다. 비가 죽고 그 아들 준이 왕위에 올랐다.

 

二十餘年而<陳><項>起, 天下亂, <燕><齊><趙>民愁苦, 稍稍亡往<準>, <準>乃置之於西方. 及<漢>以<盧綰>爲<燕王>, <朝鮮>與<燕>界於<浿水>. 及<綰>反, 入<匈奴>, <燕>人<衛滿>亡命, 爲<胡>服, 東度<浿水>, 詣<準>降, 說<準>求居西界, (故)[收]中國亡命爲<朝鮮>藩屛. <準>信寵之, 拜爲博士, 賜以圭, 封之百里, 令守西邊. <滿>誘亡黨, 衆稍多, 乃詐遣人告<準>, 言<漢>兵十道至, 求入宿衛, 遂還攻<準>. <準>與<滿>戰, 不敵也.} 將其左右宮人走入海, 居<韓>地, 自號<韓王>.{《魏略》曰:其子及親留在國者, 因冒姓<韓氏>. <準>王海中, 不與<朝鮮>相往來.} 其後絶滅, 今<韓>人猶有奉其祭祀者.

 

이십여 년 후에 진승과 항우가 기병하니 천하가 어지러워, 연, 제, 조나라 백성들이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다, 점점 준에게 망명하여 가니, 준이 서쪽에 이들을 배치(살게)했다. 한나라가 노관을 연왕으로 세우자, 조선이 연과의 경계를 패수로 삼았다. 관이 모반하여, 흉노로 들어가고, 연나라 사람 위만이 망명하여, 호의 옷을 입고, 동쪽으로 패수를 건너, 준에게 와서 항복했다. 준에게 서쪽 경계에 살기를 구하여 설득하기를, 중국망명자를 모아 조선을 지키는 병풍이 되겠다고 하니, 준이 믿고 사랑하여, 박사 벼슬을 내리고, 규를 주고, 백리의 땅을 봉하여, 서쪽 변방을 지키는 장으로 삼았다. 만이 망명한 무리들을 꾀어, 무리가 점점 많아지자, 사람을 보내 준에게 거짓으로 고하길, 한의 병사가 열 길로 쳐들어 온다하여, 궁에 들어 와서 숙위하기를 간청하고는, 되돌아서서 준을 공격했다. 준이 만과 전쟁을 하는데, 대적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좌우궁인을 이끌고 도주하여 바다를 건너 한(韓)의 땅에 거해, 스스로 한왕이라 하였다. 위략에 말하길 "그 아들과 친척으로서 그 나라에 있는 자들이, 거짓으로 성을 한씨라 했다. 준이 바다 밖에 있은 후로 조선과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 후로 (후손이) 끊어져 멸망하니, 지금 한인(韓人) 중에 그대로 제사지내는 자가 있다.

 

<漢>時屬<樂浪郡>, 四時朝謁.{《魏略》曰:初, <右渠>未破時, <朝鮮>相<歷谿卿>以諫<右渠>不用, 東之<辰國>, 時民隨出居者二千餘戶, 亦與<朝鮮>貢蕃不相往來. 至<王莽><地皇>時, <廉斯鑡>爲<辰韓>右渠帥, 聞<樂浪>土地美, 人民饒樂, 亡欲來降. 出其邑落, 見田中驅雀男子一人, 其語非<韓>人. 問之, 男子曰:[我等<漢>人, 名<戶來>, 我等輩千五百人伐材木, 爲<韓>所擊得, 皆斷髮爲奴, 積三年矣.] <鑡>曰:[我當降<漢><樂浪>, 汝欲去不?] <戶來>曰:[可.] (辰)<鑡>因將<戶來>(來)出詣<含資縣>, 縣言郡, 郡卽以<鑡>爲譯, 從<芩中>乘大船入<辰韓>, 逆取<戶來>. 降伴輩尙得千人, 其五百人已死. <鑡>時曉謂<辰韓>:[汝還五百人. 若不者, <樂浪>當遣萬兵乘船來擊汝.] <辰韓>曰:[五百人已死, 我當出贖直耳.] 乃出<辰韓>萬五千人, <弁韓>布萬五千匹, <鑡>收取直還. 郡表<鑡>功義, 賜冠田宅. 子孫數世, 至<安帝><延光>四年時, 故受復除.}

