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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목 가지치기 ③

대한인 2016. 1. 16. 02:37

 

가지가 많이 자란 나무는 ‘솎아베기’로 수형 조절해야

 

 

   
 
▲ 솎아베기를 할 때에는 수관 전체 가지를 골고루 길거나 짧게 베야 수형을 변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가지치기를 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균형감 있는 수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수목은 어려서부터 수형을 조절하여 키가 너무 크게 자라지 않으면서 열매가 많이 달리도록 유도해야 성목이 되어서도 그 모양을 유지할 수 있으며 오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 원가지·옆가지
침엽수와 활엽수를 포함한 대부분의 교목성 수목은 종자에서 발아하여 치수시절에 곧추선 모양(직립형)으로 자라기 시작한다. 이것은 정아(頂芽) 우세현상으로 인하여 가운데 위치한 원가지가 옆가지보다 빨리 자라기 때문이다. 어릴 때 직립형으로 자라는 성질은 곧은 수간을 가지게 되므로 가로수와 공원수로 식재될 경우 바람직한 성질이다.
그러나 직립성이 너무 강하면 원가지만 위로 자라고 옆가지가 발달하지 않아서 빈약한 외형을 나타내게 된다.
이런 때는 원가지 끝을 절단하면 옆가지가 자라 올라온다. 새로 나온 가지는 곧추서는 경향이 있다. 가로수로 식재될 수목은 가지가 없는 지하고(枝下高·수간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은 높이)를 2m 가량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첫 가지가 나오는 높이를 높여 주어야 한다.
따라서 가로수를 목적으로 양묘할 때에는 옆가지의 발생을 억제시킨 후, 원가지가 2m 이상 높이에 이르렀을 때 첫 옆가지가 나올 수 있도록 절단하는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
조경수의 원가지가 자라고 있는 자연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자란 가지, 다른 가지로부터 영향을 받아 수직으로 처진 가지, 흐트러진 가지를 모두 자르면 수형이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난잡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성숙목 수형조절
성숙목은 골격가지에 의해 이미 수형이 어느 정도 결정돼 있기 때문에 과격하게 수형을 바꿔서는 안되지만 솎아베기 작업(그림)을 통해 수관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형조절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가지가 너무 많이 발달한 나무는 각 가지가 가늘고 길게 자라면서 바람에 부러지기 쉽고 수관 안쪽에 가지가 많아서 수관 안으로 햇빛이 적게 들어온다. 이럴 때에는 수관청소를 우선 실시하고 이후에도 가지가 너무 많으면 가지 수를 줄이는 수관 솎아베기를 실시한다.
이 작업은 가지가 빽빽하게 모여 있는 곳에서 직경 5cm 미만의 가지를 제거하고 수관 안쪽에 공기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전체 수관밀도의 1/3 가량을 제거하는 것으로(침엽수의 경우 1/3 이하) 수관 꼭대기부터 시작하여 밑으로 내려오면서 실시한다. 수관을 솎아 베면 나머지 가지에 더 많은 햇빛과 공간을 주기 때문에 옆가지의 발생이 촉진되고 가지의 초살도(가지 밑부분이 윗부분보다 굵어지는 정도)가 증가하고 하중이 감소해 바람에 잘 견딜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와 보행자에게 교통장애를 주지 않기 위해 지하고를 높일 수 있는 수관 높이기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지하고는 나무가 어릴 때 골격가지를 유도할 당시 어느 정도 결정되지만 키가 작은 나무를 너무 일찍 지하고를 높여 주면 수간의 초살도가 적어져서 바람에 약해진다. 가로수의 경우 지하고는 보통 2m이므로 나무가 5m 이상 자랐을 때 지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숙목이 처음 식재 당시의 목적에 맞지 않게 필요 이상으로 크게 자라면 크기를 줄여야 한다. 수관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일부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이 바로 솎아베기(crown reduction)인데 이 때 수관 전체 바깥 부위를 일률적으로 머리 깎듯이 같은 높이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잘라야 한다.
기본원칙은 위쪽 원가지를 자를 때 아래쪽에 남겨둘 옆가지의 직경이 잘려 나가는 원가지 직경의 1/2가량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실시하면 수관 솎아베기를 하는 것 같이 자연스러워 보이며 전정 후 나무의 크기가 축소되긴 하지만 전체 모양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태풍이나 병충해, 두목작업, 이식 등으로 인해 수형이 많이 훼손된 나무의 경우 수간이 건전하고 골격가지가 살아 있을 경우에는 수관회복을 위한 과감한 전정(강전정)을 통해 구제해야 한다. 이때 죽은 가지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가지일 경우 살아 있는 부위까지 과감하게 제거한다. 두목작업으로 여러 개의 가지가 복잡하게 자라 있는 경우에는 원줄기마다 가장 건실한 가지를 2∼3개 가량 남겨 놓고 모두 제거해야 한다.

 

 

 

<아파트관리신문> 정현준 기자  june@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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