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생활에 꼭 기억해야 할 10가지"
(1) 귀농 즉시 농지원부에 등록하고 농업인이 되라
직장은퇴 후 귀농·귀촌을 하게 된다면 곧바로 농지원부에 등록해 농업인의 신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농업인은 1000㎡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해요. 농업인의 지위는 매우
중요한데요, 이를 인정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세금 등 각종 지원혜택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그래서 농지원부에 등록하는 것이 시골생활에는 유리한 점이 많아요.
(2) 농지원부의 혜택을 놓치지 마라
농지원부에 등록한 뒤 8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연 2억원 범위 내에서 양도세가 100% 감면된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해요. 3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양도할 경우에도 대체농지(면적 2분의 1 이상,
가액 3분의 1 이상)를 확보하면 양도세 100% 감면혜택이 주어지고요
이 밖에도 취득·등록세 50%감면, 대출시 등록세·채권 면제, 농지 전용시 부담금 면제,
농촌 자녀 대학 장학금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3)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절약하는 법
직장에 다니다 퇴사해서 귀농·귀촌을 하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지역 의료보험료가
직장 의료보험료보다 많으면 처음 1년간은 직장 의료보험료로 납부하고 2년차부터 지역 의료보험료로
자동 전환이 되요. 지역의보료는 농촌에 거주하면 22%가 감면되고, 농어업인 확인서를 받아 보내주면
추가로 28%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약을 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