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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군사제도, 2군(二軍)6위(六衛)와 지방군 편제

대한인 2013. 12. 19. 20:34

1. 중앙군 2군 6위 편성시기

 

현재까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서로가 추측하여 태조, 성종, 목종, 현종 시기 중 하나로만 추측 하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 성종 시대에 6위가 형성됐다는 추측을 대세로 받아 들이고 있다. 2군은 현종 시대에 성립됐다는 것에는 일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6위는 태조에서 목종에 이르는 시기동안 점차 확대 완성되었으며, 2군은 금위군과 6위 사이에 새로운 편제의 존재 필요성에 의해 현종이 만들었다.

 

 

태조, 광종 시대

 

"고려태조는 3한을 통일하고 처음으로 6위를 설치하여 위에는 38령이 있고, 령은 각기 1천명의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상하가 서로 연결되고 체계가 세워져 있어서 당의 부위제도와 비슷했다." - 고려사 권81 병지 서문

 

"정월, 송악의 남쪽에 도읍을 정해 궁궐을 짓고 3성 6상서를 두고 9시를 설관하고 시전을 세우고 방리를 갈라 5부를 나누고 6위를 두었다." - 고려사 권1 태조 2년조

 

"태조2년 정월에 6위를 두었다." -  고려사 권81 병지15 군

 

"태조원년에 령令 경卿 낭중郎中을 두었고 뒤에 병관이라 칭하였으며 어사御事 시랑侍郞 낭중郞中 원외랑員外郞이 있었다. 속관에 고조庫曹가 있었다." - 고려사 권76 백관1 병조

 

태조의 건국 초기에도 통상적인 국방기구인 병부(兵部)가 존재했으나 비상군사기구 성격인 순군부徇軍部가 따로 있어서 순군부 중심으로 병권이 행사됐을 것이다. (의장 물품을 관리하던 내군內軍도 존재 했다.)

 

광종 11년에  순군부는 군부軍部로 (내군內軍은 장위부掌衛部로) 개편됐다. 개편과 동시에 역시 지방에서 신체조건이 빼어 난 청년들을 선발해 개경으로 불러 올렸다.

 

(한편 태조 때를 보면 원병援兵중에 제성군諸城軍이 들어 있다. 제성군이란 말 그대로 모든 성의 군사, 즉 각 지방 호족의 일부 군대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기록한 고려사에서 여러 번 태조가 6위를 만들었다고 강조하는 것은 태조 때에 6위를 두었다기 보다는 6위에 대한 개념으로 발전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중군과 좌우강이 중앙군 6위의 개념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광종 때는 지방에서 신체조건이 좋은 청년들을 개경으로 착출 했다.

 

2군은 현종의 몽진이라는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태조 때의 중군이 2군의 개념으로 발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성종 시대

 

"국가 초기에는 대광大匡, 정광正匡, 좌승佐丞, 대상大相으로서 階를 삼았다. 종1품은 표기대장군驃騎大將軍, 정2품은 보국대장군補國大將軍, 종2품은 진국대장군鎭國大將軍, 정3품은 관군대장군冠軍大將軍, 종3품은 운휘대장군雲麾大將軍, 정4품 상上은 중무장군中武將軍, 하下는 장무장군 將武將軍, 종4품의 상은 선위장군宣威將軍, 하는 명위장군明威將軍, 정5품 상은  정원장군定遠裝軍, 하는 영원장군寧遠將軍, 종5품 상은 기마장군遊騎將軍, 하는 유격장군遊擊將軍, 정6품 상은 요무장군耀武將軍, 하는 요무부위耀武副尉, 종6품 상은 치과교위致果校尉, 하는 치과부위致果副尉, 종7품 상은 익위교위翊威校尉, 하는 익휘부위翊麾副尉, 정8품 상은 선절교위宣折校尉, 하는 선절부위宣折副尉, 종8품 상은 어모교위禦侮校尉, 하는 어모부위禦侮副尉, 정9품 상은 인용교위仁勇校尉 하는 인용부위仁勇副尉, 종9품 상은 배융교위陪戎校尉 하는 배융부위陪戎副尉로써 무산계武散階를 정하여 29로 했다." -고려사 권77 백관2 무산계, 성종15년(996년)

 

성종은 무관직을 새롭게 편성하면서 군대의 많은 변화를 추진했다.

 

지방 호족들의 군사력을 제거하기 위해 향리직을 개편하면서 병부兵部를 사병司兵으로 바꾸고(성종2년), 지방의 무기를 몰수하여 농기구로 만들었다(성종6년).-고려사절요. 군복의 복색제도를 제정했다(성종3년).-고려사, 고려사절요

 

(성종 2년에 12목을 설치하고, 중앙행정조직으로 3성 6조 7시寺를 정하고, 주부군현의 리吏의 명칭을 바꿨다. 6년에는 5부와 방리를 정했다. 성종2년에는 과거제도로 처음으로 복시覆試를 실시했다.-고려사절요)

 

군적軍籍에 올라있던 나이들고 자손이 없는 병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다(성종7년). (이러한 조치는 대사면령과 동시에 실시되어 민심을 얻으려는 목적이었다. 성종6년에는 주인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간 노비들 중에 나이가 40이 넘은 자들은 양민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려사절요)

 

6위의 성종 14년 성립설은 무관직 명에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태조 때에는 없었던 상장군과 중랑장이라는 명칭이 나타나는 등 무관직이 세분화 됐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행정조직과 관직이 당나라 중앙군주제를 본따 새롭게 시행했기 때문에 역시 군대도 새롭게 혁신했을 것이라는 추측하면서 성종14년에 12주목을 12군으로 편성하고 (무관 성격이 경향이 강한) 절도사를 파견했다는 사실을 내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성종 때 6위가 구성됐다고 보기에는 약하다. 태조 때부터 관직명 뿐만 아니라 지방의 행정구역 등 개편되고 이름들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좌.우 군영(左右 軍營)을 설치했다."-성종9년 10월, 고려사절요, 고려사 권81 병지1 병제 5군

 

6위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전혀 없다. 따라서 태조 때부터 지속적으로 6위를 설립해 나가는 과정중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좌우군영를 설치했다는 사실에서 아직은 6위로 굳어진 것이 아니라 좌우군영이 나중에 6위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는 성종 16년 12월에 거란이 천우위千牛衛 대장군 야율적열耶律迪烈을 보내어 천추절(성종의 탄생절)을 축하했다는 기록이 있다.)

