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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금융 식민지배, 구한국은행에서 조선은행으로의 변천과정

대한인 2013. 12. 28. 09:17

<일본 제일은행 경성 지점, 1922년>

 

일본 제국주의의 금융 침탈 시작

 

1890년대에 접어 들면서 당시 강대국들이 은본위제에서 금본위제로 전환함에 따라 대한제국도 1898년 금본위제를 기본으로 하고 은화를 보조 화폐로 결정하였다. 1901년 2월 '화폐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화폐 발행권이 모두 대한제국 정부에 귀속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화폐고권(Coinage Prerogative)을 확립했다. 또한 일본이 발행한 1엔 은화의 유통을 금지시켰다.

 

그 외 교환비율에 있어서 순금 2푼을 1환으로 하고, 1환은 100전으로 했다. (각 동화 발행은 금화: 20환, 10환, 5환 3종류. 은화: 반환, 20전 2종류. 백동화: 5전 1종류. 적동화: 1전 1종류로 나누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설립이 필요했기에 1902년 '중앙은행조례'와 '태환금조례'를 제정하고, 1903년 3월 24일 칙령 제8호로 공포했다.

 

'중앙은행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기 위해 주식(액면가 50환) 6만주를 발행하여 자본금 300만환을 마련하기로 한다. 주식은 기명식으로 대한제국인만 보유할 수 있다. 영업연한은 30년으로 하되 주주의 승인으로 연장할 수 있다. 태환은행권의 발행은 중앙은행이 독점한다(태환금권조례에 따라 중앙은행은 5종(1환, 5환, 10환, 50환, 100환)의 금화 태환 은행권을 발행.)'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1903년 8월 23일 심상훈(탁지부 대신)을 중앙은행 총재, 이용익(내장원경:황궁재산관리관)을 부총재로 겸임 임명했다.

 

여기에 반발한 일본은 관세를 일본 제일은행이 뮐렌도르프와 계약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것과 신생 중앙은행이 경험이 없기에 힘들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무산시키려다가 안되자 이용익을 일본으로 납치했다.

 

곧이어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됨으로써 대한제국의 독립적 통화 개혁정책은 실패하고 만다.

 

러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자 1904년 8월 22일 한일협정서를 강제로 체결했다. 일본 대장성 주세국장 메가다 다네타로를 재정고문으로 앉혀 고종황제가 용산에 설립한 전환국을 폐지하고, 화폐 발행 기계와 시설을 오사카 조폐국으로 빼돌렸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화폐 발행권을 장악하고, 대한제국의 화폐 기준을 일본 화폐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더 구체적으로 진행한다. 메가다 다네타로는 일본 화폐를 대한제국의 신화폐로 하고, 대한제국의 본위 화폐와 태환권을 일본 은행권으로 한다는 등의 12개조를 1904년 11월 일본 대장성과 외무성으로부터 승인 받았다.

 

대한제국이 '화폐조례'를 통해 구화폐를 정리하고 신화폐로 단일화 하려는 개혁정책을 역이용하여 대한제국의 모든 독자적 화폐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05년 1월 18일에 화폐정리를 한다는 대한제국의 화폐조례를 칙령 제2호로 발표해 6월 1일부터 시행했다.

 

기존에 쓰던 구화폐를 모두 폐지한다는 것은 신화폐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일본은 신화폐를 일본 화폐로 대신하기 위해 역시 같은 날 칙령 제3호 '형체량목形體量目 동일화폐의 무애통용건無碍通用件'을 공포했다. 칙령3호는 일본화폐가 대한제국에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였다.

 

이러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의 제일은행이 실무를 맡을 수 있도록 서울 지점장 시미즈 다이키치를 내세워 탁지부 사무국장 이중옥과 화폐 정리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대한제국의 화폐 정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본이 차관으로 빌려주고 대신에 일체의 사무를 일본 제일은행이 위임 받으며, 일본 조폐국에서 대한제국의 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이었다. (화폐 정리 비용 300만엔을 대한제국이 관세를 담보로 맡기고 연이자 6%에 10년 분할로 상환토록 했다.)

 

이로써 대한제국의 국고 업무와 화폐 발행권을 일본이 완전히 장악해 버렸고, 일본 제일은행이 대한제국의 중앙은행이 되고 말았다.

 

일본은 화폐교환에 있어서, 1905년 6월 24일 탁지부령 제1호 '구백동화 교환에 관한 건', 제2호 '백동화 교환처리순서'를 공포하여 화폐정리에 따라 대한제국의 구화폐 교환시 신화폐, 제일은행권, 일본 화폐 중에서 은행 직원이 임의대로 내 줄 수 있도록 했다.

 

대한제국인들이 일제 침략에 대한 저항으로 신화폐를 아에 사용하지 않자, 일본은 신화폐 사용을 성공시키기 위해 신보조화폐를 무담보 무이자로 마구 빌려주는 대신에 갚을 때는 반드시 신화폐로 갚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당시 대한제국에서는 일본이 청일전쟁을 하며 진격로로 이용했던 지방들은 백동화를 중심으로 쓰면서 일본의 화폐 사용을 거부했고, 함경, 전라, 경상은 백동화 대신에 여전히 조선의 엽전을 고집하여 중심 화폐로 쓰면서 역시 일본의 신화폐 사용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나중에 갚을 때는 반드시 신화폐로 갚아야 한다는 계약조건이 붙어 있었지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일본의 속임수에 빠져 신보조화폐로 대출을 받고 말았다.

