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비용 절약하는 법 - Self 등기
1. 매매계약 체결후 15일 이내에 구청에 가서 주택거래 신고
-> 신고필증 즉시 교부
* 주택거래신고시 필요서류: 매매계약서 사본 1부, 매수인 신분증, 매수인 막도장, 매도인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매도인 주택거래신고용 인감증명서 1부,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 부동산에다가 챙겨달라고 하세요.(아니면 부동산에다가 신고해달라고 부탁해도 좋구요)
2.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받는 서류
1) 현재 매도인 명의의 [등기권리증]
2)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를 위임한다는 내용
3) 매도인의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 1부: 6개월 이내 발급분
4)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3. 구청 업무
1) 취득세, 등록세 납부 고지서 발급
- 구청 세무과에 가서 취·등록세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계약서 복사본과 함께 신고서 제출 -> 고지서 발급
*세무과에 가면 아주 알기 쉽게 작성 예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양식 아주 간단하니깐 예시대로 작성하시면 되고, 잘 모르겠으면 신고서 접수하는 직원에게 수시로 물어가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말 별거 아닙니다.
2) 등기 신청시 첨부해야할 서류 준비
-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매수인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씩 발급
3) 정부수입인지 구입: 구청 내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판매함
- 1억 초과 10억 이하: 15만원
* 은행에서 대법원 증지인지 정부수입인지인가 물어보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정부수입인지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증지는 나중에 등기소에서 등기신청할 때 신청서 을지에 붙이는 것이니 혼돈마시길…. 대법원 증지는 등기소에서 팔기도 하는데 가끔 등기소에서 증지가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은행에 한번 간김에 대법원 증지를 사시는 것이 확실할 듯합니다. 대법원증지는 9000원짜리 사면되는데, 우리은행에서는 아마 5000원짜리 두장 줄겁니다. 1000원짜리를 안팔더라구요. 1000원도 아끼시러면 영등포 등기소에 미리 전화 걸어 확인하시길
4.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등록세 납부( 구청 옆 국민은행)
1) 사전 준비 사항
- 구청업무 보기 전에 일단 국민은행에서 대기표 한 장 뽑아놓고 구청일 보면 시간 절약이 되겠죠.^^ 구청에서 만약 20분이상 시간이 걸렸다면(그럴리도 없지만) 우리은행에서 인지사는 것은 국민주택채권 구입 및 등록세 납부 이후로 미뤄도 좋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구입액: 등록세 고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채권 매입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은 0원으로 적혀있고 합계금액만 제대로 표기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영등포 등기소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예: 시가표준액이 6억이면 31/1000 만큼 채권을 사야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부 공동명의와 같이 두 사람이 1/2씩 소유로 등록하게되면 두사람이 각각 시가표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을 사야합니다. 시가표준액이 줄어드는 만큼 채권을 사야하는 비율도 줄어드니 등기소에 채권액 확인할 때 공동명의임을 꼭 밝혀야 합니다.
2) 국민주택 채권 매입
- 국민은행 창구에서 채권 매입과 동시에 할인해달라고 하면 알아서 다해줍니다. 그냥 통장 또는 현금카드 제시하시는 것으로 끝….. (물론, 통장에 잔고는 충분히 있어야 겠지요)
- 여러 차례 확인하고 채권을 매입했음에도 등기소에 갔다가 채권 매입액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면 당일에 한해 은행에서 채권 매입을 취소하고 다시 매입해서 할인할 수 있는 점도 Tip으로 알아두세요.
3) 등록세 납부
- 은행창구에서는 절대 공과금 안받습니다. 따라서 자동 공과금 납부 기계를 이용해야하는데 청원 경찰아저씨가 대기하고 있었다는 듯이 아주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4. 등기소에 등기 신청서류 제출
1) 사전 준비 사항
-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에 들러 -> 부동산 등기정보 안내 읽어보시고 -> 등기 신청서 양식 출력(개인부동산 등기서류 다운로드 받는 곳의 8면, 10번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구분건물) 양식)
- 등기 신청서 양식에 보면 작성 예시도 붙어 있으니 미리 작성하실 수 있는 것은 미리 작성해두시면 좋습니다. 매도인 도장 받는 곳이 있으니 당연히 미리 양식 출력해서 잔금치를 때 매도인 도장 받는 곳은 다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때도 작성하시면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등기소에 전화로 문의하시고….. 정 자신이 없으시면 미리 작성된 내용을 가지고 잔금지급 이전에 등기소에 가서 확인받아도 좋습니다)
- 요즘 공무원들이 무척 친절해져서 전화로 물어봐도 잘 알려주고, 등기소에 가서 self 등기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잘 도와줍니다. 영등포 등기소에는 연세 지긋이 드신 공무원이 한 분 계셨는데 마치 자기 일처럼 꼼꼼히 도와주시더군요.
2) 등기 신청 서류
<등기소 보관용>
- 신청서 갑지
- 신청서 을지(등록세 납부 영수증, 대법원 증지 9000원 짜리 붙임, 국민주택채권 번호 기재)
- 등기 위임장
- 매도인 인감 증명서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 매도인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
- 건축물 관리대장
- 주택거래신고필증 원본
<토지대장, 건출물 관리대장 소관청 통지용>
- 신청서 부본(등기신청서 갑지와 을지의 사본
<권리증 교부용>
- 주택거래신고필증 사본
3) 등기 신청후 주의사항
- 등기 신청후 만일 서류상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등기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보정하겠냐? 아니면 등기신청 취하하겠냐?”라고…..
이때 반드시 보정하겠다고 해야합니다. 신청취하 하겠다고하면 처음부터 다시해야 하니깐요. 보정이라는 것은 수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청서류에 화이트로 지우기도 하고 어떤때는 도장을 다시 찍기도 하죠. 그러나 걱정마세요. 등기소에서 서류접수할 때 이미 도움을 받았다면 이런 연락은 안올겁니다. 저의 경우에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무 연락없으면 등기신청이 잘된 겁니다.
4) 등기 권리증 수령
- 등기소는 등기 접수후 24시간 이내에 등기 필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게되는데 어쩔경우에는 3~4일 걸리기도 합니다. 사전에 등기소에 전화걸어 확인하고 찾으러 가세요.
- 수령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5. 마지막 Tip
- 은행에서 대출받아 잔금을 내게되면 은행측에서 근저당을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측 법무사를 등기소에서 만나야 합니다. 통상 매수하는 집의 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면 양측 법무사 모두 프로들이니 알아서 등기소에서 오후 3시 에 만나자 이렇게해서 등기 신청과 동시에 근저당 설정 서류도 내게됩니다.
- Self 등기시 은행 대출금으로 이미 잔금을 낸 상황이라고 보면 가장 불안한 사람이 누굴까요? 은행측 법무사입니다. 은행측 법무사는 책임지고 당일자에 근저당을 설정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집사는 사람명의로 등기가 안넘어오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좀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만약 은행측 법무사를 등기소에서 만났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면 그떄부터 두사람은 한배를 타게됩니다. 은행측 법무사가 잘도와주실겁니다. 나중에 고맙다는 성의표시로 한 5만원 정도 드려도 무방하겠지요. 만일 그 법무사가 도와준 것이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대로 미리 준비하신다면 은행측 법무사에게도 아쉬운 소리할 필요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