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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친일파 논란, 정말 친일파인가?

대한인 2013. 12. 28. 08:03

 

1. 만주군관학교입학

 

혈서사건

 

진충보국 멸사봉공盡忠報國 滅私奉公이라는 혈서를 썼다는 주장은 문경 보통학교(문경 서부공립 심상소학교) 동료교사였던 유증선의 증언에 기초한다.

 

유증선은 '1938년 5월경 학교 숙직실에서 만주군관학교 입학적령 20세에 걸려 고민하는 박정희에게 혈서를 써서 편지와 함께 보내라고 했다'고 한다. '박정희는 그 자리에서 혈서를 써서 보냈고, 얼마 후에 시험에 응시하라는 아리카와 대좌의 편지가 왔으며, 누군가가 만주신문에 실렸다고 말했으며, 며칠 후 박정희가 만주에 다녀 왔다'고 했다.

 

1938년도 장춘군관학교 입학 가을 시험 응시도 아니고 그 다음 해에 치룰 입학청원 편지를 썼다는 증언은 의아할 따름이다. 1939년도 만주군관학교 입학시험일자는 10월3일로 아직 시험공고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훨씬 전에 입학청원 혈서를 보냈다는 것은 상식선에서는 맞지 않다. 유증선은 박정희가 당시 면장이었던 형 박상희를 통해 호적도 1살 어리게 고쳤다고 주장했지만 고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혈서를 썼다는 실증 자료가 없다. 적어도 그런 특이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만주국의 선무공작 차원에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당시 만주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을 것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늦어도 1주일 이내에 조선에서 발행하는 신문들도 단 한 줄이라도 언급했을 것이다. 또한 독립운동세력들의 지탄으로 인해 풍문이 돌았을 것이지만 혈서사건은 야사에도 전하지 않는다. 일본으로서도 상징적 사건이었기에 정부차원에서 기록에 남겼을 것이지만 아직까지도 증명되지 않고 있다.

 

만주일보에 실렸다는 주장이 있지만 만주일보 어디에도 그런 기사는 없다. 또한 만주일일신문에도 나와있지 않다.

 

(만주일보는 1919년 6월 이상업 선우일이 일본인 자금으로 중국 선양(봉천)에서 발행한 신문으로 1920년3월17일에 폐간됐다가(신한민보1919.11.18, 1920.5.7) 다시 재발행 되어(신한민보1920.6.8) 해방무렵까지 인쇄됐다.  만주일일신문과 요동신보가 통합되어 1927년11월1일부터 만주일보가 되었다가(동아일보1927.11.1) 다시 만주일일신문이라는 명칭으로 1945년 경까지 발행됐다.)

 

<하지만 만주신문 1939.3.31. 7면에 보도된 사실이 발견됨으로써 혈서 사건은 사실로 증명됐다.   

http://blog.naver.com/qnwkkr/120094225070 >

 

정용진이 쓴 '청년 박정희'에 의하면 박정희는 1939년에야 고향선배 상위 강재호의 조력을 받아 입학 청원편지를 썼다고 한다. 당시 군관학교 입학응시 자격은 4년제 중학교 졸업자면 됐기에 박정희는 사범학교를 졸업한데다가 교련이수로 하사관 계급이 주어졌음으로 나이제한 기준초과를 용납해 줬을 것으로 보는게 더 설득력이 있다.