 

 

 

목종 시대

 

"5월에 6위군영(六衛軍營)을 만들고, 그 군사에게는 요역을 면제하였다." -목종 5년, 고려사절요

 

구체적으로 6위가 목종 5년 5월에 만들어 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목종 원년 문무관 전시과 지급시 6위가 언급됐다.)

 

"이 해(목종5년) 6위의 직원들을 갖추었다. 그 뒤에 응양군과 용호군 2군을 두었는바, 2군은 6위의 위에 두기로 했다. 그 위에 중방을 두고 2군과 6위의 상장군과 대장군들을 여기에 모이게 했다.

응양군은 1령으로 되었으며 군에는 상장군 1인을 두되 정3품으로 하고 대장군은 1인으로 하되 종3품으로 하고 영에는 장군 1인을 두되 정4품으로 하고 공민왕이 장군을 고쳐 호군護軍이라 하였는데 제위도 동일하다. 중랑장은 2인으로 하되 정5품으로 하고 낭장은 2인으로 하되 정6품으로 하고, 별장은 2인으로 하되 정7품으로 하고, 산원은 3인으로 하되 정8품으로 하고, 위는 20인으로 하되 정9품으로 하고, 대정은 40인으로 했다.

응양 용호 2군의 상.대장군은 근장비近仗匕.대장군이라 칭하고 장군은 친종親從장군이라 칭하였으며. 중랑장 이상도 또한 근장이라 칭하였다. 또 응양군의 상장군으로 군부전서軍簿典書를 겸한 자를 반주班主라 칭했다.

용호군은 2령으로 되었으며 군에는 상장군 1인을 두되 정3품으로 하고 대장군은1인으로 하되 정3품으로 하였다. 매 영에는 장군 각 1인을 두되 정4품으로 하고, 중랑장은 각 2인으로 하되 정5품으로 하고, 낭장은 각 5인으로 하되 정6품으로 하고, 별장은 각 5인으로 하되 정7품으로 하고, 산원은 각 5인으로 하되 정8품으로 하고, 위는 각 20인으로 하되 정9구품으로 하고, 대정은 각 40인으로 했다.

좌우위는 보승 10령과 정용 3령으로 되었으며 위에는 상장군 1인을 두고 정3품으로 하고 대장군은 1인으로 하되 종3품으로 하였다. 매 령에는 장군 각 인을 두되 정4품으로 하고, 중랑장은 각 2인으로 하되 정5품으로 하고, 낭장은 각 5인으로 하되 정7품으로 하고, 별장은 각 5인으로 하되 정7품으로 하고, 산원은 각 5인으로 하되 정8품으로 하고, 위는 각 20인으로 하되 정9품으로 하고, 대정은 각 40인으로 했다. 중랑장 이하에는 모두 겸직이 있었는데 모두 각 품의 종으로 했고 제위도 동일하다.

신호위는 보승 5령과 정용 2령으로 되었으며 위에는 상장군 1인을 두되 정3품으로 하고 대장군은 1인으로 하되 종3품으로 했다, 각 령에는 장군 각 1인을 두되 정4품으로 하고ㅡ 중랑장에는 각 2인으로 하되 정5품으로 하고 낭장은 각5인을 두되 정6품으로 하고, 별장은 각 5인으로 하되 정7품으로 하고, 산원은 각 5인으로 하되 정8품으로 하고 위는 각 20인으로하되 정9품으로 하고 대정은 각 40인으로 했다.

흥위위는 보승 7령과 정남 5령으로 되었으며 위에는 상장군 1인을 두되 정3품으로 하고 대장군은 1인으로 하되 종3품으로 했다,. 매 령에는 장군 각 1인을 두되 정4품으로 하고., 중랑장은 각 2인으로 하되 정5품으로 하고, 낭장은 각 5이느로 하되 정6품으로 하고, 별장은 각 5인으로 하되 정7품으로 하고, 산원은 각 5인으로 하되 정8품으로 하고, 위는 각 20인으로 하되 정9품으로 하고, 대정은 각 40인으로 하였다.

금오위는 정남 6령과 역령 1령으로 되었으며, 위에는 상장군 1인을 두되 정3품으로 하고, 대장군은 1인으로 하되 종3품으로 하였다. 매 영에는 장군 각 1인을 두되 정4품으로 하고, 중랑장은 각 2인으로 하되 정5품으로 하고, 낭장은 각 5인으로 하되 정6품으로 하고, 별장은 각 5인으로 하되 정7품으로 하고, 산원은 각 5인으로 하되 정8품으로 하고, 위는 각20인으로 하되 정9품으로 하고, 대정은 각 40인으로 했다. 충선왕이 금오위를 고쳐 비순위備巡衛라 했다. 공민왕 5년에 다시 금오위라 칭하였고, 11년에 다시 비순위라 하였으며, 18년에는 다시 금오위라 칭하였고, 뒤에 다시 비순위로 고쳤다.

천오위는 상령 1령과 해령 1령으로 되었으며, 위에는 상장군 1인을 두되 정3품으로 하고, 대장군은 1인으로 하되 종3품으로 하였다. 매 영에는 장군 각 1인을 두되 정4품으로 하고, 중랑장은 각 2인으로 하되 정5품으로 하고, 낭장은 각 5인으로 하되 정6품으로 하고, 별장은 각 5인으로 하되 정7품으로 하고, 산원은 각 5인으로 하되 정8품으로 하고, 위는 각20인으로 하되 정9품으로 하고, 대정은 각 40인으로 했다.