 

한나라 때에 낙랑군에 속하게 되고, 계절마다 조알했다. 위략에 "처음, 우거가 격파되기 전에, 조선의 재상 역계경이 간하였지만 우거가 듣지 않자, 동쪽의 진국으로 (가므로), 이때에 백성들이 따라 나온 자가 2천여 호나 되었고, 역시 조선과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 왕망에 이르러 지황 연간에, 염사착이 진한의 우수거가 되었다. 낙랑이 땅이 좋고, 백성들이 부유하다는 말을 듣고, 망명하여 항복하기를 원했다. 그 읍락에서 나와, 밭에서 참새를 쫓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는데, 한인(韓人)의 말이 아니었다. 이에 묻자, 남자가 말하길, '우리는 한인(漢人)이다. 이름은 호래다. 우리들 천오백명은 나무를 베다, 한인(韓人)의 공격으로 붙잡혀서, 모두 머리를 깎이고, 종이 되었는데, 삼년이나 되었다'고 했다. 염사착이 말하길 '나는 한(漢)의 낙랑에 항복할 것이다. 당신도 같이 가겠는가?'하니 호래가 말하길 '좋다'고 했다. 염사착이 호래를 데리고 출발해 함자현에 이르고, 현에서 군에 말하자, 군은 착을 통역으로 삼아, 금중에서 큰 배를 타고 진한에 들어갔는데, 역시 호래와 함께이다. (진한이) 더하여 동반한 무리 천명을 얻었으나, 그 오백명은 이미 죽었다(죽였다). 착이 이때 진한에게 힘주어 이르기를 '당신은 오백명을 돌려보내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낙랑이 당연히 일만명의 병사로 배를 타고 와서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하니 진한이 말하길 '오백인은 이미 죽었다. 나는 마땅히 재물을 내어 보상하겠다.'하고, 진한에서 만오천명, 변한 포 만오천 필을 내놓자, 착이 거두어 곧바로 돌아갔다. 군에서 착에게 공과 의를 표창하고, 관책(冠幘)과 논과 집을 하사했다. 자손이 수대를 지나, 안제 연광 4년에 이르러 옛날 공을 되살려 (부역을) 면제 받았다"고 말했다.

 

 

三國志卷30-魏書30-烏丸鮮卑東夷傳第30-韓(馬韓)-07/03

 

<桓><靈>之末, <韓濊>彊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建安>中, <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地爲<帶方郡>, 遣<公孫模><張敞>等收集遺民, 興兵伐<韓濊>, 舊民稍出, 是後<倭><韓>遂屬<帶方>. <景初>中, <明帝>密遣<帶方>太守<劉昕><樂浪>太守<鮮于嗣>越海定二郡, 諸<韓國>臣智加賜邑君印綬, 其次與邑長. 其俗好衣幘, 下戶詣郡朝謁, 皆假衣幘, 自服印綬衣幘千有餘人. 部從事<吳林>以<樂浪>本統<韓國>, 分割<辰韓>八國以與<樂浪>, 吏譯轉有異同, 臣智激<韓>忿, 攻<帶方郡><崎離營>. 時 太守<弓遵><樂浪>太守<劉茂>興兵伐之, <遵>戰死, 二郡遂滅<韓>.