 

빚을 갚아야 할 시점이 되어 신화폐를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어서 구화폐를 은행에서 신화폐로 교환하려고 하자 구화폐 가치를 절반 이하로 평가하거나 받아 주지 않았다. 이 방식으로 일본은 일본화폐를 성공적으로 대한제국에 퍼뜨리면서 동시에 대한제국인들의 금융 자산가치를 1/3수준으로 축소시켜 버렸다.

 

특히 당시에 가장 통화량이 많던 백동화의 화폐 교환에서 많은 손해를 보았다.

 

(대한제국이 재정마련을 위해 제조 차익이 큰 백동화를 관청과 인가받은 민간업체들이 마구 발행하게 함으로써 인플레이션과 함께 가장 많이 유통되던 화폐였다.)

 

신화폐와의 교환에 있어서 이 백동화에 대해 일본 은행은 갑종(상태양호) 50%:2전5리, 을종(상태불량) 80%:1전, 병종(체형변형) 100%(무상환수)로 절하해 버리자  병종 백동화를 가진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

 

을종과 병종을 가진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더 건지려고 일본인과 중국인들에게 헐값에 넘겼다. 일본인들은 당연히 보다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었다. 은행에서 백동화를 신화폐로 교환한 비율을 보면 일본인 60%, 중국인 30%, 대한제국인 10%였다.

 

이로인해 대한제국인 시중에는 신화폐가 많이 유통되지 않아 대한제국 중소 상인들은 어음의 만기가 돌아와도 신화폐를 구하지 못해 여기저기서 도산했다. (한양에서만 수 백여명의 중소상인들이 도산할 정도로 크나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대한제국 국가금융을 장악한 일본은 중소 상인 구제책을 당연히 펴지 않았다. 일본 제일은행은 이런 금융 공황 상태를 놓치지 않고 민간에 제일은행권 공급을 늘리는 기회로 이용했다.

 

<화폐에 도안으로 그려 진 조선은행>

 

대한제국의 한국은행 설립 

 

화폐 정리 시기에 여러 은행들이 생겨나면서 중앙은행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그 동안 중앙은행 역할을 하던 일본 제일은행도 역시 민간 은행 위치였기에 이제는 한 발 물러서야만 했다.

 

1908년 11월 '한국은행조례'를 제정하고 중앙은행 설립에 나섰다.

 

대한제국은 1909년 6월 14일 일본 제일은행과 은행권 권리와 의무계승에 관한 각서를 교환했다. 과거 일본 제일은행이 발행했던 은행권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것으로 하여 한국은행이 소각하며, 태환 보증 기준으로 발행했던 은행권은 20년에 걸쳐 일본 제일은행이 한국은행에 상환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1909년 7월26일에는 법률 제22호로 한국은행 조례를 공포했다. 주당 액면가 1백만환으로 한 자본금 1천만환의 주식회사로 정부의 인가를 통해 자본금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존립기한은 등기일로부터  50년이며 정부 승인으로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발권, 국고금, 일반 상업은행 업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상업 어음 등을 보증 준비로 하여 2천만환 한도 내에서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완전히 일제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은행권의 태환과 지급 준비는 금화와 일본은행권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한국은행의 주식을 일본인도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일본 제일은행의 직원은 도로 한국은행의 직원으로 승계했다. (은행권 권리와 의무계승에 관한 각서를 교환한 주체인 대한제국 탁지부 차관은  일본인 아라이 겐따로로 일본인끼리 각서를 교환했다.)

 

1909년 8월 16일에는 대한제국 총리대신 매국노 이완용이 통감부와 협정을 맺었다. 협정 제4조에 한국은행의 중역은 일본인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로 인해 그 다음 날 설립 위원 31명을 선정해서 한국은행 초대 총재에 일본 제일은행 한국 총지점장 모리히로 이치하라가  앉고, 중역 3자리를 일본 제일은행 간부들이 차지했다.

 

1909년 10월 20일 동경 상업회소에서 한국은행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11월 10일에 설립되어 11월 24일부터 은행 업무를 시작했다.

 

<큰 사진의 조선은행 모습, 클릭 원본보기> 

 

국권침탈과 조선은행의 설립

 

일제는 국권을 침탈한 다음해인 1911년 3월 29일 법률 48호를 통해 '조선은행법'을 발표했다. 구한국은행 총재였던 모리히로 이치하라가 그대로 조선은행 총재가 되고, 한국은행 이사와 감사를 차지했던 일본 제일은행 간부 3명도 그대로 조선은행의 중역 자리를 이어갔다.

 

감독권은 대한제국에서 일본정부로, 은행권 발행 인가기관은 대한제국에서 일본 대장대신 개인으로, 화폐의 모양과 종류 결정권은 조선총독으로(1924년 이후에는 대장대신으로), 주주자격은 조선인과 일본인에서 일본인과 제국신민으로 각각 바뀌고 말았다.

 

<조선은행 경성 본점, 1922년>

 

<1922년 조선재계의 3거두로 소개된 조선은행, 동양척식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 최고위 일본인들>

 

대한제국 화폐(구 한국은행 화폐)와 해방 전까지의 조선은행 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