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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국·공유재산 빅딜 마무리!

대한인 2016. 2. 20. 02:30
대구시, 국·공유재산 빅딜 마무리!
시유지(국립대구박물관 부지)와 국유재산 5개소 교환
 

시유지인 국립대구박물관 부지 37,910㎡와 舊 대구가정법원 등 국유지 23,582.6㎡가 상호 교환된다.
 
○ 대구시는 국립대구박물관 부지 37,910㎡(총부지 98,636㎡ 중 잔여지)와 국유재산 5개소 23,582.6㎡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상호교환하기로 최종 협의했다.
   ※ 교환 국유지 : 舊.대구가정법원, 舊.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 舊.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 동인꽃시장, 월배차량기지 일대 국유지
 
○ 대구시는 2013년부터 국·공유지 교환을 추진해 왔으며, 2015년 1단계 교환에 이어 올해 국·공유지 2단계 교환을 성공시키는 성과를 이뤘다.
   ※ 국·공유재산 1단계 교환(2015. 2월)
     - 시 유 지 : 국립대구박물관 부지 98,636㎡중 60,726㎡
     - 국유재산 : 舊.대구세관, 舊.대구지방보훈청, 舊대구기상대, 성당못 일대 국유지(두류공원 내)
 
○ 이번 국·공유지 2단계 교환은 대구시가 2015년 4월 기획재정부에 교환을 요청한 이후 관련 중앙부처(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대구박물관, 법무부, 병무청,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수시로 방문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왔고, 특히,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를 수십여 차례 방문해 설득한 끝에 교환을 성사시켰다.
 
○ 교환은 상호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교환차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11월 교환 승인 후(기획재정부→문화관광부)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 국립대구박물관 부지(37,910㎡)는 366억 원, 舊.대구가정법원 외 4개소의 평가액은 378억 원으로 12억 원 정도의 교환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시의회 승인을 받은 후 올해 2월 중에 대구시가 차액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예정이다.
 
○ 교환되는 국유지 중 舊.대구가정법원은 국책사업인 디자인리뉴얼센터로 활용하고, 舊.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은 중구 보건소 임시청사로, 舊.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달서구 보건소 임시청사로 사용하며, 향후 동인꽃시장과 더불어 중장기적 활용방안을 강구할 예정으로 위치로 볼 때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교환 결과 국립대구박물관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함으로써 소유자와 점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재산상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그에 따라 그간 부족했던 전시·수장시설 확장, 역사문화체험시설,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 대구시는 소유권은 있으나 활용 불가능한 국립대구박물관 부지를 인계하고, 도심지 요소에 위치하고 있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어 주요 시책사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공공용지 난 해소와 청사매입비 절감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