 

<은사상증 받을 차례가 되어 경례하고 있는 박정희, 앞서 상증을 받은 3명이 뒤에 서있다.>

 

졸업식 사꾸라 충성 답사 사건

 

박정희는 1940년 4월 4일에 2기생으로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해 1942년 3월 24일 졸업했다. 만주군관학교를 1등으로 졸업한 박정희가 졸업생 대표로 답사(어전강연)에 나서 "대동아 공영권을 이룩하기 위한 성전(聖戰)에서 나는 목숨을 바쳐 사쿠라와 같이 휼륭하게 죽겠습니다."라고 충성을 맹세했다고 제기했다.(김삼웅)

 

답사는 1943년3월24일의 만주일보 기사내용대로 박정희가 아닌 오카미 쇼히코와 고야마 시케요시가 했다. '우등생 오카미, 고야마, 다카키(박정희),  유 모(중국인), 장 모(중국인) 5명에게 각각 은사 상증의 전달이 있고 폐식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박정희의 1등은 (일본인은 따로 교육을 받았기에) 졸업생 전체가 아닌 비일본인계인 만계 240명중에서 1등이다. 1941년 3월 1기생 졸업에서 만계 1등 조선인 박임항을 시작으로 장춘군관학교가 폐교할 때까지 만계 전체 1등은 모두 조선인이 차지했다. (1941년에는 군관학교에서 항일투쟁 선동발언으로 조선인 학생 최입복 등이 체포됐다.)

 

<해방후 설립된 조선경비사관학교. 후에 육군사관학교로 이름이 바뀐다.>

 

<태평양 전쟁시 일본육군사관학교. 이전에는 길 양쪽으로 전신주가 어지럽게 이어졌었다.>

 

이후 박정희는 1942년 10월 1일 일본육군사관학교 57기 입학해서 1944년 4월 20일에 졸업했다. 일본육사 입학은 만계 1등에 대한 특전이 아니라 만주군관학교 예과를 졸업한 일본인 졸업생 전원과 만계 졸업동기 가운데 70여명이 일본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을 거듭하던 일본은 1943년부터 육사입학 자격을 더욱 낮추어 인원 충당을 꾀했다.)

 

일본 육사를 졸업한 박정희가 일본 육군대신상을 수상했다(김삼웅)고 하지만 실제 은사상 수상자 25명의 목록에 박정희 이름은 없다.

 

(일본육군사관학교 조선인 최초 입학은 1899년11월21일에 졸업한 11기 어담으로 보인다.

 

1911년5월27일에 졸업한 23기 김광서(김격천)가 있다. 1914년5월 28일에 졸업한 26기 이응준, 유승렬, 안종인, 김준원, 박승훈, 지대형(지청천, 광복군초대사령관), 홍사익 등이 있다. 1915년5월25일에 졸업한 27기 김석원, 백홍석, 김인욱, 장석윤 등이 있다. 1917년 5월25일 졸업한 29기 이은(영친왕) 등이 있으며, 1918년5월27일에 졸업한 30기 엄주명 등이 있다.

 

청나라는 1890년에 졸업한 1기생 모집 때부터 적극적으로 일본육사에 진학했다.  일본측 주장은 조선정부도 1898년부터 일본육군사관학교 입학을 환영했다고 한다. 사실여부는 알 수 없다.)

 

2. 간도특설대와 독립군 토벌

 

박정희는 1944년 7월 만주군 8단사령부(하북성 승덕현)에 전속됐다. 만주 제8단장은 중국인 상교 당제영, 부단장은 일본인 장교였으며, 박정희는 단장 부관겸 기수로서 명령전달과 부대 깃발 관리를 담당했다.

 

8단의 부대편제는 3개 대대로 구성됐다. 장교구성은 일본인 8명, 조선인 4명(신현준,방원철,박정희,이주일)이고, 나머지는 모두 중국인 장교들이었다. 부관처는 갑종과 을종으로 나눠져 갑종은 시모노 대위가 부관처장이고, 을종은 행정담당(반 모 중위) 인사담당(이 모 중위), 연락 및 8단기(부대깃발) 관리(박정희)였다. (참고로 간부편성과 상관없지만 부대편성에 있어서의 갑종부대와 을종부대의 차이는 같은 이름의 부대이지만 갑종부대는 화력과 병력수가 을종부대에 비해 더 많았다.)

 

간도특설대

 

소수민족 거주지, 주로 만주지역의 '치안숙정'의 일환으로 (러시아인부대 다음으로) 1939년 9월 15일에 길림성 안도현 명월구에서 창설됐다.

