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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조경관리 ① / 수목의 이식

대한인 2016. 2. 11. 05:05


수목의 습성·이식적기·작업과정 등 고려해 이식 실시해야



추운 겨울이 지나고 서서히 기온이 올라가면 봄철에 실시해야 하는 조경관리 작업을 준비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단지 내 조경수목의 이식 및 식재 작업이다.
아파트 단지 내 기존의 수목을 새로운 수목으로 교체하거나 신규 아파트에서 조경수목이 고사해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새로운 녹지를 조성하는 경우 등에 이식 또는 식재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수목의 수분요구도, 발근 습성 등 생육 습성과 토질, 기후 등 환경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식하면 수목이 고사할 수 있다. 이에 수목을 이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 및 작업과정 등을 살펴본다.

◐ 이식 시기
수목을 이식할 때는 그 전에 이식 적기 및 수목의 습성 등을 파악해야 한다. 수목의 이식 시기는 활엽수, 침엽수에 따라 다르며, 상록성과 낙엽성에 따라서도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 낙엽이 지기 시작하는 늦가을부터 봄철 새싹이 나오는 이른 봄인 휴면기가 이식의 적기다.
그러나 가을 이식의 경우 겨울철에 강수량이 적거나 바람이 계속 부는 지역에서는 나무가 말라죽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른 봄에 이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전 작업(뿌리돌림)
뿌리돌림은 이식 전에 미리 수목의 뿌리를 절단해 잔뿌리를 내리게 한 다음, 일정 기간 후에 옮기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뿌리돌림은 ▲이식이 곤란한 수종이나 이식 부적기에 이식할 때 ▲거목이나 노목을 이식하고자 할 때나 안전한 활착을 요할 때 ▲수목뿌리 발육이 불량할 때 ▲쇠약해진 수목이나 고급 수종의 경우 ▲수목의 개화·결실 촉진 등에 실시된다.
뿌리돌림의 시기는 이식기로부터 적어도 6개월에서 3년 전에 하는 것이 보통이며, 추운 겨울이나 한 여름을 제외하면 작업이 가능하다.
방법은 근원 지름 3~5배의 나무 주위를 표준으로 해 파 내려가면서 노출되는 뿌리를 절단하면 되는데, 이 때 수종이 갖고 있는 뿌리의 특성에 맞춰서 천근성인 것은 넓게 뜨고, 심근성인 것은 깊게 파 내려가면 된다.
수목의 측근(곁뿌리)을 모두 끊게 되면 수세(나무가 자라는 기세나 상태)가 약해지고, 수목이 흔들리게 되므로 사방에 큰 뿌리를 3~4개 정도 남기되 15cm정도 환상박피(나무의 껍질을 고리모양으로 돌려 깎아 인위적인 자극을 주는 일)를 하면 된다.
고급수종이나 약한 나무는 한번에 전부 파지 않고, 1년에 2~3회 나눠 일부씩 단근하거나 2~3년에 나눠 단근을 실시한다.
관목류의 경우 나무 주위의 표토를 약간 제거한 다음, 삽으로 찔러 곁뿌리를 잘라 준다.
뿌리돌림이 끝나면 비옥한 흙을 원상태로 메운 다음 잘 밟아 주되 관수는 하지 않는다.

◐ 굴취 및 식재
수목의 생리와 습성, 이식의 난이에 따라 미리 뿌리돌림된 수목은 그대로 캐 올리면 된다.
굴취작업 2~3일 전에는 충분히 관수해줘야 하고, 수목 밑의 잡초나 오물 등을 깨끗이 제거해야 하며, 작업 중이나 운반시 수목에 상처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가지를 새끼줄로 감아 보호한다.
굴취시 분의 크기보다 약간 넓게 수직으로 파내려가되 뿌리는 잘 드는 칼로 깨끗이 절단해야 하며, 분이 깨지지 않도록 절단면을 잘 다듬어 가면서 새끼줄로 단단히 감아 내려간다.
이 때 새로 난 잔뿌리를 가위로 매끈하게 잘라주되 가급적 분의 크기보다 약간 길게 잘라 주는 것이 좋다.
굴취한 수목은 현장에 도착하면 바로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정상 어려울 때는 서늘한 곳에 옮겨서 햇빛이 닿지 않게 하며, 젖은 거적으로 뿌리 분을 덮어 보호해 줘야 한다.
수목을 식재할 때 식재 구덩이는 심을 수목의 분 크기보다 크고 깊게 파야하며 척박한 토양인 경우 비토(흙으로 된 비료)를 넣고, 배수가 불량한 경우는 모래와 자갈을 넣고 심는다. 수목은 이식 전 장소에서 향하고 자랐던 방향에 맞추는 것이 좋으며 구덩이에 2/3 높이까지 흙을 채운 다음 다시 물을 주고 나머지 흙을 덮어서 잘 밟아준다.

◐ 이식 후 유지관리
이식 후 수목의 뿌리가 많이 끊겨서 뿌리 활착이 빨리되지 못하게 돼 고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수목이 쇠약해지거나 고사하기 전에 현지의 사항을 분석·판단해야 할 뿐 아니라, 계속 보호 관리해야 한다.
유지관리 사항으로는 △지주목 설치 △수관의 수피감기 △정지 및 전정 △관수 △멀칭 △시비 △수분증산 억제제 살포 등의 작업이 있다.




<아파트관리신문> 임혜진 기자  confessj@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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