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護國報勳)’의 의미
‘護’는 사전에 ‘돕다·지키다·보호하다·통솔하다’ 등의 의미로 등재되어 있는데, ‘호국보훈’에 대응하는 의미로는 ‘지키다’가 적합할 것이다. ‘지킨다’는 것은 ‘재산·안전 등을 잃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거나 살핌’을 의미하는데, 이에는 어떤 대상을 물리적 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뿐 아니라 특정 이념·문화·가치관 등 정신적 가치를 각종 모략이나 음모 등으로부터 지켜내는 것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國’은 ‘국가·도읍·고향·지방·세상’ 등의 의미로 사전에 올라 있으나 주로는 ‘국가’의 의미로 통용되며, 이는 ‘호국보훈’이란 용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가’는 ‘일정한 영토에 거주하는 다수인으로 구성되어 통치권을 갖고 있는 공동체’를 뜻하는데, 앞서 살펴본 ‘護[지키다]’의 대상이 된다. 이를 부연하자면 국토·국민·국권으로 구성된 국가, 즉 대한민국이 우리가 지켜내야 할 목적물이 되는 것이다.
한편 ‘報’는 ‘갚다·알리다·대답하다·여쭈다’ 등의 의미가 있으나 ‘호국보훈’에서는 ‘갚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갚다’는 ‘은혜·원한 등을 그에 상당하게 보답함’을 가리키나 이에 대하여는 특수한 논의가 필요하다. ‘補’와 ‘報’ 양자는 모두 ‘보상’이라는 유의어를 형성하는데, 전자는 물리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전을 의미하는 반면, 후자는 타인에게 진 빚 등을 갚는 다는 것으로 물심양면을 막론한 보상을 의미한다. 즉 ‘報’는 물리적 차원의 손해전보를 넘어서 정신적 희생과 그에 상응하는 비물질적 방식의 보상을 포괄하는 광의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勳’에는 ‘공·공적·관등·업적’ 등의 뜻이 있는데, ‘호국보훈’에서는 ‘공로의 실적 또는 애쓴 보람’을 가리키는 공적의 의미로 봄이 적당할 것이다. 다만 이에서도 특수한 논의가 필요한데 그것은 공훈의 종류와 그 구분에 대한 내용이다. 즉 공적의 등급은 勳·功·庸 ·勞·力·多의 여섯으로 나뉘고 왕조에 대한 공적을 의미하는 ‘勳’이 (제후)국에 대한 공적을 의미하는 ‘功’보다 상위의 격(格)으로 인정된다. 결국 ‘국가보훈’에서의 ‘勳’은 공적 중에서도 최상의 훈격에 해당하는 것이다.
결국 위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호국보훈은 ‘국토·국민·국권으로 구성된 국가를, 외력 등으로부터 지켜내며, 그 과정에서 세우게 된 최상위의 공적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완전히 보답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호국’과 ‘보훈’으로 나누어 접근하면 그 이해가 다소 용이해진다. 즉 호국보훈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지켜내는 국가수호 행위와 그 자체로서 최상위의 공적에 해당하는 국가수호 행위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정신적 예우를 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호국보훈의 의미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응당 알아야 하며, 특히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보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6월을 맞이하는 것이 호국영령의 후예인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한다.(Konas)
오제호 (의정부보훈지청 선양담당)
[출처] 6월...‘護國報勳’의 의미 (대긍모-대한민국 긍정파들의 모임) |작성자 애국소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