 

환제와 영제 말에 한과 예가 강성하여, 군현들이 능히 제도하지 못해, 백성들이 많이 한국으로 들어갔다. 건안 중에 공손강이 둔유현의 남쪽 거친 땅을 나누어 대방군으로 삼고, 공손모와 장창 등을 보내 유민을 모아, 병사를 일으켜 한과 예를 쳤다. 옛 백성들이 점점 나오니, 이후로 왜와 한이 대방에 속하게 됐다. 경초 연간에 명제가 비밀히 대방태수 유흔과 낙랑태수 선우사를 바다 건너로 파견하여 두 군을 평정하고, 여러 한국의 신지에게 읍군의 인수를 하사하고, 다음으로 읍장에게 하사했다. 그 풍속은 옷과 두건을 좋아하는데, 아래 호들도 군에 조알할 때 모두 의책을 빌려 입으며, 이제 (하사받은) 자신의 인수를 차고 의책을 입은 자가 천여 명이나 된다. 부종사 오림이 본래 낙랑이 한국을 다스렸다 하여 진한의 8개국을 나누어 낙랑에게 주려는데, 관리가 통역하면서 서로 다름이 있자, 신지가 격하고 한이 분노하여, 대방군과 기리영을 공격했다. 이 때 태수 궁준과 낙랑태수 유무가 함께 군사를 동원해 정벌에 나서, 준은 전사했으나, 두 군은 한을 멸하였다.

 

<마한의 기원전 100년 시기의 말이 끄는 수레. 사진 누르면 좀 더 선명한 사진>

 

 

三國志卷30-魏書30-烏丸鮮卑東夷傳第30-韓(馬韓)-07/04

 

其俗少綱紀, 國邑雖有主帥, 邑落雜居, 不能善相制御. 無跪拜之禮. 居處作草屋土室, 形如冢, 其戶在上, 擧家共在中, 無長幼男女之別. 其葬有槨無棺. 不知乘牛馬, 牛馬盡於送死. 以瓔珠爲財寶, 或以綴衣爲飾, 或以縣頸垂耳, 不以金銀錦繡爲珍. 其人性彊勇, 魁頭露紒, 如炅兵, 衣布袍, 足履革蹻蹋. 其國中有所爲及官家使築城郭, 諸年少勇健者, 皆鑿脊皮, 以大繩貫之, 又以丈許木鍤之, 通日嚾呼作力, 不以爲痛, 旣以勸作, 且以爲健.

 

그 풍속은 기강이 약해, 나라의 읍에 비록 주사(지도자)가 있지만, 읍락에 섞여 살고, 제도하거나 다스림에 능하지 못하다. 꿇어 앉아 엎드려 절하는 예의도 없다. 거처는 흙으로 만든 집에 풀로 지붕을 올리는데, 형태가 무덤과 같다. 그 문은 위쪽에 있고, 가족이 그 속에서 함께 지내는데, 어른과 아이와 남녀의 구별이 없다. 그 장례는 곽은 있으나 관은 없다. 소와 말 타는 것을 알지 못하여, 소와 말은 장례식에 다 쓴다. 옥과 구슬을 재물과 보물로 여겨, 혹은 옷에 꿰매어 꾸미거나, 혹은 목에 걸고 귀에 달기도 하지만, 금은 비단은 진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사람의 성질은 강하고 용감하고, 상투를 트는데, 모양이 날카로운 병기와 같다. 베로 만든 도포 옷을 입고, 발에는 가죽신을 신고 힘차게 밟는다. 나라에 일이 있거나 관가에서 성곽을 쌓게 되면, 용감하고 건강한 소년들은 모두 등가죽을 뚫어, 큰 줄을 꿰고, 또 한 장쯤 되는 나무 삽으로, 종일 고함치며 일을 하는데, 아파하지 않고, 그렇게 일하기를 권하고, 이로써 건강하다 한다.

 

백제의 수레 - 이미 기원전 1세기에 말이 끄는 수레가 있었다. 광주 신창동에서 발굴됐다.

