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대한민국국기홍보중앙회(약칭 ‘국기홍보중앙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태극기의 중요성과 참뜻을 알리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홍보하며 특히 게양운동에 앞장서 국가의 상징인 태
극기 아래 온 국민이 화합과 융합이 잘 이루어져 국민 대 통합을 이루고자 함.
제3조(소재지)
본회의 본부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시, 도 및 해외에 지부를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태극기 게양운동(바르게 달기운동 등)
2. 태극기 나누어 주기(해외 교포 등)
3. 낡은 태극기 무료 교환 사업
4. 태극기 그리기 및 바로 알리기 사업(해설문 배포)
5. 올바른 태극기, 규격 무궁화 봉 제작 운동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 목적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원 및 회원단체
제5조(회원 및 회원 단체)
본 회의 회원 및 단체는 본회의설립취지에 적극 찬동하여 입회 서약한 개인이나 단체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 및 단체는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 및 회원단체는 본 회의 결의 사항을 준수하며 소정의 회비와 기타 분납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회원 및 회원 단체는 본 회의 소집 및 특별활동에 따른 연수에 참가해야 한다.
3. 모든 회원 및 단체는 본 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 및 탈퇴)
본 회의 회원은 정관 및 제반규정에 평등하며 탈퇴는 회원임으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제명 및 징계)
본 회의 회원으로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회장이 제명 또는 적당한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을 위배하여 본회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본 회의 각종 회의의 결정사항에 불복하였을 때
3. 기타 사회적 도덕적으로 인격적 물의를 초래하여 본 회의 발전을 저해하였을 때
4. 탈퇴 및 제명된 회원은 회원으로서 제반의 권리를 상실하여 회를 증명하는 모든 것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 3 장 기구 및 임원 구성
제9조(기구)
본 회의 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의•의결 기구
①총 회: 회원 및 회원 단체 대표전원
②이 사 회: 회장, 재적 이사
③임 원 회 의: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④실무자 회의: 사무총장 주관
⑤확대간부회의: 회장 주관
2. 자문기구: 국가 지도자, 민족 및 사회운동가, 문화학자, 기타 각계 전문가 등
3. 분과위원회: 사무총장이 추천 및 주관
4. 감사기구: 감사
5. 집행기구: 제7장에 규정
제10조(임원구성 및 분과위원회)
본회는 다음의 인원을 둔다.
1. 고 문 … 약간 명
2. 회 장 … 1 명
3. 부 회 장 … 약간 명
4. 이 사 … 5 명 이상
5. 감 사 … 2 명
6. 사무 총장 … 1 명
7. 실 장 … 1 명
8. 사업본부장 … 1 명
9. 자문 위원 … 약간 명
10. 분과위원회
ⓛ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분과 위원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기획 분과 위원회
- 조직 분과 위원회
- 사업 분과 위원회
- 재정 분과 위원회
- 홍보 분과 위원회
- 여성 분과 위원회
- 아시아문화 분과 위원회
- 세계평화 분과 위원회
- 범민족문화 분과 위원회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 위원장 2인을 둔다.
제11조(선임 및 임기)
본 회 임원의 선임과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문은 각계의 원로로서 본 회의 운영에 자문할 수 있는 국내외의 인사를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2. 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의 재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추인한다.
4.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된다.
5. 감사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유임할 수 있다.
6. 사무총장은 본 회에 공헌한 자로 회장이 임명한다. (당연직 이사를 겸할 수 있다.)
7. 실장은 사무총장이 추천하여 회장의 재가를 득한다.
8. 본부장(실장과 동일함)
9. 자문위원은 회장 및 임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한다.
10. 분과 위원회(자문위원과 동일함)
11. 임원의 임기는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하고 결원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
다.
12. 금기사항: 인원은 임원 상호간 민법 제 777조 규정에 친족 또는 배우자의 삼촌이내 혈족관계자가 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직무 및 권한)
본 회 임원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상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단은 각종회의의 간사 가 된다.
3. 이사의 직무는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4.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한다.
가.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위의 “가”호 “나”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
라. “다”호의 보고를 위해 총회 또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법인의 재산상황, 총회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회장에게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진술하는 일
5.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에 의하여 회무 전반에 걸쳐 총괄 집행한다.
6. 실장 및 사업 본부장은 사무총장의 명에 따라 업무를 총괄 집행한다.
