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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조경관리 ② / 방한작업

대한인 2016. 2. 13. 04:06


수목별로 추위에 견디는 정도 파악해 방한대책 세워야


  
 

▲ 볏집으로 수간을 싸고 토양표면을 덮은 모습


겨울철 기온이 크게 내려가 나무가 동해를 입고 줄기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수목의 방한준비 기간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11월 초에서 다음해 1월 말이 적당하며, 방한대책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10일 전까지는 방한시설이 완료돼야 한다.
특히 배롱나무, 후박나무, 장미처럼 내한성이 약한 나무나 민들레, 백합, 잔디처럼 겨울에도 지하부가 살아 있는 숙근초화류는 월동을 위한 보호조치를 해줘야 한다.
이에 겨울철을 대비한 수목의 방한작업 및 대책에 대해 살펴본다.

♣ 수목의 방한작업
우리나라 겨울은 건조하면서도 매우 춥기 때문에 방한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수목별로 추위에 견디는 정도를 잘 파악하고 짚이나 거적, 새끼 등으로 보호해 줘야 한다.
겨울 동안 월동이 불가능한 수목은 노지(露地) 상태에서 비닐이나 짚 등으로 감싸주거나 뒤집어 씌워서 겨울을 나게 해야 한다. 이는 내한성이 약한 장미, 배롱나무 등에는 이미 많이 실시되고 있는 방법이다.
이와 함께 지상부는 다 없어졌더라도 지하부가 살아있는 숙근초화류도 땅위에 짚이나 비닐 등을 덮어 피해를 예방, 지하부를 보호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내한성이 약한 배롱나무, 벽오동, 히말라야시다는 수목의 지제부와 수간을 볏짚이나 새끼끈으로 싸 주고, 상열을 막기 위해 유지나 녹화마대로 수간 전체를 감싸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록수로 된 방풍림이나 인공 방풍벽을 북서향에 조성해 한랭한 바람을 차단하면 상록활엽소의 월동에 크게 도움이 되고, 초겨울에 영산홍이나 회양목에 증산억제제를 뿌려주면 잎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목백일홍 등은 내한성에 약해 중부지방에서는 반드시 수간을 보호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지상태로 방치되는가 하면 비닐로 수피를 감고 짚이나 새끼로 한 번 더 감은 다음 그 위에 다시 비닐로 피복하는 등 과대 보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나무가 질식해 고사하는 결과를 낳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 방한대책 방법
겨울철 추위나 바람은 수목이 동사하거나 줄기가 부러지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성토·피복·방풍·포장법 등의 방한작업을 통해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성토법은 주로 사계 장미와 같이 월동이 약한 관목류에 실시되는 방법으로, 지상으로부터 수간을 약 30~50cm 높이로 흙을 덮어서 흙에 묻힌 부분이 월동되게 하는데, 이때 흙이 녹음과 동시에 흙을 헤쳐 줘야한다.
피복법은 뿌리부분에 낙엽이나 왕겨·짚 등으로 지표(地表)를 20~30cm 두께로 덮어 뿌리가 얼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법이다.
또한 방풍법은 가이즈까 향나무와 같이 내한성이 약한 수목에 적용되는 방한작업으로 나무 주위에 대나무나 철사로 지주를 세우고 비닐이나 짚으로 찬바람이나 눈이 나무에 닿지 않도록 막는 방법이다.
포장법은 내한성이 약한 낙엽화목류에 실시되는 월동방법으로 서울지방에서는 목백일홍·모과나무·감나무 등을 짚으로 감아 월동시키는 것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 중 하나다. 다만 수목을 짚으로 쌀 때 너무 두텁게 싸게 되면 나무가 숨을 쉬는데 지장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파트관리신문> 하은지 기자  aru@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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