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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목 가지치기 ②

대한인 2016. 1. 16. 02:35

 

굵은 가지는 가지터기를 남기지 않고 바싹 잘라야

 

 

   
 
▲ 굵은 가지를 바싹 제거한 후 주변 형성층 조직이 상처를 감싸고 있는 모습

가지치기는 가는 가지와 굵은 가지, 죽은 가지에 따라 실시하는 방법이 다르다.
조경수목의 가지치기에 있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가는 가지가 원가지일 경우 가지터기를 남겨야 하지만 굵은 가지의 경우 가지터기를 남기지 않고 바짝 자르는 것이다. 바싹 자르지 않는다면 가지치기 후 주변 형성층 조직이 자라서 상처 부위를 감싸기 힘들게 된다.
그러나 너무 바싹 잘라 수피가 찢어지거나 지륭을 제거하면 가지치기 작업 후 자생적인 보호막이 생성되지 않으므로 세심한 작업이 필요하다.
죽은 가지의 경우 가지치기를 실시한 후 상처 부위에 도포제를 발라 주는 것이 필요하다.

♣ 굵은 가지
굵은 가지를 가지치기 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는 가지와는 달리 가지터기를 남기지 않고 바싹 자르는 것이다. 굵은 가지의 가지터기는 병충해 발생의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가지의 굵기가 2㎝ 이상인 경우에는 톱을 이용해야 하며 5㎝ 이하일 경우에는 톱으로 한 번에 잘라도 되지만 수피가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 단계로 나누어 자르는 것이 효율적이다.
첫 번째 최종 자르려는 곳에서 30㎝ 가량 올라가서 가지의 밑 부분을 직경의 1/3∼1/4 가량만 위 방향으로 잘라야 한다. 그 다음 절단은 첫 번째보다 2∼3㎝ 가량 올라가서 가지의 윗 부분을 가지가 부러질 때까지 아래 방향으로 깊게 잘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분지점에 가깝게 하여 남아 있는 가지터기를 제거하되 상처부위를 최소로 할 수 있는 각도로 해야 한다.
이 때 지피융기선(枝皮隆起線·branch bark ridge 두 가지가 서로 맞닿아서 생긴 주름살)을 기준으로 해 지륭(枝隆·가지를 지탱하기 위해 발달한 가지 밑살)을 그대로 남겨둘 수 있는 각도를 유지해 바싹 자른다. 따라서 이 때의 절단각도는 수직이 되지 않고 자연히 약간의 각도를 가지게 된다.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는 톱을 쓰는 것이 좋다. 특히 굵은 가지를 제거할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절단은 기계톱을 사용해야 하지만 마지막 절단은 손톱으로 정교하고 매끈하게 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륭은 가지의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 가지 밑에 생기는 불룩한 조직으로서 목질부를 보호하기 위해 화학적 보호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를 자를 때 제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수종과 개체에 따라서 지륭을 만들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 때에는 거의 수직으로 잘라도 된다. 침엽수와 활엽수의 지륭은 그 모양이 서로 약간 다르며 침엽수는 가지 밑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으로 자르는 것이 좋다.

♣ 죽은 가지
건강한 나무에서 이미 죽어 있는 가지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나무가 스스로 보호층을 만들면서 죽어 있는 가지를 분리시키려고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다.
이 때 죽은 가지가 떨어져서 없으면 보호층(형성층)이 상처를 자연스럽게 완전히 감싸게 되지만 붙어 있다면 더 이상 죽은 가지의 분리현상은 진행되지 않는다. 이러한 수목의 성질을 이용해 죽은 가지는 지륭이 튀어나와 있더라도 지륭의 바깥 부분에서 바싹 자르는 것이 수목의 생장을 위해 도움이 된다.
가지치기를 실시하면 상처부위가 노출된다. 수목은 상처 주변에 화학적 방어구역을 만들어 스스로를 보호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출된 부위는 여러 세균과 천공충 등의 가해를 받게 되므로 상처도포제(wound dressing)를 처리하여 보호해야 한다.
상처도포제는 아스팔트 바니쉬 페인트로서 살균제를 함께 섞어서 만든 제품으로 갈색이나 검은색을 띠고 있다. 상처도포제는 얇게 바르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면 첫 해에 여러 차례 바르는 것이 좋다.
두껍게 바르면, 나중에 보호막에 금이 간 후 물이 스며들어 더 습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가지치기로 생긴 상처는 작은 가지의 경우 1년 이내에 형성층 조직이 자라 나와서 감싸게 되며 굵은 가지의 경우 3∼4년 정도 걸린다.
이 기간 내내 상처도포제를 바르고 아물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아파트관리신문> 정현준 기자  june@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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