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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이렇게 예방한다(회원님필독)

대한인 2014. 3. 30. 04:17

사이버 명예훼손을 예방하려면 네티즌 스스로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방법과 피해를 입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사이버 명예훼손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1. 타인의 개인정보나 음란한 용어 또는 욕설이 포함된 아이디,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는다.
욕설이나 음란한 용어가 포함된 아이디를 쓰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마치 욕설을 하는 것과 같아 상대에게 상당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줄 수 있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2. 도메인에 타인 명의나 닉네임 등을 도용하지 않는다.
타인의 명예나 닉네임과 관련이 있는 도메인을 만드는 경우, 특히 이런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나 불법적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도메인 만들 때 신중해야 한다.

3. 글을 쓸 때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답글이나 댓글 쓸 때 도리나 의리상 옳다고 생각해 잘못을 저지른 특정인에 대한 비난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정의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한 것이 인정되면 사이버 권리침해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답글이나 댓글 남길 때 언어사용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4. 타인에 대한 장난이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한다.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되는 줄 잘 모르거나 장난으로 가볍게 그러한 행동을 범한 경우가 많다. 사이버 상에서는 장난으로 한 행위가 특정 사람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5. 논쟁할 때는 이성적으로 대응한다.
사이버상 게시판에서는 글에 대한 답글이나 댓글 또는 채팅상 논쟁이 일어날 경우, 평범한 대화가 감정적인 논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쌍방향성으로 인해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실수를 하거나 이로 인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논쟁이 벌어질 경우에는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적절히 절제하면서 판단하여 대화에 응하는 것이 더 큰 감정싸움을 막을 수 있다.

6. 상대방을 현실에서처럼 존중하도록 노력한다.
온라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현실에서처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서로 대면하지 않고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익명성 때문에 음란하고 무례한 행동이나 실생활에서 허용되지 않는 부분도 용인될 것이라는 착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나와 같은 실제 인간임을 기억하고 사이버 공간의 문화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행동양식을 갖춘다.

7.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한다.
비밀번호를 선택할 때 다른 사람이 유추할 수 있는 번호는 피하고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것만 기재하여 가입하거나 비공개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낯선 사람에게는 가능한 한 실명, 주소, 전화번호, 사진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다. 아무리 친한 친구이거나 애인 사이에 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

8. 원하지 않는 메일에 답하지 말고,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원치 않는 메일에 답메일을 보내면 상대방은 계속 관심을 갖게 된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메일을 받았다면 반드시 답변할 필요는 없고,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자의 대응법
1. 상대방의 글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사이버 폭력을 당하면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흥분하기 쉽다. 그러나 침착하게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 대응한다. 상대방의 글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행위는 상대를 더 자극하게 만들 수 있고, 자칫 쌍방 모두 사이버 권리침해의 가해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가해자의 행위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
우선 가해자의 행동을 무시하고 이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해자와 대화를 원치 않으며 가해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가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명백히 경고해야 한다.

3.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사이버 권리침해 행위가 증명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메일, 게시물, 쪽지, 대화내용 등을 화면 캡쳐하여 저장하고 발생경위를 기록해둔다. 상담기관에 상담신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 혹은 소송 제기시 증거자료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증거자료는 절대 편집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면 안 된다.
게시판에 따라 게시자가 접속한 IP주소가 보여지기도 하므로, 수사의단서가 될 수 있는 가해자의 이메일 주소와 IP주소는 반드시 보관한다.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글의 삭제를 요청한다.
인터넷의 특성상 한 번 게시된 정보는 스크랩, 퍼나르기 등의 방법으로 순식간에 다른 사이트로 퍼지기 쉽다. 더 이상의 무분별한 정보유통을 막기 위해 불법 정보는 발견 즉시 해당 사이트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사이트나 각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정보의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5. 사법기관을 통한 대응
사이버 권리침해 피해자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통해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불가능하거나 법적인 제재 및 처벌을 원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형사고소(발)할 수 있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 02)393-9112)를 중심으로 16개 지방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전국 236개 경찰서 사이버 범죄수사팀이 각종 사이버 범죄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법원을 통한 민사 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

참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