감문위는 1령으로 되었으며, 위에는 상장군 1인을 두되 정3품으로 하고, 대장군은 1인으로 하되 종3품으로 하였다. 매 영에는 장군 각 1인을 두되 정4품으로 하고, 중랑장은 각 2인으로 하되 정5품으로 하고, 낭장은 각 5인으로 하되 정6품으로 하고, 별장은 각 5인으로 하되 정7품으로 하고, 산원은 각 5인으로 하되 정8품으로 하고, 위는 각20인으로 하되 정9품으로 하고, 대정은 각 40인으로 했다.

6위에는 장사長史는 각 1인으로 하되 종6품으로 하고, 공민왕 이후에는 이를 파하였다.

녹사錄事는 각 2인으로 하되 정8으로 하고, 위중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였다.

이속吏屬에는 사史 3인, 기관記官 2인이 있었다.

도부都府 외外는 중랑장 1인, 낭장 3인, 별장 2인, 산원 3인으로 하였으며 위와 대정의 수는 궐闕하였다.

의장부儀仗部는 1령으로 되었으며, 낭장 1인, 별장 1인, 산원 2인, 위 5인, 대정 10인으로 하였다.

견예부堅銳部는 1령으로 되었으며, 별장 1인, 위 2인, 대정 4인으로 했다." - 고려사 권77 백관지2 서반

 

현종 시대

 

2군의 성립에 있어서 거란의 침입으로 나주로 피신한 경험과, 김훈 최질 등의 반란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친위군을 결성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일반적이다.

 

또한 목종 5년조의 기록에도 6위가 먼저 생겨나고 2군은 뒤에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현종 때 2군이 완성된 것으로 보는 추측은 틀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현종 때에는 여진족의 침입도 잦아 졌다. 

 

현종 2년 8월 동여진이 백여척의 배로 경주에 침입했다(고려사절요 권3).  현종3년 동경유수를 폐지하고 경주방어사를 두고, 12주의 절도사를 폐지하고 안찰사를 두었다(고려사절요 권3). 현종3년 8월에는 경주에 성을 쌓았다(고려사절요, 고려사 병지2 성보) 현종9년에는 안찰사 제도를 폐지하고 4도호都護, 8목, 56지주군사知州郡事, 28진장鎭將, 20현령을 두었다.

 

이 시기에는 잦은 전투로 인해 무관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됐기에 현종은 이들을 견제하려는 목적 때문인지 현종6년 7월에는 금오대金吾臺를 폐지하고 사헌대司憲臺를 설치하는 등 무관들이 주청해 설치한 것들을 모두 폐지했다.-고려사, 고려사절요)

 

2. 중앙군 2군 6위의 역할

 

2군

 

2군: 응양군(鷹揚軍-1령 1천명), 용호군(龍虎軍-2령 2천명) - 3천명 (현종)

2군은 평상시에는 황궁을 경비하는 역할을 하고, 몽진 같은 사태에는 친위대로서 수행하는 호위부대 역할을 했다.

 

현종은 6위와 금위군이라는 두 직제만으로는 황실 수호가 부족 하다는 현실적 경험 때문에 2군을 만들었다고 할 것이다.

 

"이 밤에 왕이 후비와 이부시랑 채충순 등과 금군 50여 명과 함께 서울을 나왔다." - 현종 원년1010년 12월 신미일, 고려사절요

 

40만 거란군의 침입을 막아 나섰던 강조가 패하고, 파견한 중랑장 지채문의 군사마저 패하자 현종은 나주를 향해 몽진을 떠났다. 이 때 금위군 50여 명이 현종의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

경기 연천 단조역에 이르렀을 때 무졸 견영이 무리를 모아 무장하고 현종을 공격하면서  '하공진이 채충순과 김응인을 사로잡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온다'고 거짓을 외치자 신하들이 거의 대부분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밤에는 금위군도 도망가고 말았다.

 

"밤에 적이 또 이르자 시종하는 신하 환관 궁녀들이 모두 도망하여 숨고, 현덕(玄德) 대명(大明) 두 왕후와 시녀 두 사람, 승지 양협(良叶) 충필(忠弼) 등만이 왕을 모시었다." - 현종 원년, 고려사절요

 

6위는 정규 야전군이기에 거란군과 싸우기 위해 황제의 곁을 떠나야 했고, 금위군은 소수라서 나주까지의 몽진길에 수 많은 위협과 공격에 시달리자 소수였던 금위군마저 며칠 만에 도망가 버렸기에 황제를 호위하며 보호할 군사들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즉 6위는 야전군이라 전쟁종심으로 출정했고, 금위군은 경호요원이라도 소수였기에 몽진과 같은 사태 발생시에 금위군을 보조하거나 보완할 대규모 호위부대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응양군과 용호군은 모두 3천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양군 203명과 용호군 군사 632명이 황제의 마차를 호위했다는 기록이 있다.

 

(용호위신대 낭장 2인(의갑,패도,집기執旗,기騎), 장교30인(의갑,패도,집기,기), 군사 600인(도달弢韃, 갑, 기), ~ 현무대령도장玄武隊領都將 2인(의갑,패도,집기), 교위(의갑,패도,집기), 군사 200인(의갑, 익위翊衛, 응양군충軍充 -고려사 권72 여복 의위 법가위장조)

 

따라서 2군은 6위보다 우위에 있었으며, 출신성분도 보다 충성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했고, 신체조건도 월등했다.

 

"~ 그 뒤에 응양군과 용호군의 2군을 두었는바, 2군은 6위의 위에 두기로 하였다." -목종 5년조, 고려사 권77 백관지2 서반

 

"응양군의 상장군으로 군부전서軍簿典書를 겸한 자를 반주班主(병부상서)라 칭했다." -목종 5년조, 고려사 권77 백관지2 서반

 

6위

 

6위: 좌우위(左右衛-13령), 신호위(神虎衛-7령), 흥위위(興威衛-12령), 금오위(金吾衛-7령), 천우위(千牛衛-2령), 감문위(監門衛-1령) - (성종)

 

2군6위는 총45령으로 구성됐으며, 6위는 42령으로 구성되어 4만2천명이다. 1령(領1,000명)<-5열(列200명)<-20오(伍50명)<-40대(隊25명)

 

각 령은 병과에 따라 보승(保勝), 정용(精勇), 역령(役領), 상령(常領), 해령(海領), 감문위령(監門委領) 등의 명칭을 가졌다.