 

개착척피 이대승관지 우이장허목삽지 皆鑿脊皮, 以大繩貫之, 又以丈許木鍤之 - 지게를 짊어지고 작대기를 든 모습을 잘 못 알아듣고 틀리게 기록한 것이다.

 

常以五月下種訖, 祭鬼神, 塋聚歌舞, 飮酒晝夜無休. 其舞, 數十人俱起相隨, 踏地低昂, 手足相應, 節奏有似鐸舞. 十月農功畢, 亦復如之. 信鬼神, 國邑各立一人主祭天神, 名之天君. 又諸國各有別邑, 名之爲蘇塗. 立大木, 縣鈴鼓, 事鬼神. 諸亡逃至其中, 皆不還之, 好作賊. 其立蘇塗之義, 有似浮屠, 而所行善惡有異. 其北方近郡諸國差曉禮俗, 其遠處直如囚徒奴婢相聚. 無他珍寶. 禽獸草木略與中國同. 出大栗, 大如梨. 又出細尾雞, 其尾皆長五尺餘. 其男子時時有文身. 又有<州胡>在<馬韓>之西海中大島上, 其人差短小, 言語不與<韓>同, 皆髡頭如<鮮卑>, 但衣韋, 好養牛及豬. 其衣有上無下, 略如裸勢. 乘船往來, 市買<韓>中. 

 

항상 5월에 씨뿌리기를 마치면, 귀신에게 제사지내고, 무리지어 노래하고 춤추고, 술을 마시는데 밤낮 구분이 없고 쉬지 않는다. 그 춤은 수십 사람이 함께 일어나 따라가면서 땅을 밟는데, 손과 발이 서로 응하는 게(장단 맞추는 게), 가락이 진나라의 탁무(鐸舞)와 비슷하다. 시월 농사가 끝나도 다시 이와 같이 한다. 귀신을 믿어, 나라에서 읍에 각각 한 사람씩 세워 천신에게 하는 제사를 주관하게 하니, 이를 천군이라고 한다. 또한 여러 나라에는 각기 특별한 읍이 있어, 이를 소도라고 부른다.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귀신을 섬긴다. 여러 도망자가 그 안으로 피하면, 모두 돌려 보내지 않으니, 도둑질을 하는 것을 좋아하게 됐다. 소도를 세운 뜻은, 부거와 비슷하나, 행하는 바의 선악에서 다름이 있다. 북쪽 (중국의) 군과 가까운 나라들은 예의(를 갖춘) 풍속이 조금 있고, 먼 곳은 노비와 죄수가 서로 섞여 사는 것과 같다. 다른 보배는 없고, 짐승들과 초목들은 대략 중국과 같다. 큰 밤이 나오는데 크기가 배만 하다. 또 꼬리가 가는 닭이 있는데, 그 꼬리가 5척이나 된다. 남자들은 때때로 문신을 한다. 또한 주호(州胡:제주도)가 있는데, 마한 서쪽 바다 가운데의 큰 섬이다. 그 사람들은 대체로 작고, 언어는 한(韓)과 같지 않으며, 머리를 선비족처럼 삭발하고, 오직 가죽옷을 입고, 소나 돼지 기르기를 좋아한다. 옷에는 위는 있지만 아래는 없어, 거의 벌거벗은 것과 같다. 배를 타고 오가며, 한(韓)과 교역한다.

 

 

진한

 

三國志卷30-魏書30-烏丸鮮卑東夷傳第30-韓(辰韓)-07/05

 

<辰韓>在<馬韓>之東, 其耆老傳世, 自言古之亡人避<秦>役來適<韓國>, <馬韓>割其東界地與之. 有城柵. 其言語不與<馬韓>同, 名國爲邦, 弓爲弧, 賊爲寇, 行酒爲行觴. 相呼皆爲徒, 有似秦人, 非但<燕><齊>之名物也. 名<樂浪>人爲阿殘; 東方人名我爲阿, 謂<樂浪>人本其殘餘人. 今有名之爲<秦韓>者. 始有六國, 稍分爲十二國.

