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의기능
기후완화 기능
도시숲은 여름 한낮의 평균 기온을 3~7℃완화시키고, 습도는 9~23% 상승시키는 등 친자연적인 기후조절 기능으로 인간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 합니다.
- 숲이 있으면 여름 한낮에 평균 기온이 3~7℃ 낮았고, 습도는 평균 9~23% 높게 나타났습니다.
- 버즘나무(플라타너스)는 1일 평균 잎 1㎡ 당 664㎉의 대기열을 흡수하는데, 이는 하루에 15평형 에어컨 8대를 5시간 가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소음감소와 대기정화기능
도로변과 생활공간 내 식재를 통하여 소음을 감소시키고 광합성 작용에 의한 산소 발생과 분진흡착 등으로 공기를 정화시킵니다.
소음감소 효과
- 폭10m, 너비 30m인 수림대가 있으면 7dB의 소음을 감소하고 키큰나무(폭30m, 높이 15m)가 있는 고속도로에서는 10dB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도로의 양쪽에 침엽수림대를 조성하고 중앙분리대에 키가 큰 침엽수를 식재할 경우 자동차 소음의 75%, 트럭소음의 80%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화시 60dB, 전화벨70dB, 자동차 경적 110dB)
대기정화기능
느티나무 1그루(엽면적 1,600㎡)는 하루에 8시간 광합성 작용을 할 경우 연간(5월~10월) 이산화탄소 2.5톤을 흡수하고, 1.8톤의 산소를 방출합니다. 이는 성인 7명의 연간 필요한 산소량에 해당합니다.
휴식과 정서함양, 아름다운 경관조성 기능
아름답게 우거진 도시숲은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 효과는 물론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입니다.
- 휴식공간 제공 및 정서함양 기능
도시숲은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황량한 건물선을 시각적으로 부드럽게 하며 딱딱하고 삭막한 풍경을 자연스럽게 차단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 효과를 제공합니다. - 아름다운 경관조성
도시내 녹지축의 형성과 특징적인 녹색(가로)공간을 창출하여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그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landmark)의 역할을 합니다.
근거법령
산림기본법 제18조 (도시지역 산림의 조성·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지역의 산림 및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 (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따라 산림청장은 전국의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관련 통계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현황
[단위:개소]
구분/연도별 | 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계 | 2,755 | 12 | 6 | 76 | 93 | 265 | 383 | 502 | 349 | 345 | 279 | 187 | 258 |
국유지 도시숲 | 52 | 12 | 6 | 6 | 3 | 3 | 9 | 6 | 3 | 2 | 2 | ||
공유지 도시숲 | 2,703 | 70 | 90 | 262 | 374 | 502 | 349 | 339 | 276 | 185 | 256 |
전국 도시림 현황
시 도 | 도시지역 인구 (천명) (A) |
총산림 면적 (ha) |
도시지역 면적 (ha) (B) |
총도시림 면적 (C) |
총도시림 면적률 (%) (D=C/B) |
생활권 도시림 면적 (ha) (E) |
1인당 총도시림 면적 (㎡/인) (F=C/A) |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인) (G=E/A) |
---|---|---|---|---|---|---|---|---|
합계 | 46,277 | 6,368,843 | 2,540,081 | 1,095,363 | 43.12 | 38,513 | 236.70 | 8.32 |
서울 | 10,144 | 15,719 | 60,520 | 12,777 | 21.11 | 4,411 | 12.60 | 4.35 |
부산 | 3,458 | 35,786 | 64,193 | 23,947 | 37.31 | 3,424 | 69.24 | 9.90 |
대구 | 2,458 | 48,974 | 56,510 | 27,416 | 48.52 | 1,937 | 111.54 | 7.88 |
인천 | 2,816 | 40,427 | 48,243 | 12,845 | 26.63 | 1,676 | 45.61 | 5.95 |
광주 | 1,473 | 19,667 | 50,118 | 16,519 | 32.96 | 1,343 | 112.15 | 9.12 |
대전 | 1,533 | 30,175 | 54,024 | 24,984 | 46.25 | 1,852 | 162.99 | 12.08 |
울산 | 1,091 | 68,917 | 55,262 | 18,194 | 32.92 | 1,763 | 166.77 | 16.16 |
세종 | 71 | 19,837 | 4,227 | 406 | 9.61 | 40 | 56.86 | 5.66 |
경기 | 11,421 | 526,985 | 396,547 | 170,000 | 42.87 | 6,043 | 148.85 | 5.29 |
강원 | 1,209 | 1,368,571 | 406,292 | 223,150 | 54.92 | 2,287 | 1,845.20 | 18.91 |
충북 | 1,253 | 495,806 | 140,053 | 68,654 | 49.02 | 1,634 | 548.03 | 13.04 |
충남 | 1,395 | 418,014 | 163,454 | 49,661 | 30.38 | 1,430 | 335.89 | 10.25 |
전북 | 1,448 | 446,516 | 135,097 | 57,184 | 42.33 | 3,380 | 394.84 | 23.34 |
전남 | 1,288 | 694,787 | 232,507 | 115,801 | 49.81 | 1,699 | 898.91 | 13.19 |
경북 | 2,026 | 1,342,798 | 345,239 | 106,946 | 30.98 | 2,280 | 527.76 | 11.25 |
경남 | 2,630 | 706,990 | 176,193 | 77,491 | 43.98 | 2,797 | 294.60 | 10.63 |
제주 | 561 | 88,874 | 151,603 | 89,387 | 58.96 | 516 | 1,592.85 | 9.20 |
※ i)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목표 : 10㎡/인(2017년) * 도시림 기본계획(변경) 2013-2017
ii) 우리나라 도시지역인구(46,277천명)는 전체인구(51,141천명)의 90%를 차지
iii) 우리나라 도시지역면적(2,540천ha)은 전체면적(10,026천ha)의 25%를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