 

인원편제는 간도특설부대 창설1기부터 해체7기까지 총 763명이었다. 초기 1,2기생은 지원제로 선발했지만 3기부터는 징병제로 충원했다. 조선인은 1기에 200명이 지원한 이후 해산할 때까지 690명이 활동했다. -특설부대 1960

 

간도특설대에서 박정희가 근무했다는 주장은 주로 차상훈이 내세운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4 결전편에 근거하고 있다. 주재덕이 죄를 비는 반성문 '탄백서'에서 박정희가 간도특설대원으로 활동했다고 적었다는 것이다. 주재덕은 마쯔모도라는 인물이 초기 간도특설대가 위치해 있던 명월구에서 군대정복차림으로 기생을 끼고 놀았으며, 무공훈장을 수여 받았는데 알고보니 박정희였다고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차상훈의 주장을 지지하는 자들은 여러 증언자들에게서 들었다며 인상착의나 막걸리를 좋아하는 경상도 말씨, 만주지역의 많은 친인척 관계, 김일성과 단짝이 되어 친일파 석동수를 도와 줬다는 등등을 내세우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친척은 오직 이명옥 한 명이고, 박정희가 경북에서 교사로 재직중이었기에 중국에 있는 냉면집(함해림, 기생집이 아닌 냉면집) 단골이 될 수가 없음으로 김일성을 만난 일조차 없고, 1932년에는 대구사범 학생이었기에 중국 반석현에서 친일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 

 

훈장만 하더라도 일본 정부의 기록에 박정희가 훈장을 받았다는 사실이 없다. 박정희가 간도특설대원이었다는 근거로 삼는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4 결전편에 보면 대사하전투로 무공장을 탄 자는 현학춘이었다. (간도특설대원이 받은 훈장은 무공장, 경훈장, 주국장으로 세 종류다. 훈장은 간도특설대원 175명에게 수여됐는데 그 중 167명은 조선인이었다. - 특설부대, 1960)

 

이 밖에도 만주국으로부터 훈장이나 기념장을 수여 받은 친일파가 무려 천여명 이상이나 됐지만 박정희는 단 하나도 받지 못했다.(만주국 정부공보)

 

<임시육군군인(군속) 기록, 임시군속이란 행정적으로는 징병된 군인을 의미한다.>

 

박정희가 창씨개명을 한 시기는 1940년 가을로 만주군관학교 학생신분이었다. 그 이전에는 1939년 10월3일에 만주군관학교 입학시험을 박정희라는 이름으로 치뤘고, 1940년 1월4일에 발표한 합격자 명단에서도 박정희란 이름으로 15등으로 입학했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44년 4월 일본육사 졸업생 명단에도 다카키 마사오로 되어 있다.

 

박정희가 창씨개명을 한 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1940년 가을 만주군관학교는 1940년에 입학한 조선인 재학생 25명 전부에게 창씨개명을 강요했다. 박정희는 이 때 다카키 마사오로 이름을 바꿨다.

 

오카모토 미노루가 또다른 박정희의 일본 이름이라는 주장도 있다. 진욱언이 동경대학출판회에서 발간한 일본육해군종합사전을 내세우고 있다. 사실 오카모토는 조선총독부직속기관 제학교 대구사범의 교유라는 직책을 가진 일본인 6급 공무원이었다. 임시육군군인군속계 기록을 보면 1945년 3월 1일까지도 다카키 마사오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입학시험 기간동안 박정희의 이동과 체류 시간을 내세워 간도특설대 근무를 조건으로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박정희는 1939학년도 문경소학교 학생성적통지표를 발송했으며, 1940년 3월24일까지 근무했다는 문경학교 기록에 의해 간도특설대에 근무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간도특설대가 참가한 대사하 전투는 1939년 8월24일에 발생했음으로 마쯔모도는 시험준비생 박정희가 될 수 없다.)