 

예를 들면 금오위는 정용(精勇)6령과 역령(役領)1영으로 구성되였으며,상장군,대장군 각 1명, 장군 7명, 중랑장 l4명, 냥장, 별장, 산원 각각 35명, 위 140명, 대정 280명의 장교가 배치되었었다.

 

6위를 보면 주력은 좌우위, 신호위, 흥위위로 황도 개경 방위를 수행하고 3년마다 6개월간 국경 파견근무를 하며 전쟁시 출정군이 됐다. 금오위는 개경 치안담당 부대, 천우위는 황제 시종과 수상 호위, 감문위는 황궁 경비를 담당했다.

 

(금오위:
고려사 인종 9년 6월조에 보면 "음양회의소에서 아뢰기를 '근래에 중과 속인의 잡류들이 모여 떼를 지어 만불향도라 부르며 염불하고 혹은 독경하며 허황한 짓을 하고 또는 무기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하며 뛰놀고 장난치는 등 상도를 문란케 하고 풍속을 파괴하고 있으니 어사대에 영을 내려 금오위순검을 시켜 금지하게 하소서'하므로 이에 좇았다"라고 하고 있다.

고려사 문종12년 3월에는 "금오장군 방현 등에게 명하여 죄수들을 검토하여 경범자 36명을 석방하게 했다"라고 적었다.-고려사

 

"충선왕이 금오위를 고쳐 비순위備巡衛라 했다. 공민왕 5년에 다시 금오위라 칭하였고, 11년에 다시 비순위라 하였으며, 18년에는 다시 금오위라 칭하였고, 뒤에 다시 비순위로 고쳤다." - 고려사 권77 백관지2 서반)

 

(천우위:
고려사 권72 여복지 의위조에 천우비신장군이라거나 비신備身장군이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 황제를 시종하는 역할임을 짐작하게 한다.

 

"그 중에 소위 천우위란 것은 왕도(王刀)를 지니고 숙위(宿衛)와 시종(侍從)을 맡는데, 거개 음덕(蔭德)이 많은 집 자제들의 나이 젊고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임명하므로, 당시 사람들이 귀문(貴門)의 고선(高選 우수한 사람)이라 하였으니, 이 은총을 차지한 사람을 영화스럽다 하지 않겠는가."-동국이상국집, 신선주 천우위섭대장군불윤비답)

 

좌우위, 신호위, 흥위위를 주요 전투군으로 보는 이유는 가장 많은 숫자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 구성원이 보승과 정용이라는 전형적인 전투편제이기 때문이다.

 

금위군禁衛軍

 

황제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경호하는 전문 경호대는 금위군인 중금中禁 도지都知 백갑白甲 군 등 이었다. 때로는 황제의 직접 명령을 받아 2군과 6위를 지휘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황제를 밀착경호했던 부대는 금위군(금군)이라고 할 수 있다.

 

(공학控鶴군은 분명하지 않다. 서긍이 지은 고려도경에는 공학군은 6위 중 하나로 되어 있다. "~ 열(列)은 6군(六軍)으로 되었는데 용호(龍虎).신호(神虎).흥위(興威).금오(金吾).천우(千牛).공학(控鶴)이며, ~".

 

고려도경에는 더 자세히 공학군의 역할을 "조서를 실은 가마를 몰고, 왕이나 사신이 그 조서를 보려고 할 때 조서를 그릇이 옮겨 담아 올렸다"고 적혀 있다. 즉 공학군이 호위의 역할 보다는 행사나 황제의 야외 행차시 문서를 운반하고 관리 했다.

 

견롱牽攏군은 사부(使副 정사와 부사)와 상절관(上節官)의 말을 모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려도경)

 

현종 원년 거란이 침략해 왔을 때 2군은 6위와 함께 전장터로 떠났지만 금위군은 현종의 몽진을 호위했다. "이 밤에 왕이 후비와 이부시랑 채충순 등과 금군禁軍 50여 명과 함께 서울을 나왔다." - 현종 원년1010년 12월 신미일, 고려사절요

 

이렇듯 금군은 2군이 형성되기 이전에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금 도지 백갑의 천전(임무 만기시 다른 보직으로 전임)이나 녹용(신규채용)시에 정인과 차이를 두고서 별도로 선발했다.

(제타인除他人 병이령내정인並以領內丁人, 천전遷轉 녹용錄用 중금中禁.도지都知.백갑白甲 별차別差 역이정인당차亦以丁人當差 - 고려사 권81 병지1 병제)

 

이런 사실에서 금위군은 2군이나 6위와는 또다른 성격으로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지방군

 

지방군은 지역 요충지 방어개념상의 주진군과 향토방위군 개념의 주현군으로 나눌 수 있다.

 

주현군은 오래 전부터 부역을 담당했던 광군光軍을 모태로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전투능력을 갖춘 주현군 편제가 필요했기에 점차 부역군 숫자를 줄이면서 전투원으로 유도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부역 담당 광군의 숫자가 처음부터 워낙 많았다 보니 역시 부역을 담당하는 1,2,3품군의 숫자가 많은 것인지도 모른다.)

 

전투병인 보승군과 정용군을 편성했기에 이로인해 전투능력 요구가 필요없는 1,2,3품군은 각 고을 촌장이나 촌정에게 지휘를 맡기고, 전투병만 주현군의 최고위직인 도랑중랑장을 파견하여 지휘했다.

 

주진군은 태조시대에도 요충지역 호족을 중앙군 관직으로 임명하거나 중앙 관료를 파견하기도 했다. 주진군은 중앙군의 병과와 거의 유사했다. 보병 기병 궁병 공병 특수병 등을 갖추고 있었다.

 

(백정白丁을 흔히 도축업자로 알고 있지만 고려시대에는 백정이란 일반백성(농민)을 의미한 것에 불과했다.)

