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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12.18 | |
12월 12일(토) ~ 12월 17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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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분 고무밴드 미제거, 하자아냐 ‘확정’ 조경계 의견 반영해 행정예고 변경 |
“고사되지 않은 조경 수목의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확정 고시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에서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유무에 따라 시공하자를 판단했던 개정안 내용을 뒤집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이하 조경협의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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