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간별 조경수 사용규격
1. 아파트
(1) 교목류
(가) 동전면 및 중층식재:
나무높이 2.0~3.5m의 상록수 및 근원직경 6~15㎝의 낙엽수
(나)동주변 및 외곽수림대:
나무높이 2.5~4.0m의 상록수 및 근원직경 6~15㎝의 낙엽수
(다)단지입구 및 주요지점:
나무높이 3.0~5.0m이상의 상록수 및 근원직경 20㎝이상의 낙엽수
(라)주차장 등의 그늘식재:
근원직경 12㎝이상의 상록수 및 낙엽수
(마)가로수:
근원직경 10~15㎝의 상록수 및 낙엽수
(2) 관목류
(가)수 벽:나무높이 1.0~1.5m
(나)군 식:나무높이 0.3~1.0m
(다)중층식재:나무높이 1.0~2.0m
2. 공원 및 기반시설
(1) 교목류
(가) 외곽경계식재 : 대형 - H3.5m 이상
소형 - H1.5 ~ 2.5m
(나) 녹지내부식재 : 주목 - H4.0m 내외
부목 - H3.0m 내외
저목 - H2.0m 내외
(다) 독립수, 주요지점(입구, 광장부, 촛점지역)의 경관조성이나 지표식재
: H4.0m 이상, B15 이상, R20 이상
(라) 생울타리 : 목표하는 최소높이
(마) 가로수 : 대로 - R15, B12 내외(지하고 2.0m이상 유지)
중로 - R12, B10
(2) 관목류
(가) 지피군식 : H 0.3 ~ 0.5m
(나) 중층식재 : H 1.0 ~ 2.0m
(다) 생울타리 : 목표하는 최소높이
(3)회화나무, 단풍나무, 칠엽수, 참나무류, 밤나무, 호도나무, 자귀나무 등 근원부위의 규격이 급변하는 수종은 선정기준을 별도로 한다.
출처 : 조경공사 설계지침, LH공사,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