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실시 전 일반적인 전정원칙·방법 등 철저히 숙지해야
춘기에 전정을 실시해야 할 수목의 특성, 목적, 생장 상태 등 다양한 조건을 파악한 후에는 전정 방법, 일반적인 원칙에 맞게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수목별로 전정을 실시해야 하는 시기, 목적 등이 다르듯이 전정을 실시하는 방법 또한 다양하다.
◐ 전정의 일반 원칙
수목의 생육 상태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성하게 자란 가지를 제거해줘야 한다.
가지를 제거함으로써 남은 가지에 충분한 일조량을 공급, 활발한 광합성 작용을 유발해 수목이 잘 생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또 수관 내부의 통풍상태를 개선시켜 병충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할 가지는 수관 내부로 향한 가지, 교차지, 역지(逆枝), 평행지, 쇠약한 가지, 병충해를 입은 가지, 말라 죽은 가지 등이다.
이 때 도장지(부정아가 자라난 것)의 경우 수관이 균형을 잃을 정도로 자라난 것만 제거한다.
수목의 주지(主枝)는 하나로 자라게 하는 것이 좋다.
이는 수목의 힘이 주지에 집중돼 있어 주지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을 경우 힘이 분산돼 수목 고유의 아름다움을 잃고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목의 뿌리가 자라는 방향을 고려한 전정도 필요한데, 이는 지하에서 뿌리가 왕성하게 발육하고 있는 쪽에서 나온 가지는 세력이 좋고, 그 반대의 것은 약하기 때문이다.
◐ 전정 방법
전정을 할 때 조경수목이 지니고 있는 고유 수형,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고, 생육 습성 등을 잘 파악해 실시해야 한다.
조경수목 이식 후 활착률을 높이고자 할 때나 병충해의 피해로 수목이 쇠약해졌을 때, 지나치게 무성한 수엽으로 수형의 전체적인 균형이 깨졌을 때 등의 경우에는 수목의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다.
이 때 굵은 가지의 밑둥으로부터 10~15cm 정도 되는 곳에 아래쪽부터 가지 굵기의 1/3 정도 되는 깊이까지 톱으로 상처를 만들어 놓은 다음, 상처보다 약간 바깥쪽을 위에서 아래로 자른 후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가지의 남은 부분을 수피가 벗겨지지 않게 제거할 수 있다.
굵은 가지를 제거한 후에는 절단면이 썩지 않도록 콜타르, 크레오소트, 유성페인트 등을 발라주거나 빗물이 닿지 않도록 뚜껑을 덮어 준다.
또한 수목의 균형을 잡아주거나 생장속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길게 자란 가지의 길이를 줄여주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 작업은 가지의 중간을 쳐서 남은 부분으로부터 다시 강한 신초를 자라게 하는 것이므로 수목에 따라 자르는 위치 등이 각각 달라지 게 된다.
일반적인 수형을 가진 가지는 아래쪽에 달려 있는 눈을 살려 원래 가지의 신장 방향과 일치하게 신초가 나게 하는 것이 좋으나, 수양버들처럼 가지가 아래로 늘어지는 수형을 가진 경우 위쪽에 달린 눈이 살도록 자르는 것이 좋다.
가지를 줄이는 위치는 남겨야 할 눈 위 약 3mm 정도 되는 부분을 빗물이 쉽게 흘러내려 절단면이 잘 썩지 않도록 비스듬하게 잘라주고, 소나무류와 개나리, 수국 등은 잘린 면을 작게 하기 위해 직각으로 자르는 것이 좋다.
굵은 가지를 치거나 가지 길이를 줄여도 잔가지가 서로 얽혀 있는 경우에는 얽혀 있는 가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는 가지솎기(2~3년에 한번 정도) 작업을 실시한다.
불필요한 가지를 솎아주면 수관 내부에 있던 잔가지가 말라죽지 않게 되고, 깍지벌레 등 충해의 발생과 흰가루병 등 전염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이 외 전정 작업으로는 ▲수관 전체를 고르게 다듬어 구형, 반구형, 타원형 등의 형태로 만드는 ‘깎아다듬기’ 작업 ▲눈이 움직이기 전 가지의 여러 곳에 나와 있는 눈 가운데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는 ‘적아’ ▲지나치게 자라는 가지의 신장을 억제하기 위해 신초 끝부분을 따주는 ‘적심’ ▲지주목, 새끼줄, 철사 등으로 기계적인 조작을 가해 가지의 방향을 바꾸거나 줄기를 바로 세우는 등 원하는 수형을 만드는 ‘유인’ 등이 있다.
<아파트관리신문> 임혜진 기자 confessj@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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