 

더구나 간도특설대원의 소위계급 취득과정은 육군중앙훈련처나 육군훈련학교에서 6개월 정도의 속성으로 준비교육을 받으면 소위가 될 수 있었다.(특설부대, 1960) 박정희는 1939년 가을 장춘군관학교 입학시기에 중국에 있던 고향 선배로부터 정보를 들었기에 짧은 시기에 장교가 되기 위해서 간도특설대에 들어 갈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지 않았다. 실제로 간도특설대 출신으로도 얼마든지 장교가 된 조선인들이 많았다. 간도특설대 구성자체가 조선인 중심이었기 때문에 최고위 간부 일본인 몇 명을 빼면 장교도 대부분이 조선인이었다.

 

간도특설대가 창설된 이후 해체되기까지 지휘부 장교 포함해서 총 인원 746명이 108차례의 전투를 수행해서 민간인 포함해 172명을 죽이고 139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 특설부대, 1960 (보직, 사망자와 부상자, 교대휴식 등을 고려하고 목표지점이 한 곳일 경우로 가정한다면 1회 동원인원이 300명 정도 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설대 조선인 690명 가운데 79명의 명단이 발굴되어 발표됐지만 박정희의 이름은 없었다.

 

간도특설대에 박정희가 참여했다는 주장은 모두 중국 조선족 증언으로만 흘러 나오고 있다. 간도특설대 창설 대원으로 간도특설대가 완전 해체될까지 활동했던 이용이 박정희는 관련이 없었다고 말하듯이 아직까지도 박정희가 간도특설대에 관여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태평양전쟁 패망직전 1940년대 배치>

 

만주군 8단사령부의 박정희

 

그렇다면 만주군 5관구 예하 8단사령부로 발령 받은 박정희가 독립군을 죽이거나 체포하는 친일에 참여 했느냐다.

 

1944년에서 1945년에 만주 8군이 맡았던 전투는 모택동 공산군 팔로군과의 사이였다. 박정희가 근무하던 8단 예하 6연은 준하에 주둔하면서 주변 지역에 출몰하던 팔로둔 11, 12단과의 소규모 전투를 수행하고 있었다. 팔로군 11,12단은 북경과 승덕현 사이에 있는 준하 지역 근처에 소수가 존재하고 있었다. 준하지역에는 8단 6연과 기관총연, 헌병대 등이 주둔하고 있었다.

 

8단사령부에서 근무하던 박정희가 맡은 보직을 따져보면 현지 작전에 투입될 수가 없다. 8단 사령부에서 박정희는 8단장을 보조하는 부관으로 연락장교 역할을 하면서 부대 깃발(8단기)을 관리했다는 면에서 현장 일선 중대장으로 나서지 못했다는 것이다. (8단은 주로 중국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중국인이 팔로군의 중국인과 전투를 벌이는 꼴이었다. 그래서 전투가 소규모에 불과했다.)

 

이로인해 가장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일본측 자료에도 박정희가 8군 소속으로 팔로군 소탕작전에 나섰다는 기록이 없다.

 

(만주군과 일본군은 팔로군을 비롯해서 모든 항일집단을 비적이라고 공식적으로 부르며 사상비와 토비로 분류했다. 토비는 말그대로 도적떼를 의미했고, 사상비는 공산비와 항일비로 나눴다.

 

1930년 중국공산당 만주총국이 조선인의 민족혁명운동은 중국혁명의 일부분이기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은 개인자격으로 중국공산당에 가입하고 , 중국공산당의 단일지도 아래 조선공산주의자는 조선의 민족혁명운동(공산화)을 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만주지역 공산주의 조선인들이 대거 입당을 해서 만주지역 중국공산당 인원의 85%를 조선인들이 차지했다.