 

진한은 마한의 동쪽에 있는데, 노인이 대대로 전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망명인으로 옛날에 진나라의 역을 피해 한국으로 왔으며, 마한이 그 동쪽 경계의 땅을 나누어 줬다"고 했다. 성책이 있다. 언어가 마한과 같지 않았다. 각 나라를 방이라 하고, 궁(활)을 호라 하며, 적(도둑)을 구라 하고, 행주(술을 마시는 것)를 행상이라고 했다. 서로를 부르기를 도(徒)라 하여, 진나라 사람과 비슷하니, 비단 연나라와 제나라에서의 물건을 호칭하는 것만은 아니다. 낙랑사람을 남아 있는 아(阿)라 하는 것이나 동방 사람이 우리(我=我族)를 아(阿)라고 부르는 것은 낙랑 사람이 원래는 그 남아 있는 사람들(阿)일 것이다. 지금도 진한(秦韓)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 처음에는 6국이었다가 나뉘어져 12국이 됐다.

 

 

<위지동이전 변한편, 진수 삼국지 내용 중>

 

 

변한

 

三國志卷30-魏書30-烏丸鮮卑東夷傳第30-韓(弁辰)-07/06

 

<弁辰>亦十二國, 又有諸小別邑, 各有渠帥, 大者名臣智, 其次有險側, 次有樊濊, 次有殺奚, 次有邑借.

有<已柢國><不斯國><弁辰彌離彌凍國><弁辰接塗國><勤耆國><難彌離彌凍國><弁辰古資彌凍國><弁辰古淳是國><冉奚國><弁辰半路國><弁[辰]樂奴國><軍彌國(弁軍彌國)><弁辰彌烏邪馬國><如湛國><弁辰甘路國><戶路國><州鮮國(馬延國)><弁辰狗邪國><弁辰走漕馬國><弁辰安邪國(馬延國)><弁辰瀆盧國><斯盧國><優由國. 弁><辰韓>合二十四國,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總四五萬戶.

其十二國屬<辰王>. <辰王>常用<馬韓>人作之, 世世相繼. <辰王>不得自立爲王.{《魏略》曰:明其爲流移之人, 故爲<馬韓>所制.}

 

변진도 역시 12국으로 또한 읍이 작게 나뉘어져 우두머리를 신지라 하고, 다음으로 험측이 있고, 다음으로 살해, 다음에는 읍차라 한다.

이저국, 불사국, 변진미리미동국, 변진접도국, 근지국, 나미이미동국, 변진고자미동국, 변진고순시국, 염해국, 변진반로국, 변진악노국, 군미국(변군미국), 변진미오야마국, 여담국, 변진감로국, 호로국, 주선국(마연국), 변진구야국, 변진주조마국, 변진안야국(마연국), 변진독로국, 사로국, 우유국이 있는데, 변한과 진한을 합해 24국이고, 큰 나라는 4~5천호, 작은 나라는 6~7백호, 총 4~5만호다.

그 12국은 진왕에게 속했다. 진나라 왕을 언제나 마한인으로 세워 세세토록 이어갔다. 변진의 왕은 (변진 사람) 스스로 왕이 되지 못했다. 위략에 이르기를 "유입되어 이주한 사람이 분명하니 고로 마한이 그 곳을 다스렸다"라고 했다.

 

土地肥美, 宜種五穀及稻, 曉蠶桑, 作縑布, 乘駕牛馬. 嫁娶禮俗, 男女有別. 以大鳥羽送死, 其意欲使死者飛揚.{《魏略》曰:其國作屋, 橫累木爲之, 有似牢獄也.} 國出鐵, <韓><濊><倭>皆從取之. 諸市買皆用鐵, 如中國用錢, 又以供給二郡. 俗喜歌舞飮酒. 有瑟, 其形似筑, 彈之亦有音曲. 兒生, 便以石厭其頭, 欲其褊. 今<辰韓>人皆褊頭. 男女近倭, 亦文身. 便步戰, 兵仗與<馬韓>同. 其俗, 行者相逢, 皆住讓路.

