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APT 감사결과」 감사 요청 입주민에게 우송
총 4개 단지 감사결과 처분요구 112건
대구시는 공동주택 관리비리가 언론 등을 통해서 자주 보도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제기됨에 따라 2013년 8월부터 전국 최초로 대구시가 감사관실에서 구・군의 업무를 대행해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시행하여 왔으며, 그 결과를 시, 구・군 홈페이지 및 감사 요청 대표에게만 통보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여기에 추가하여 감사 요청 입주민 모두에게 우송함으로써 입주민의 알권리 및 공동체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APT의 감사청구와 감사시행은 입주자 대표회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주민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청구되고 시행되어 감사에 소요되는 행정력에 비해서는 감사효과가 공동체의 신뢰구축에 기여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 이에따라 대구시에서는 전국최초로 감사결과를 감사 요청한 입주민 모두에게 직접 알려주어 주민의 힘과 노력으로 공동체 관리가 투명해지고 신뢰가 구축되도록 추진한다.
○ 이를위해 그동안 시, 구・군 홈페이지와 감사 요청 대표에게만 공개하던 감사결과를 인쇄하여 감사 요청한 입주민 모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 대구시가 지난해 12월에 감사한 달서구 ○○아파트 등 총 4개 단지 감사결과 처분요구건이 총 112건으로 그 내용은 수사의뢰 1건, 과태료 부과 12건, 시정명령 9건, 개선명령 69건, 주의촉구 21건이다.
<사례 1> 달서구 ○○아파트
한국전력공사에서 청구고지된 전기사용료 청구금액과 다르게 초과 징수(33개월간 74,615천원)하여 사용여부를 정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요구하였다.
<사례 2> 동구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업체 선정시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유효한 3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참가자격 미달업체 1개업체 포함 3개업체 입찰신청을 받아 부적격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 관리주체에게 과태료 부과 요구하였다.
<사례 3> 북구 □□아파트
공사 및 물품구매 9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계약서 작성없이 부적정하게 회계처리한 관리주체에게 과태료 부과 요구하였다.
<사례 4> 달성군 ◇◇아파트
2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200만원 초과하는 승강기 보수공사 12건을 시행하면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한 관리주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요구하였다.
○ 대구시는 위 감사결과를 총 4개 단지 2,275세대에 대하여 2016년 2월 12일(금) 일제히 우편발송 하였다.
○ 지금까지는 APT의 감사청구와 감사시행은 입주자 대표회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주민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청구되고 시행되어 감사에 소요되는 행정력에 비해서는 감사효과가 공동체의 신뢰구축에 기여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 이에따라 대구시에서는 전국최초로 감사결과를 감사 요청한 입주민 모두에게 직접 알려주어 주민의 힘과 노력으로 공동체 관리가 투명해지고 신뢰가 구축되도록 추진한다.
○ 이를위해 그동안 시, 구・군 홈페이지와 감사 요청 대표에게만 공개하던 감사결과를 인쇄하여 감사 요청한 입주민 모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 대구시가 지난해 12월에 감사한 달서구 ○○아파트 등 총 4개 단지 감사결과 처분요구건이 총 112건으로 그 내용은 수사의뢰 1건, 과태료 부과 12건, 시정명령 9건, 개선명령 69건, 주의촉구 21건이다.
<사례 1> 달서구 ○○아파트
한국전력공사에서 청구고지된 전기사용료 청구금액과 다르게 초과 징수(33개월간 74,615천원)하여 사용여부를 정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요구하였다.
<사례 2> 동구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업체 선정시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유효한 3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참가자격 미달업체 1개업체 포함 3개업체 입찰신청을 받아 부적격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 관리주체에게 과태료 부과 요구하였다.
<사례 3> 북구 □□아파트
공사 및 물품구매 9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계약서 작성없이 부적정하게 회계처리한 관리주체에게 과태료 부과 요구하였다.
<사례 4> 달성군 ◇◇아파트
2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200만원 초과하는 승강기 보수공사 12건을 시행하면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한 관리주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요구하였다.
○ 대구시는 위 감사결과를 총 4개 단지 2,275세대에 대하여 2016년 2월 12일(금) 일제히 우편발송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