 

비정규군

 

비정규 군대는 주로 사찰과 연관되어 항마군이 있었고, 그 외 죄수부대도 있었다.

 

실제로 승려들도 전투에 참가했다. 예를 들면 적장 살례탑을 활로 쏘아 죽인 김윤후도 승려였으며, 임원역에서 여진군 3천명을 죽인 탁사정도 승려였다. 계율로 금하고 있는 살생을 해야 했기에 불교 교리에 나오는 석가모니가 악마를 물리쳤다는 '항마'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정당성을 이끌어 냈다.

 

이렇듯 승려도 있었지만 당시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던 절들은 농장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수원승도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로 상당히 많이 고용하고 있었기에 절에서 일하고 있던 일꾼들도 함께 동원되어 사역과 전투에 충당되었다.

 

고려도경에는 또한 죄수 부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재가화상은 가사를 입지 않으며 계율도 지키지 않는다. 흰 모시 옷을 입고 검은색 비단으로 허리를 묶고 맨발로 다니며 간혹 신발을 신은 자가 있다. 스스로 집에 거처하면서 부인을 두고 자식을 양육한다. 그들은 관청에서 기물을 나르고 도로를 쓸며 도량을 내고 성과 집을 수축하는 일들에 종사한다. 변경에 위험에 있으면 단결해서 나가는데 비록 달리는데 익숙하지 않으나 자못 씩씩하고 용감하다.

군대에 가게 되면 각자가 양식을 마련해 가기 때문에 나라의 경비를 소모하지 않고서 전쟁을 할 수 있게 된다. 듣건대 거란이 고려에게 패배한 것도 바로 이 무리의 힘 때문이라고 한다. 이들은 형벌을 받고 복역중인 자들로 머리를 깎고 수염을 밀어 버렸기 때문에 화상이라고 불렀다"라고 적혀 있다.

 

3. 중앙군 2군 6위의 전략전술

 

군사력이 약한 나라가 취할 수 밖에 없는 견벽청야堅壁淸野 전술을 주로 펼쳤다.

 

적이 침략하면 방어가 힘든 지역은 식량과 도구들을 모두 후방으로 옮겨 적이 군수물자로 활용하지 못하게 했다. 성이 견고한 곳에서는 나가 싸우지 않고 적이 지칠 때까지 방어만 했다. 적이 이동할 때는 산과 들, 강에서 기습 유격전으로 적을 공격했다.

 

4. 중앙군 2군 6위 군인들의 경제생활

 

부병제(병농일치제)

 

일하며 싸우고 싸우며 일하는 방식으로 전체 농민이 자신의 토지를 분배 받아 그 논을 바탕으로 세금(租,庸,調)이나 군역을 담당하는 부병제(병농일치제)라는 주장이 있다.

 

당의 부위제와 유사하다(고려사 병지 서문)거나 중국의 향민제도와 비슷하다는 고려도경의 내용을 들기도 한다.

 

고려도경에는 '고려군이 60만이고, 백성이 16세가 되면 군역을 지고, 6위 소속은 개경으로 올라와  항상 관청에서 의무복무(상번上番)를 하고, 6위 외 군사에게는 생계거리로 논을 지급한 것이 과거 중국의 향민제도와 부합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백성이 16세가 되면 丁이 되어 군적에 올려져 60세가 돼야 역이 면제됐다. 이를 위해 주와 군에서는 매년 호구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을 시키고 호부에 서류를 넘겼다. 호부는 이 호적을 바탕으로 병사를 선발했다.)

 

이 것은 모든 군인들이 직접 자기 논밭에서 농사를 짓는 양민임을 전제로 해야 성립된다. 또한 정부가 각 양민에게 지급한 논밭의 소유권 이동이 거의 없어야 한다.

 

노비들이 주인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거나 죽지 않고 살아 남으면 양민이 되게 했지만 논밭이 지급됐다는 기록은 없다. (노비가 오히려 전쟁에서 세운 공과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을 내세워 주인을 업신여겼을 경우 천민이 되는 형벌이 가해졌다.-성종6년, 고려사절요)

 

개인재산인 민전의 매매가 자유로웠다는 점에서도 완전한 형태의 부병제가 유지되기 힘들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노비(평량平亮의 경우)도 엄청난 논을 소유할 수 있었을 정도였다. 자유로운 민전의 매매에 의해 논의 독점현상이 발생한다면 부병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실제로 개경 권력층의 경쟁과 그들의 의한 탈취 등을 보았을 때 개경권은 독점현상이 심각했다. 이 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곳에서 절이 대규모로 운영했던 농장은 커다란 사회적 토지독점 부작용을 일으켜 대대적으로 혁파를 해야 했을 정도였다.)

 

논의 매매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전호제(佃戶制대리영농 계약)와 고공(雇工고용인)도 존재했다. 소작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부병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소작계약을 맺은 대리영농자는 논 주인에게 전체 수확량의 절반을 지대로 주었다. 이 의미는 자유로운 토지 매매는 징병보다는 세금을 걷어 들이기에 더 적합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부병제는 지방군인 주현군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주현군에도 보승군과 정용군이 존재했으며, 이들 모두가 2군6위 소속이 될 수 없었고, 전형적인 고향을 지키는 향토방어군적 성격이기 때문이다.

 

또한 '논 17결을 1족정足丁으로 삼아 군軍 1丁에게 지급하는 것은 옛 토지 부세의 유법이다'라거나 '효행 사실이 널리 확인된 자 가운데 백정白丁인 자에게는 공전公田을 지급하여 정호丁戶로 삼아라'라는 대목은 부병제의 형태로 논밭과 사람이 하나로 묶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군반제(완전 직업군인제)

 

직업군인제로써 2군 6위는 전시과를 지급받아 농사를 짓지 않고 경제생활을 영위했다는 것이다. (전시란 타인이 농사 짓고 있는 땅에서 세금을 걷어 들일 수 있는 전지田地와 땔감을 벨 수 있는 시지柴地를 말한다.)