 

이렇게 되자 1932년 중국공산당은 공산주의 조선인을 간첩이라고 학살하는 민생단 사건을 조작했다. 1936년까지 중국공산당에 가입한 조선인 431명(전체25%)이 중국 공산당의 손에 죽고, 561명(전체25%)이 갇히거나 쫓겨났다고 한다. 살아남은 북한 김일성은 회고록에서 무려 70장이나 지면을 할애해서 분노했는데, 이 때 중국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조선인 공산주의자가 2,000명 넘게 죽어 일본군의 손에 죽은 조선독립군보다 더 많았다고 했다.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도 조선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다고 분파주의자로 몰려 죽었다. 여기에는 화족의 민족우월주의, 만주지역 공산세력 권력장악, 공산혁명 원칙 강조, 조선민족이 대거 정착한 만주영토 향후 장악 목적 등이 개입됐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초반에 와서야 김일성과 중국 주은래가 회동해 당시 중국과 조선 양국 공산주의자들의 연합은 '중조연합군 활동'이었다고 성격을 규정했다.)

 

<1944~1945년에는 만주에 독립군이 없었다. (흰색선은 현재의 국경선으로 당시의 국경선이 아님)>

<초기 1관구사령부는 엉뚱하게 천진으로 되어 있어 생략했고, 2관구사령부와 11관구사령부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2관구는 1945년도에는 인도네시아에 있었다. 저 시기는 중일전쟁에다 태평양 전쟁 때라 부대위치 변동이 심했다. 만주군이 아닌 관동군 예하 각 군들 - 3군(79사단,112사단,128사단,독립혼성132여단 등)은 1938년 혼춘에 있다가 1945년에는 연길로 이동했고, 5군(124,126,135사단. 15국경경비대 등)도 만주로 이동했으며, 1945년 패망직전에는 30군은 장춘에 44군은 선양에 사령부를 뒀다. 134사단은 가목사로, 24사단은 합리찰에서 떠났으며, 4군은 북안으로 각각 이동했다.>

 

사관 견습생 시절

 

남은 것은 만주군관학교 졸업후 1942년 4월 1일부터 시작한 하얼빈 만주군 보병 제30연 177부대에서 보낸 6개월간의 대부근무 시기와 일본육사 졸업직후 1944년 5월 1일부터 제제합이(치치하르) 주둔 635부대에서 보낸 2개월간의 견습기간이다.

 

이 시기 박정희가 독립군 토벌에 나섰다는 막연한 추측으로만 채워져 있다. 박정희가 견습근무했던 부대들이 최전방부대로서 소련과 국경지대에 위치했기에 소련군 88여단 소속으로 항일운동을 하던 조선인들을 잡으러 다녔다고 한다. 하지만 박정희가 견습근무했던 곳은 아에 항일세력이 없던 지역이었으며 아직은 소련군이 남하하지 않은 시기였다.

 

소련 백러시아 자유시에서 공산주의자 조선인들에게 대거 학살당해 홍범도, 서일의 독립군 부대가 소멸된 시기는 1929년의 일로 박정희와는 전혀 무관하다.

 

3. 친일파 분류 기준

 

1948년9월7일 국회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통과되어 9월22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됐다.

 

반민족행위처벌법에 의한 친일파 규정

 

"제1장 죄

제1조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또는 일본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또는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제4조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습작한 자.(작위를 세습한 자)
2. 중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되었던 자.
3. 책임관 이상의 관리되었던 자.
4.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간부로 활동했던 자.
6. 군경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7. 비행기, 병기, 탄약 등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8. 도 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었던 자로서 일정에 아부하여 그 반민족적 죄적이 현저한 자.
9. 관공리 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10. 일본 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 지도적 행동을 한 자.
11. 종교, 사회, 문화, 경제, 기타 각 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 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데 협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 저작과 기타 방법으로써 지도한 자.
12. 개인으로서 악질적 행위로 일제에게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제5조 일본 치하에서 고등관 3등급 이상, 5훈장 등 이상을 받은 관공리 또는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본법의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된다.
 제6조 본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타인을 모함할 목적 또는 범죄자를 옹호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 위증, 증거인멸을 한 자 또는 범죄자에게 도피의 길을 협력한 자는, 당해 내용에 해당하는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

제8조 본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로서 단체를 조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기준에 맞추면 박정희는 친일파로 분류될 수 없다. 나중에 제2공화국을 이끈 내각총리 장면은 이 기준에 의해 친일파로 분류됐다.

