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공사 위해서는 설계도 외에 시방서 작성이 필수
조경설계도를 작성한 후 설계도만으로는 시공을 할 수 없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계산돼야 하고, 계산서에 나오지 않는 기타의 문제를 설명하여 기록한 공사절차 및 순서가 기록된 시방서가 있어야 한다.
♣ 공사비 계산서와 시방서
공사비 계산서는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소요되는 예산을 산출한 것으로 설계도면을 기초로 작성하며 작성한 계산서는 공사 의뢰자에게 제출하는데 이것을 견적서라 한다.
조경시방서는 조경설계도를 작성하고 설계도만으로는 시공이 불충분하므로 시공의 보조로 작성하는 것이다. 조경시방서는 조경설계도에 따라 시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록한 것이다. 시방서에는 일반적으로 어디서나 적용되는 일반 공사사항과 각종 세부공사의 시방서가 따르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한다.
① 일반공사 시방서
·감독관의 재량권에 관한 능력과 범위를 명시하며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의문점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 설계도면을 다소 변경해야 할 경우, 공사를 하기 위해 급수·배수·전기·기계설비 등의 제반문제를 감독관에게 재량권을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해야 한다.
·감독관이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명시해 주는 것이 좋다.
·검수기준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검수는 누가 하며 검수범위는 미달 규격품일지라도 계약 당시 규격의 10% 이내로 검수할 수 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주의할 점과 사고 발생시 어떻게 처리할지를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일일업무 보고방식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사회적 문제와 우발적인 문제에 대해 처리방안을 명시해야 한다.
·공사 후 뒷처리로 가설물과 청소 등의 처리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하자보증기간을 명시하고 기간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좋다. 하자보증기간은 대부분 완공일로부터 12개월이며 그 안에 파손되는 것은 보수공사한다.
② 세부공사 시방서
세부공사 시방서에는 자연석 쌓기와 잔디공사, 연못공사, 이식공사, 수목식재공사 등 각종 시설물의 공사진행에 필요한 모든 설명과 재료, 순서, 방법, 요령, 절차 및 주의사항 등을 기록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식재공사 시방서에는 구덩이의 넓이와 길이, 관수요령, 수목 앉히기의 방향, 이식 후 전정, 흙 묻기의 요령, 방풍시설, 시비방법, 지주목의 높이와 굵기, 수피 싸주기의 설명, 이식에 필요한 재료 등이 포함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상과 같이 시방서가 마련되면 시공에 들어가기에 매우 편리하다.
그러나 관청이나 회사체계를 갖추고 있는 업체가 아니라면 이와 같이 하지 않고 대부분 적당히 사정에 따라 시공하는 경우가 많다.
무계획적으로 시공할 경우 시공비용이 더 지출될 가능성이 크며 큰 공사일수록 시방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 시방서 내 일반사항
조경공사 시방서에는 각종 용어 등에 대한 정의를 내려 시공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조경수목 관련 용어는 수고(지표면에서 수관의 정상까지의 거리)와 흉고직경(지표면에서 1.2m 부위의 수간의 지름), 수관폭(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양분한 것), 수관고(기둥 끝에 형성하는 최하단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 지하고(지표면에서 기둥 끝을 형성하는 수관까지의 수직거리) 등이 있다.
특히 시방서에는 수목의 명칭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표기는 학명과 우리말 종명을 병기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파트관리신문> 정현준 기자 june@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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