 

근거로 "신미에 병부가 아뢰기를, 군반씨족(軍班氏族)의 적籍을 만든지가 이미 오래되니, 좀 먹고 썩어서 군사의 숫자가 분명치 않으니 구식에 의해 다시 정적을 만드소서"-문종18년, 고려사 권8 세가를 내세운다. 이 의미는 대대로 직업군인으로 이어 온 전문직 군인으로 중앙군의 구성원이라는 것이다.

 

모든 군인들에게 전시과를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2군6위라는 중앙군에 한정해서 군반제를 실시했을 것이라고 한다.

 

중앙군에 한정한다고 해도 4만5천명이나 되는 군인들에게 최저생계 수준으로 논밭에 대한 수조권을 준다고 해도 너무나 많은 양의 논밭을 필요로 하게 된다. 게다가 군반제는 그 집안이 대대로 전투병으로 출전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사실상 수조권이 주어진 전시는 그대로 상속된다는 면에서 늘 새로운 토지가 필요하게 된다.

 

(목종 원년 12월에 개정된 전시과를 보면 관직과 위계에 따라 18과科(등급)으로 차등지급 했다. 정3품 상장군은 제5과의 전시(문종 때는 3과로 급상승)를 지급 받았고, 마군馬軍이나 보군步軍에게는 17과나 18과의 전시가 주어졌다. 16과(문종 때는 15과)부터 그 아래로는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는 지급되지 않았어도 수조권이 있는 전지는 지급됐다.

 

1과 100결, 2과 90결, 3과 87결, 4과 84결 하는 식으로 마지막 18과는 18결의 전지를 받았다. 마군이나 보군이 17~18과에 해당하기에 나쁜 3등전을 받았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18결에 불과하다고 해도 1등전 1결의 2배가 넘음으로 약 240마지기나 된다.(조선시대 넓이 도량 단위)

 

문종 때에 논밭을 상등전 중등전 하등전으로 나누어 중등전 1결은 하등전 1결의 9분의 6.25와 상등전 1결은 하등전 1결의 9분의 4로 토지의 면적 기준을 정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의 제도를 더욱 세분화 하여 6등전으로 나누었는데, 1등전 1결은 2753.1평으로 요즘 논면적으로 치면 약 18마지기라고 할 수 있다. 6등전 1결은 약 14,500평이다. -지방세 연혁집,행자부 1996


결의 기준은 논밭의 비옥한 정도에 의한 기준산출량을 정했고, 낮은 등급의 토지에서 1등급 토지에서 수확되는 산출량과 같은 산출량을 얻기 위해서는 낮은 등급의 토지 면적은 넓어질 수 밖에 없었다.)

 

부족한 전시과를 한편으로는 공전인 국유지로 대신해서 지급했다고 하지만 공전에서 군인의 몫인 군인호정이 차지하는 면적은 그리 넓지 않다.

 

(공전은 1,2,3과로 나뉘어져, 1과는 황실어료지(내장전內庄田) 2과는 공해전公廨田(관청소유) 둔전屯田(진鎭의 논) 학전學田 적전籍田 3과는 민전民田(민전에 부과된 황궁 궁원 절의 수조지)이다. 이 외에 공인전으로 양반전, 군인호정, 기인호정 등이 있었다.)

 

군반제와 부병제, 녹봉의 혼합

 

그래서 고려시대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다향한 형태로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군은 부병제의 형태로, 중앙군 2군6위는 전시과와 녹봉이 동시에 지급되었을 것이다. 고려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강제 징병제를 바탕으로 해서 고위 무관직을 위한 소수 군반제와 지방에 부병제를 실시하면서 조운遭運에 의한 녹봉제로 유지했다고 추측된다.

 

전시과는 사실상 자손대대로 상속되는 경향이 강했고, 녹봉은 관직에 진출해 현직에 머물렀을 때에만 지급되었으며, 부병제는 자신 소유의 논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동원령이 내려지면 전투에 참가 했을 것이다.

 

(녹봉제는 문종 30년에 실시되어 1과는 400석을 받았고, 차등을 주어 47과에게까지 지급됐다. 녹봉은 1년에 2번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이었지만 월봉으로 받는 경우도 있었다. 녹봉을 받으려면 녹패가 있어야 했고, 은밀하게 사고 팔기도 했다.)

 

<고려 정지 장군이 착용했던 경번갑>

 

5. 고려 도경에 표현된 고려 군사 (의장행사)

 

6위를 재편성해 좌위 우위로 만들기도 하고, 초군(超軍) 맹군(猛軍) 해군(海軍)으로 편성하기도 했다.

 

투구는 2자尺나 될 정도로 높고 금꽃으로 장식했으며, 갑옷은 봉의(옆이 툭터진 옷)와 닮았고, 투구와 갑옷은 서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허리띠는 비단과 푸른 도포 위에 헐렁하게 매어 바지에까지 늘어 뜨렸다.

 

용호 좌우친위기두

 

동그란 무늬가 있는 비단도포(구문금포)을 입고, 뒤쪽 좌우에 (안쪽 방향으로) 구부러진 뿔이 달리고 금꽃으로 장식한 자주색 투구(절각복두)를 쓰고, 도금한 허리 띠를 맸다.

 

용호 좌우친위군장

 

복장은 같다. 말을 타고 앞장서서 인도하거나 새깃털 부채(우선)과 의장용 금도끼(금월)을 잡고 황제를 시종한다.

 

용호위 중맹군

 

푸른색 좁은 소매가 달린 저고리(청포착의靑布窄衣)와 흰 모시로 만든 통이 좁은 바지(백저궁고白苧窮袴)를 입었다. 투구와 갑옷에는 어깨 보호대(부박覆膊)만이 없다. 투구는 머리에 쓰지 않고 등에 매달았다.

 

창을 들었고, 창에는 구름무늬가 그려진 한 자 크기 이내의 깃발을 달았다.

 

여러 의장대의 뒤에서 행진하고, 부(府)에 모일 때와 유관(游觀)을 할 때는 갑옷을 입지 않는다. 수가 제일 많아 3만명이나 된다.