 

땅은 기름지고 아름다우니 벼와 더불어 오곡에 알맞고, 양잠과 뽕나무 기르기를 알아, 비단을 지으며, 말과 소의 수레를 타고 다닌다. 시집장가 듬에 예의를 따르고 남녀의 유별이 있다. 큰 새의 깃털로 장례를 치루는데, 그 뜻은 죽은 자가 날아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위략에서 말하기를 "그 나라에서는 집을 지을 때, 나무를 가로로 엮는데, 감옥과 비슷하다"라고 했다. 나라에서 철이 나니, 한과 예와 왜가 모여 가져간다. 여러 시장에서 모두 철을 사용해 거래함으로, 중국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과 같고, 또 (중국의) 두 군에도 공급한다.

풍속에 노래하고 춤추며 술 마시기를 기뻐한다. 비파가 있는데, 축(筑)과 비슷하고, 연주에 쓰는 음곡이 역시 있다.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돌로 머리(꼭대기)를 누르니, 납작해지기를 원해서다. 지금 진한 사람은 모두 머리(꼭대기)가 편편하다. 남녀가 왜와 가까워 역시 문신을 한다. 보병전에 익숙하며, 병장기는 마한과 같다. 풍속에 길을 가다 서로 마주치면 모두 멈춰서 길을 양보한다.

 

제시매개용철諸市買皆用鐵 - 철정이라는 쇠뭉치 화폐, 뼈다귀 모양.

 

<아래는 변진에서 유통하던 화폐인 철정의 모습, 위는 고조선 화폐 원절식명도전>

 

 

三國志卷30-魏書30-烏丸鮮卑東夷傳第30-韓(弁辰)-07/07

 

<弁辰>與<辰韓>雜居, 亦有城郭. 衣服居處與<辰韓>同. 言語法俗相似, 祠祭鬼神有異, 施竈皆在戶西. 其<瀆盧國>與<倭>接界. 十二國亦有王, 其人形皆大. 衣服絜淸, 長髮. 亦作廣幅細布. 法俗特嚴峻.

 

변진은 진한과 섞여 살며, 또한 성곽이 있다. 의복과 집은 진한과 같다. 말과 법속은 서로 비슷하나,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서로 달라, 부엌신(竈神)을 모두 집안 서쪽에 모신다. 독노국(대마도)은 왜와 접해 있다. 12국에는 왕이 있고, 사람들은 체구가 모두 크다. 의복은 깨끗하고, 장발이다. 또한 폭이 넓은 가는 베를 만든다. 법과 풍속은 특히 엄하다.

 

과거 정보가 부족했던 시대에는 상당량을 구술에 의해 기록해야만 했다. 그러다 보니 위지동이전 역시도 개인적인 구술에 따른 잘 못된 부분이 많고, 또한 현장고증 없이 단순히 문헌만을 참고하여 저술하면 나타나는 오류도 보인다. 연역적 오류와 더불어 너무나 화족 중심의 시각에서 화족우월주의 입장으로 타민족의 역사를 깎아 내렸다. 오랑캐라는 설정 자체가 역사를 기록하는 자의 객관성이 상실됐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전해져 오는 한국사 기록에는 없는 다양한 일들을 적어 놓음으로써 보다 넓은 시각에서 한국 고대사를 접하게 해준다.

 

(인명이나 지명에서의 잘 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수정해 나갔으면 좋겠다. 정보는 공유이기 때문에 위에 직접 작성한 사진을 비롯해서 글을 언제든지 퍼뜨려도 좋다. 개인적으로도 얼굴 모르는 남에게서 좋은 자료를 얻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