 

2004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3월 22일 공포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친일진상규명법)을 적용해도 박정희는 친일파로 분류되지 않는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 지원병 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 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판사 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 고문 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 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 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2004년에 정부가 제정한 친일파 목록에도 박정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처럼 박정희는 뚜렷한 친일 사실이 없는데도 민족문제연구소라는 사설단체는 작위적으로 박정희를 친일인명사전에 올리겠다고 한다. 현재까지는 이름만 예비명단자로 올려 놨다고는 하지만 친일행적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작 친일파 여운형의 이름은 빠져있고, 여운형은 노무현 정권에서 건국훈장을 받는 사태마저 발생했다.

 

(6. 군 6-1. 위관급 이상 장교와 오장급 이상 헌병으로 재직한 자
6-2.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군인
예외 : 1).일본육사 졸업자로서 강제병합 이후 일본군 장교로서 활동하지 않은 자 2).장교 출신으로서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3).1945. 8. 15 이후 임관자 - 민족문제 연구소 친일파 세부 분류 기준.

 

일제시대에 소위 이상, 헌병 오장 이상이면 무조건 친일파라고 하고 있다. 매우 객관적이지 않는 주관적 친일파 분류라고 할 수 있다. 친일행위에 대한 증거도 없이 단순히 일제시대에 장교였다는 단순사실만으로 친일파라고 규정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자의적 확대 추정이다.

 

이런 기준에 의하면 일제시대 교사들은 전부 친일파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일제시대 대학교 졸업자들도 친일파로 분류되어야만 할 것이다. 민족문제 연구소 기준 방식으로 보면 일제시대에 살면서 총독부에 세금을 낸 자체만으로도, 더 많이 배웠기에 더 좋은 일자리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서 일제에게 부역한 꼴이기 때문이다.  기준의 핵심은 친일을 했으냐 안했느냐로 정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 매국이라는 반국가 반민족 행위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집단이 바로 글을 통해 퍼뜨리는 문인들이다. 군인은 명령 주체가 바뀌면 그 성격과 행동이 단숨에 변하지만 매국사상에 물든 문인들은 그 생각을 바꾸기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의 정신을 개조시키기에 사상범들은 독방에 가둔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군인일지라도 친일행위를 했으면 친일파임에 분명하다.)

 

박정희의 친일논란은 근래 갑자기 확산됐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박정희가 친일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박정희가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친일도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당시 수 많은 이들이 일본으로 사회 인문 경제 과학 유학을 떠났듯 박정희도 일본으로 군사분야 유학을 떠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도 남는 문제는 독립군 세력이 몰락했을지라도 대한민국 건국세력은 분명히 상해임시정부 출신들이지만 건국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친일파들의 권력참여가 확대됐다는 점이다. 아무리 고급인력이 부족했다는 이유와 6.25남침 격퇴 참여가 필요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나라가 안정된 70년대에는 친일과거사 정리를 꼭 했어야 했다.

 

(위에 올린 지도는 부대 배치가 100%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문헌에 기록된 내용대로 그대로 작성했습니다. 문헌의 내용이 맞다면 위치가 정확할 것입니다.)

 

 

<만주군관 학교 입학청원 편지 내용상 박정희 스스로가 일본인임을 자처하고 나선 내용과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혈서마저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박정희는 친일파로 분류되는 것은 현재로써는 명백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하고 만주군에서 복무한 사실만으로는 친일파라고 할 수 없으나, 스스로 일본인을 자처하고 일본인의 입장에서 혈서까지 작성한 점은 분명히 친일행적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