 

용호 상초군

 

청색 군복을 입었다. 앞 깃과 등에는 정교하게 금박 입히고 수를 놓은 둥근 표시(단호團號)가 있어, 사령(使令)은 용무늬고 나머지는 꽃무늬다. 머리에는 무늬 있는 비단 두건을 썼다. 사신의 경호를 맡아 중요도에 따라 10인에서 그 이하 인원으로 배치한다.

 

용호 하해군下海軍

 

청색 군복으로 서린 소리개를 노란색으로 수 놓았다. 허리 띠는 붉은 가죽에 구리로 만들어 맸다. 붉은 채찍으로 무장했다.

 

사신이 머무는 순천관을 경비했다.

 

신호 좌우친위군

 

군복은 용호군과 같은 모양이고, 금꽃으로 장식한 우뚝 솟은 자주색 투구(금화대모)에 자주색 끈이 있어 턱 아래 맸다. 

 

흥위 좌우친위군

 

군복은 붉은 무늬 비단으로 되어 있으며, 옷깃에 점점히 5색 모양의 꽃송이 장식이 되어 있다. 금꽃 장식이 없는 대모를 쓰고, 허리 띠는 검은 물소뿔(흑서黑犀)로 만든 것을 맸다.

 

20여 명이 전후좌우에 서서 뿔 없는 용 무늬 부채(이문선), 꽃 무늬 부채(수화선), 큰 부채(대선)를 들고 왕의 좌우에서, 대가 굽어 있는 햇볕가리개(곡개일산)을 들고 전후에서 호종한다.

 

금오 장위군

 

넓은 소매를 가진 자주빛 고운 삼베(자관수삼紫寬袖衫) 옷을 입고 복두(권착圈著)를 썼다. 복두는 간간히 꽃을 수놓았고, 색깔무늬(끈으)로 위를 묶었다. 모자 색깔별로 방위를 구분하여 한 방위가 1대(隊)를 구성했다.

 

기치와 일산 등을 들고 창합문 밖에 선다.

 

천우위 장위군, 좌우위 장위군

 

붉은색(緋色) 좁은 옷을 입고 가죽 모자(고깔皮弁)를 썼으며, 검은 물소 뿔로 만든 허리 때를 맸다. 허리에는 짐승 무늬로 장식한 두 쪽의 옷가리개를 둘렀다.

 

작은 북을 꿰어 단 창, 그림을 그려 넣은 극(戟), 등장(鐙杖), 표범 고리로 장식한 의장 물품 등을 들었다.

 

좌우위 견롱군牽攏軍

 

까치 무늬로 수 놓은 자주색 좁은 삼베 옷을 입고 검은 비단조각(깁紗)을 연결해 만든 부드럽고 가벼운 모자(軟帽연모)를 썼다.

 

사부(使副 정사와 부사)와 상절관(上節官)의 말을 몰았다. (그 외 말은 용호 초군이 몰았다.)

 

공학군

 

오색 비단에 크고 둥근 꽃을 띠엄띠엄 수 놓은 장식한 자주색 옷을 입고, 뒤쪽 좌우에 (안쪽으로) 구부러진 뿔이 달리고 금꽃으로 장식한 자주색 투구(절각복두)를 썼다.

 

수십 명이 조서를 실은 가마 혹은 수레를 담당하고, 황제나 사신이 조서를 보고자 할 때 그릇에 올려 받들었다.

 

신기군

 

짐승 무늬로 수 놓은 두 쪽의 옷가리개를 덧붙힌 붉은 색의 짧은 상의를 입었다. 윗 부분에 짐승의 얼굴 모양이 되게 한 가죽을 머리에 싸매어 용맹스러움을 표현했다.

 

조서를 주고 받거나 예의를 표할 때 앞에 도열하여 10여명씩 수레에 오방대신기를 펼친 채 주시한다.

 

상上 6군 좌우위 장군

 

검은 가죽과 쇠를 무늬 있는 비단으로 꿰어 만든 갑옷과 투구(개주)를 입었다. 허리 아래로는 오색으로 수 놓은 꽃무늬가 장식된 10여개의 띠를 드리웠다.

 

행사가 있으면 왼쪽에는 활과 칼을 차고 손을 마주 잡고 몸을 굽혀 공손하고 엄숙한 자세로 궁전 문 위에 서 있는다. 회경전 중문에 6인, 양쪽 곁 문에 4명씩 배치됐다.

 

영병領兵 상기上騎 장군

 

자주색의 좁은 옷을 입고 전각복두를 썼다.

 

오른쪽에는 호랑이를 그린 활집을 매고 왼손에는 활과 살을 들었다. 낭장 기병대(郞騎낭기)보다 더욱 정제되고 규율이 잡혀 있었다.

 

병장(兵仗)의 안쪽 위치에서 사람과 사신이 드나들 때면 (황제 앞쪽으로) 50명씩 좌우로 나누어 말을 타고 긴 대열을 이루었다. 광화문 앞에 이르면 모두 말에서 내려 정지하고 따라 들어가지 않는다. 평상시에는 순천문 외문에 서서 경비한다.

 

상 6군위 중검랑장

 

평상시에는 자주색 옷을 입고 복두를 쓰며, 행사가 있으면 갑옷과 투구를 했다. 투구는 쓰지 않고 등에 매고 머리에는 자주색 무늬가 있는 비단(文羅문라)에 구슬로 장식한 두건을 썼다.

 

왼쪽에는 활과 칼을 차고 손에는 탄궁(彈弓)을 들었다. 황제가 이동할 때 앞 쪽에서 호위하며 전방에서 경계 소리(喧嘯훤소:큰 소리)를 내면 시위를 당긴 자세로 경계한다.

 

새가 지나가면 탄궁으로 쏘고, 밤에는 햇불을 들어 경계하며 순시한다.

 

황궁에 공이 있는 사람을 자리가 비면 불러와 보직을 주었다. 왕이 매우 신뢰했다.

 

영군 낭장 기병

 

고려인 기병은 자주색 비단 군복에 흰 바지를 입고, 구슬로 장식한 비단 두건을 쓰고, 검은 짚신을 신었다.