7. 자문위원 및 분과 위원회는 주어진 업무 기능에 따라 활동하고 위원장은 사무총장과 회장에게 업무를
보고한다.
제 4 장 총 회(회의)
제13조(총희의 구분과 구성)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회의 구성원은 본회 회원과 입회단체 및 지부, 지회의 회원
으로 한다.
제14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년 1회로 10월 중에 개최하며 의결방법은 회원 및 회원단체의 대표 전원으로 하여 회원의 2/3 참석과
참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
3. 재산의 매도, 증영, 담보, 대여, 취득, 기재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5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방법)
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은 회의 개최일 7일 이전에 각 임원과 회원지부 및 지회장에게 목적하는 사항,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여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17조(정족수)
총회원수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 5 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 구성)
이사회의 구성은 회장과 재적이사로 한다.
제19조(이사회 회기 및 소집)
이사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20조(의결의 정족수)
재적이사 과반 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이사 2/3 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21조(이사회이 기능)
가. 업무와 집행
나. 사업계획의 운영
다. 예산 결산서의 작성
라.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마. 정관 수정
바. 재산 관리
사. 정관에 의하여 그에 속하는 사항
아. 총회에 부의할 안건이 작성
자.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자문위원 및 분과위원회 회의)
자문위원 및 분과 위원회의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며 본회 운영에 관한사항을 의결하며 실무적
으로는 사무총장에게 통보하고 이사회와 총회에 부의한다.
제 6 장 재정(재산 및 회계)
제23조(본회의 재산)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가. 기본재산: 본회 설립 시 임원들이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나. 보통재산: 회비 및 기타 후원금 및 정무 지원금
제24조(재산의 관리)
본 회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단보 제공,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 시에는
사전 관련 주무장관인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5조(재정)
본 회는 제 4조의 사업을 지원 또는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자금을 예산 편성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충당하여
본 회의 각 기구와 회원단체에서 집행한다.
1. 후원자들의 성금 및 기부금
2. 각종 재단법인 및 업체들의 지원금
3. 회원의 회비, 입회비, 정회원 삼 만원(30,000원), 일반 회원 일 만원(10,000)과 월 회비를 의무화 한다.
4. 본 회의 사업 수익금
5. 제25조에 관한 재정관계는 회장 및 상임부회장과 재정이사의 권리의무 책임으로 한다.
6.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6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하고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한다.
제27조(사업계획과 예산)
1. 본 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총회 또는 임시총회 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결산과 결산잉여금)
1. 결산: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원이내에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결산잉여금: 익년도 수입금으로 이월시킨다.
제 7 장 집행기구
제29조(사무부서)
본 회의 대표회장은 “대한민국국기홍보중앙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 사무부서를 둔다.
1. 기획실 : 기획부, 홍보부, 출판부
2. 재정실 : 재무부, 경리부, 회계부
3. 사무국 : 총무부, 조직부, 국제부
4. 교육부 : 교육부, 훈련부, 전산부
5. 관리부 : 미화부
제30조(사무관장)
사무총장은 사무 부서(제 29조)를 관장하며 부설기구(제 32조)의 업무와 회원 및 회원단체의 지원요청 사업에
관여한다.
사무총장은 사무 부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 약간 명을 둔다.
제31조(부서원의 보수규정)
모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나, 기본적인 수당은 별도로 총회에서 지급한다.
제32조(부설기구의 설치 및 운영)
본 회는 회원단체의 목적사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사업을 연구, 개발, 추진할 목적으로 기획사업 추진기
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 8 장 본회의 해산과 재산
제33조(해산사유)
1. 중앙회(본부) 회장은 시, 도, 해외 지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중앙회의 심사를 거쳐 해체할
수 있다.
가. 정관의 목적과 사업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였을 때
나. 상급회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을 때
다. 회원의 확보와 사업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할 때
라. 중앙회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할 때
마.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2. 중앙회 자체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34조(해산시의 재산)
1. 중앙회의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2. 시, 도, 해외지부의 재산은 지부의 자체 결정에 따르되 본부의 추인보고는 득해야한다.
“대한민국국기홍보중앙회”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관계부처인 행자부의 승인을얻어 국가 또는 유
사단체에 기증한다.
제 9 장 부 칙
제35조(상벌)
본 회는 상벌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본회의 “국기홍보”와 관계되는 일에 대한 공과를 심의•결정하며 그 세부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36조(존속기간)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7조(준칙)
본 회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재규정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본 정관은 창립총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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