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과연 유리할까?
[아시아경제 2008-02-08 07:05:07] |
요즘 부동산을 단독명의가 아닌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재산권 행사에서 그간 '약자'였던 부인의 위상이 높아진 데다 절세 등에서 효과가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명의는 부부가 공동 소유로 소유권 등기하는 것을 뜻한다. 지분은 5대 5로 할 수도 있고 남편이 3 아내가 7로 하는 등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할 때보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취득세나 보유세, 자녀에 대한 증여 시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서는 절세 효과가 있다. 또 개인별로 과세되는 상속에서는 경우에 따라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 대상인 5억원의 아파트(취득가액 2억원, 4년 보유)를 양도할 때 단독명의일 경우에는 양도세가 8460만원 가량이 부과되지만 5대 5 공동명의일 때는 각 3600만원 가량이 부과돼 대략 1260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2년 미만 보유와 1가구2주택 이상 중과 대상, 미등기 전매 등에 해당하는 단일세율(40~70%)이 적용될 때는 절세 효과가 거의 없다. 부부 공동명의는 신규 취득 당시 하는게 취득 이후에 하는것 보다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부부 중 한 사람의 단독명의로 돼 있는 것을 공동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와 취등록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신규 취득으로 인한 부부 공동명의 시, 부부 모두 소득이 있다면 관계없지만 만약 한 쪽이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증여세 과세를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배우자 간 증여에서는 10년 간 3억원까지 공제되므로 증여가액이 3억원 이하이면 증여세를 물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부부가 5대 5 공동명의로 매입할 때 아내에게 소득이 없다 해도 남편이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10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부부가 5대 5 공동명의로 매입할 때 아내에게 소득이 없다면 남편이 물어야 할 증여세는 3000만원이 된다. 이럴 때는 아내의 지분을 30%로 하게 되면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또 분양 받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려는 부부들도 많다. 그러나 수도권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매가 제한되므로 공동명의 역시 전매 제한 기간 동안은 할 수 없다. 분양 받은 사람의 명의로 일단 등기를 완료한 후 일부 지분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증여세와 취등록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면 이때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분양회사를 방문해서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해 놓게 되면 잔금을 치른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자동으로 공동 등기가 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