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시
조경공간 설계를 위한 예비조사와 측량, 기본계획 수립 등을 모두 실시했다면 본격적으로 설계도 작성에 들어갈 수 있다.
설계도는 외부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를 가지고 세부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하여 시공설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계획, 지면에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조경자료의 비용산출과 시공에 따른 공사비용의 계산서 및 시방서를 작성하게 되는 서류 일체를 말한다.
도면과 서류에는 전체 평면도와 입면도, 단면도, 투시도, 조감도, 세부도, 시방서·공사비 계산서 및 견적서 등이 있다. 이들을 작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 설계도 작성시 주의사항
1. 제도의 방법과 요령
·조경자료에 따라 도면상에 그려 넣을 기호를 구상하고 구상한 기호를 그려 넣는다.
·기본으로 계획된 구상안을 도면상에 윤곽을 확정하고 연필로 스케치한다.
·도면 상단에 제목과 도면의 종류를 기입하고 방향표시를 위치에 따라 표시한다.
·축적을 정하여 지면 하단이나 알아보기 쉬운 곳에 표시한다.
·외부에서 측량한 조경부지 측량도를 설계 작성도면에 옮겨 그린 후 범례를 표시한다.
·도면을 그리는 순서는 ‘좌에서 우로 밑에서 위로’이다.
·평행이 되는 2개의 곡선은 항상 정확한 간격을 유지한다.
·도면 하단에는 설계자의 이름과 작성 연월일, 설계작성소, 제도자의 이름, 설계자의 책임서명과 인장을 찍어야 한다.
2. 도면 표기방법
설계도 작성시 평면도를 그릴 때 필요한 것은 조경시설물을 평면에 그림으로 표시하는 부호나 기호이다. 이것은 아름다우면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이면 된다.
도면기호나 부호는 일반적으로 간단한 문자나 숫자, 척도표시, 수목표시기호, 건축물 형태에 따른 선 표시, 입면도의 입체묘사법, 조감도의 색체법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표기법은 설계자에 따라 다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물체를 위에서 본 형태 그대로를 그림으로 그린 기호면 가장 좋고 되도록 도면작성시 보기 좋고 아름답게 표기해야 한다.
도면의 조경시설물 표시와 기호가 작성자마다 통일되지 않아 조경설계자들이 설계시 혼란을 빚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계도면을 판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범례표시가 있어야 한다.
수목표시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묘사방법이 있지만 만성식물(蔓性植物), 상록침엽수, 상록활엽수, 낙엽침엽수, 낙엽활엽수, 특수나무 등으로 분류해서 표시하면 복잡함을 피할 수 있다.
3. 축척
도면의 축적은 세부도면이나 전체 도면의 크기와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한 크게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제도용지의 면적에 따라 축척이 결정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설물의 상세도는 1/10∼1/1백, 전체평면도는 1/1백∼1/5백, 공원과 같이 넓은 면적의 기본설계도에는 1/1천∼1/3천 정도의 축척을 이용한다.
수목과 바위 등 외형이 일정하지 않은 자연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축척은 그 규격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도면의 축척표시가 대략 추상적인 크기의 그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부분 1/1백의 축척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실지의 거리가 1백cm일 때 도면상 길이는 1cm로 작업상 판독 후 거리와 크기의 계산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아파트관리신문> 정현준 기자 june@aptn.co.kr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