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명칭
독도는 옛날부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왔다. 그만큼 우리 역사에서 오래도록 우리 민족과 함께 호흡해오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울릉도에서 87.5km 떨어진 독도는 세종실록지리지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날씨가 청명한 날이면 육안으로 보인다. 필자도 2011년 9월 26일 울릉도의 독도전망대에서 동행한 독도 탐방단원들과 함께 독도를 육안으로 본 감동을 잊을 수가 없다. 특별한 부연설명이 필요 없이 독도는 명백히 대한의 영토였다. 일본의 경우 가장 가까운 오키섬에서 독도와의 거리는 157.5km이다. 하늘이 두 쪽이 나 지구가 변형되기 전에는 결코 육안으로 볼 수 없다. 많은 일본인들로 하여금 독도를 방문하게 하여 직접 확인하게 하도록 일본인의 방문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직접 울릉도를 거쳐 독도에 입도케하여 우리의 경찰과 태극기가 펄럭이는 독도를 보게 한다면 그들이 일본 정부와 우익들로부터 들은 정보가 얼마나 큰 거짓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리 역사에서 명명해왔던 독도의 옛 이름들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독도가 우리 역사임을 다시금 짚어보고자 한다. 기록상 가장 먼저 나타났고 오래도록 명명된 것이 우산도이고, 이후 삼봉도, 자산도, 가지도, 돌섬과 독섬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도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①우산도(于山島): '우산'은 울릉도에 있었던 고대 소국 우산국에서 비롯된 명칭이고, 우산국은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를 합친 개념이다.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이사부 장군에 의해 우리 역사로 편입된 바, 독도의 역사는 기록상으로만 올해로 1502년이 된다. 이 명칭은 [세종실록지리지], [고려사지리지],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등 실록과 사서(史書) 등에 기록되어 있다. ②삼봉도(三峰島): 조선 초기(성종)에 독도의 모양을 보고 세 봉우리의 개념을 들어 삼봉도라 하였다. 이는 혼란 끝에 오래 가지 못함. (참고로 울릉도에서 독도로 가는 여객선 중에 울릉도에서 출항하는 '삼봉호'가 있음.) ③자산도(子山島): 안용복이 2차 도일(渡日) 때(1696년) 일본에 제시한 독도의 명칭이다. 또한 안용복은 당시 독도를 소우산도라고도 했다. 이는 안용복이 울릉도를 우산국의 본도로 보고, 독도를 작은 우산이라고 본 것이라고 한다.(영남대 독도연구소 편, '독도연구' 창간호, 2005, pp293~294) ④가지도(可支島): 독도에는 강치(바다사자의 일종)가 많이 살았는데 이를 '가제'라 하였고, 가제를 한자어로 음역하여 가지(可支)라 한 것에서 유래. 독도의 서도 북서쪽에는 넙적한 가제바위가 있다. 강치와 독도의 역사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의 독도 침탈은 강치 대량 학살범 나카이 요자부로가 일본 정부에 독도 편입원을 제출하고, 이를 뒤에서 부추긴 외무성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의 작품이다. ⑤돌섬과 독섬 : 말 그대로 돌로 된 바위섬이란 뜻이고, 전라도 방언에 '독'은 돌이라 함. 독도의용수비대 홍순칠 대장의 할아버지 홍재현 옹도 늘 돌섬이라고 불렀다는 점에서 19세기엔 섬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호칭한 것으로 보인다. ⑥석도(石島) :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의 칙령 제41호에 석도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는 앞에서 말했듯 돌섬을 의미하는 독섬을 뜻으로 취하여 석도라 하였다. 이 명칭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고 독도로 변경 된다. ⑦독도(獨島) : 이는 독섬의 소리(음)를 취하여 한자로 표기한 것이 독도다. 1906년 울릉군수(당시는 울도군) 심흥택이 조정에 올리는 보고서에서 ‘본군 소속 독도’라고 함으로써 독도라는 명칭이 행정상 문서에서 최초로 언급된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인 1881년에 독도라는 명칭이 있었다고 한다. 즉 19세기 후반에 독도라는 명칭과 돌섬, 독섬이 공히 함께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상기의 행정상 명칭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일본은 우리가 문서상 독도라고 기록하기 전인 1904년 러일전쟁 수행을 위한 독도 침탈 음모의 일환으로 군함 니카타호가 독도로 온 적이 있는데 그 항해일지에 ‘獨島’라는 명칭이 보인다.
이처럼 독도는 우리 역사와 함께 한 민족혼의 상징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법이 조력하지 않는다는 법언(法言)이 있듯이 우리가 행동으로 독도를 수호해야 함은 역사와 후손들에 대한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2014.11.17 독도평화 33 회장 황용섭
[출처] 독도의 명칭 (대긍모-대한민국 긍정파들의 모임) |작성자 독도평화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