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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구입 면제로 리스차량 역외이탈 막는다

대한인 2016. 2. 27. 03:01
채권 구입 면제로 리스차량 역외이탈 막는다
자동차 신규 · 이전 등록 시 채권매입 한시적 일부 면제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39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에 대한 채권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구시민은 3월 2일부터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에 대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던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 채권을 연말까지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구매하는 배기량 2,000cc 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 조례 개정으로 인해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 최근 국내·외 악재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그 동안 대구에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거나 이전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4~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공채를 차종별로 배기량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대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다.
 
○ 예를 들어 배기량 1,998cc, 2,500만 원 짜리 승용차를 구입해서 등록할 경우 기존에는 100만 원의 채권을 매입한 후 5년 뒤에 원리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조례 개정으로 채권매입 부담을 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