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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측통행으로 바꾼다

대한인 2014. 2. 5. 05:04

 

보행자, 우측통행으로 바꾼다

국토해양부, 보행문화 개선방안 발표

 국토해양부는 29일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좌측통행 보행문화를 우측통행 원칙으로 전환하는 보행문화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좌측통행인 국내 보행문화를 우측통행으로 바꾼다는 의미다. 이 경우 자동차와 보행자가 대면하는 방식으로 전환돼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 차와 마주보고 통행하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의 인도에서는 차도에 가까운 보행자가 차와 마주보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횡단보도도 진입하는 차와 원거리 확보를 위해 우측으로 통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오랫동안 관습화된 통행방법을 바꾸는 점을 감안, 보행문화 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청회, 정책토론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교육 및 홍보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통행방법으로 한국 최초의 근대적 규정인 1905년 대한제국 규정(가로관리규칙 제6조)에서 우측통행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1921년 조선총독부가 도로취체규칙(개정)(조선총독부령 제142호)에 의해 일본과 같이 좌측통행으로 변경했다. 이후 1946년 미 군정이 차의 통행방법은 우측으로 변경했으나 사람의 통행방법은 그대로 뒀고, 우리 정부는 1961년 12월31일 도로교통법 제정 시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의 경우 좌측을 통행해야 한다(법 제8조제2항)'고 규정했다. 도로교통법 규정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을 때 보행방식을 정한 규정이지만 이를 보도와 차도 간의 관계가 아닌 보도 내 보행방식이지만 지하철 보행통로 등 교통시설까지 확대해 관습적으로 좌측통행 원칙이 굳어져 왔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2007년 "좌측통행이 신체특성, 교통안전, 국제관례에 맞지 않다"는 지적 등 사회적 논란이 일자 2007년 9월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연구(한국교통연구원)에 착수한 바 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보행문화개선위원회 자문을 받아 보행문화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해 왔다. 그 결과 좌측통행 보행문화는 교통사고에 노출우려가 크고, 보행자 심리적 부담이 증가하며, 공항과 지하철역 게이트, 건물 회전문, 횡단보도 보행 시 보행자 간 충돌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문화 개선방안에 따라 우측통행문화가 정착되면 교통안전, 심리적 안정감, 보행편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 스페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우측통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우선 공항과 지하철역 게이트, 건물 회전문, 횡단보도 등 많은 시설물의 경우 이미 우측통행에 편리하게 설치돼 보행문화 개선 시 안내판·안내표지 부착 위주로 시설을 개선하면 비용도 그리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