 

항복하고 편입된 거란인은 큰 꽃무늬가 있는 청녹색 촘촘한 옷감으로 만든 옷과 각기 자주색 황색 검은 색 바지를 입었다. 머리를 깎고, 짧으면서 정수리에 딱 붙는 두건을 썼다.

 

경쾌하고 민첩하게 말을 몰았다.

 

6군 산원기두

 

자주색 무늬의 비단으로 만든 좁은 옷(紫文羅窄衣)을 입고, 가죽신을 신었다.

기패 등 장위의 의물을 들었다. 영군 집사(領軍執事)는 대(隊)마다 각각 한 사람인데 행렬 진퇴는 이들을 보고 표준을 삼았다.

 

관부문위 교위

 

자주색 무늬의 비단으로 만든 좁은 옷을 입고, 전각복두를 썼다.

오른쪽에 장검을 차고 손을 마주 잡고 섰다.

적과 전투를 벌여 목을 베고 노획하고서도 댓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됐다.

황부에 머물면서 (좌우친위 장군(左右親衛將軍)을 배치한 회경문 등을 제외하고) 광화문, 선의문 등 여러 궁문을 수위한다. 요청에 의해 절이나 관부의 문도 또한 수위하기도 하지만 황궁 밖의 교위들은 의복이나 능력면에서 뒤떨어졌다.


고려의 의장제도(儀仗制度)

 

유불선 의식(齋祭재제)이나 사천(祀天)할 때 10면에 각 방위의 색깔에 따라 신물(神物)을 그린 큰 기(神旗)를 세웠다.

 

큰 기를 하나 만드는데 비단을 몇 필이나 쓰고, 깃대에는 수레를 달아 붉은 옷을 입은 의장군 10여명이 수레를 끌었다. 위치가 정해지면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10여장(丈)이나 되는 튼튼한 새끼줄로 골고루 고정 시켰다. 그 기가 세워지면 백성들은 그 장소에 출입할 수 없었다. 그 외에 중간 기인 오방기(五方旗)가 있어 홍기(紅旗)에만 용과 호랑이를 장식했으며, 더 작은 기는 백기(白旗)로 손바닥만 한 크기로 창에 매달았다.

 


상기(象旗, 북방의 상징 水數)

 

깃발과 달린 술(旒)은 모두 검다. 기의 그림에는 한 마리 코끼리가 있고 그 앞에 거란인 한 명이 한 자루 금으로 만든 창을 들고 큰 줄로 코끼리 머리를 끌어 당기고 있다. 왼쪽을 돌아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는 두 개다.

 

 

응준기(鷹準旗, 남방의 상징 火數)

 

깃발과 달린 술(旒)은 모두 붉다. 매와 새매가 날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빠르고 신속하다는 의미다.

 

행렬시에는 상기의 다음에 위치한다. 기는 두 개다.

 


해마기(海馬旗, 동방의 상징 木數)

 

깃발과 달린 술(旒)은 모두 푸르다. 앞 어깨에 갈기가 불처럼 치솟은 말이 한 마리 그려져 있다. 말은 불을 나타내는 가축이고, 푸른색은 나무이니 서로 상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렬시에는 응준기의 다음에 위치한다. 기는 두 개다.

 

 

태백기(太白旗, 서방의 상징 金數)

 

깃발과 달린 술(旒)은 모두 희다. 노란 옷에 초록 겉옷을 걸치고 금관을 쓰고 손에 옥규를 든채 뱀머리를 가진 거북이를 탄 태백신을 그렸다. 뱀과 거북은 현무를 의미한다.

 

행렬시에는 마기의 다음에 위치한다. 기는 두 개다.

 

 

봉기(鳳旗, 중앙의 상징 土數)

 

깃발과 달린 술(旒)은 모두 노랗다. 깃털에 오채를 띠고 중궁을 바라보며 날고 있는 한 마리 봉황이 그려져 있다. 오채는 다섯 빛깔로 동서남북을 모두 아우른다는 의미다.

 

행렬시에는 태백기(太白旗) 다음에 위치한다. 기는 두 개다.

 

오방기五方旗

 

그림이나 수를 놓지 않고 단순히 각 방위의 상징 색만을 가진 5종류의 깃발들이다.

 

패검(佩劍): 길고 날이 예리하다. 백금과 검은 물소뿔 사이로 어긋나게 상어 가죽을 섞어 칼집을 만들었다. 칼 집에는 고리를 달아 색깔 있는 끈으로 꿰거나 허리에 차거나 기타 옥으로 새긴 코끼리나 봉황 등 장식물을 달았다. 중검랑과 교위가 찼다.

 

궁전(弓箭): 탄궁과 같다. 활은 5척이며, 화살은 버드나무 가지로 만들었고 짧고 작다. 수위와 기병 중검랑장이 들었다.

 

수패(獸牌): 나무로 만들어 가죽을 씌우고 사자 모양을 그려 넣었다. 다섯 개의 칼을 (칼끝이 적을 향하도록) 꽂고 꿩 꼬리로 가렸다.

 

행고(行鼓): 북의 둘레(불룩한 부분)의 폭이 조금 길고 구리 고리를 달아 자주색 띠로 죄어 허리에 맸다. 군대가 행진하면 앞 쪽에서 쇠징이 울리면 시차를 두고 응하여 북을 쳤다.

 

호가(胡笳): 약간 짧고 위는 날카롭고 아래는 굵다. 앞에서 행진하며 수십 걸음마다 조금 물러나 조여(詔輿)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분다. 소리가 그쳐야 다시 행진을 하고, 행진을 하면서 징과 북을 쳐서 박자를 맞춘다.

 

말 안장: 매우 정교하다. 나전(나전 칠)으로 안장을 만들고, 안장의 끈과 고삐는 백지(栢枝)와 마노석으로 만들어 사이사이 황금과 오은(烏銀)으로 장식했다. 안장 밑에 까는 깔개에는 거위(天鵝천아)의 목과 머리를 (비현실적으로 몸보다 더) 크게 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