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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조경관리계획 中 / 조경시설물 관리 上

대한인 2016. 2. 13. 04:18


예방중심의 관리로 조경시설 장수명화 유도해야



조경시설물은 수목과는 달리 구조물로써 편익 및 유희의 기능을 수행하며, 벤치, 휴지통, 옥외조명 등이 그 범주에 포함된다.
이러한 조경시설물은 단지 내 조경공간에 배치돼 이용자에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이용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등 시설물의 재료나 형태, 배치에 따라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단지 내 설치돼 있는 노후 조경 시설물 대체에 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적절한 유지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조경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성 등을 유지·보존하기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의 원칙과 계획 수립 등을 살펴본다.

♣ 조경시설물 유지관리의 원칙
조경시설물은 이용자 행위의 유도·조절 및 장식 등 옥외환경에 대한 이용·관심과 경관 조성에 중요한 요소로서 기능을 부여하는 모든 시설물을 말하며, 이러한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 계획 수립의 첫단계는 유지관리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조경시설물의 일반적인 유지관리 목표는 항상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입주민에게 쾌적하고 즐거운 휴식 및 오락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입주민간 유대관계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유지관리 기준은 유지관리의 목표에 따라 수립되며, 조경시설물의 이용빈도, 날씨, 지형, 관리자의 수와 기술수준, 조경시설의 파손 정도 등을 고려해 설정돼야 한다.
단지 내 조경시설물을 파악한 후 시설물이 파손됐을 경우엔 그 즉시 시설보수를 실시하는 것이 좋은데, 보수작업의 지연은 시설이용의 효율을 저감시켜 입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시설물을 보수할 때 보수작업에 필요한 기술을 갖추지 못한 인력의 배치는 인력낭비를 초래하고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적절한 기술 보유자를 배치해 인력낭비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입주민과 관리주체간의 원활한 의사소통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주체는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조경시설물 유지관리를 펼쳐야 한다.

♣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세우기
모든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예방중심의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예방중심의 관리란 파손의 우려가 있는 조경시설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수선 작업이 필요한 조경시설에 대해 계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손을 보는 것을 말하며, 사전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에 의한 예방중심의 관리는 조경시설물의 장수명화를 유도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조경시설물 관리는 일간(日間), 주간(週間), 분기간(分期間)으로 나눠 실시하며, 시설물 부속의 마모를 대비해 교체 계획을 세워 시설물의 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보수하는 것이 좋다.
또한 조경시설물은 대부분 옥외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변화하는 자연환경 조건하에서도 미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시설물 관리는 우선 정기적으로 행하는 것과 수시로 행하는 것, 매년 특정 기간에 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관리가 행해지는 시점에 따라 예방대책인 사전관리와 복구대책인 사후관리로 나눠 실시하면 된다.
조경시설물의 관리 작업의 시기는 식물류의 경우처럼 일정한 적기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대체로 이용자의 수가 적을 때나 우기(雨期)와 한기(寒期)를 피해 실시하는 것이 좋다.




<아파트관리신문> 하은지 기자  aru@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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