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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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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향

대한인 2014. 2. 7. 05:02

1) 정국향(正局向)
(1) 물이 을신정계(乙辛丁癸) 4고장위(四庫藏位)로 거수(去水)하고 갑묘 경유 병오 임자 방위와 건해 곤신 간인 손사 방위로 입향하는 정생향 정왕향 자생향 자왕향의 32향과
(2) 물이 건곤간손위로 거수하고 을진, 신술, 정미, 계축 방위로 입향하는 정양향 정묘향의 16향이 있어 합이 48향이며 이를 정국향이라 한다.

2) 변국향(變局向)
(1) 물이 갑경병임 방위로 거수(내파)하고 갑묘, 경유, 병오, 임자 방위로 입향하는 목욕 소수법과
(2) 갑경병임 방위인 당문파(堂門破)로 거수하고 역시 갑묘 경유 병오 임자 방위로 입향하는 태향태류법이 있으며
(3) 건곤간손 방위로 거수하고 역시 건해 곤신 간인 손사 방위로 입향하는 절향절류의 당면 출살법이 있고
(4) 끝으로 을신정계 방위로 입향하고 물이 갑경병임 방위로 출수하는 쇠향 태류법이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40향인데 이를 변국향이라 한다.
정국향 48향과 변국향 40향을 합하여 88향이라 한다.

3) 관대파
관대방 소수이면 불길향으로 오인하여 절대불입향으로 알고 있다.
예를들면 경유향에 정미파는 내수구 입향한다. 내수구의 운기는 30년간이다. 내수구 정미파는 30년간 관장한다. 30년이 지나면 운기는 용운으로 들어가게 되다. 갑좌경향 묘좌유향은 초년간은 경유 향상 운기를 논함이며 30년후에는 용운(龍運) 즉 갑묘 운기로 들어감으로써 해묘미 삼합의 운기가 된다. 이는 좌산이 갑묘이므로 정미고는 龍의 자기의 정고이다. 그러므로 신술방의 양수 건해방의 생기수 갑묘 무곡 제왕수가 상당하여 자신의 정고 정미로 소수하게 되니 대발복하여 구원(久遠)하니 30년후부터는 대발하게 된다.
월명산下 비인복종형은 충남의 대혈이다. 이 복종형은 묘좌유향에 정미파이다 즉 향상 관대파이다. 그러므로 옛 선사들의 결록에 2代 대발(大發)로 전해오고 있다. 이상과 같이 장생향과 제왕향의 포태법에 의한 관대파는 불입향이라함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