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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규제’ 시민 공모 통해 발굴!

대한인 2016. 2. 27. 03:02
‘생활 속 규제’ 시민 공모 통해 발굴!
3월 18일까지‘두드리소’통해 접수하세요
대구시는 규제개혁의 범위를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생활불편 사항까지 확대해 시민 모두가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규제 발굴 시민 공모’를 오는 3월 18일까지 진행한다.
 
○ 제안대상은 출생·육아·취업·노인생활 등과 관련된 생애주기별 규제, 교통·의료·자동차·소음 등과 관련된 생활환경 불편 규제, 작지만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손톱 밑 가시 규제,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편의에 따른 규제 등 시민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모든 규제가 이에 해당된다. 단,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 제안 채택 사항 등은 제외된다.
 
○ 대구시민은 누구나 대구시 홈페이지 두드리소(http://dudeuriso.daegu.go.kr, 제안신청 → 공모제안 → 생활 속 규제 시민공모 분야)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온라인, 우편, 팩스, 방문접수하면 된다.
 
○ 제출된 과제는 대구시에서 심사 후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고, 우수제안은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수상할 수 있도록 추천하며, 규제혁신 토론회 등을 통해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생활 속 규제 개선과제 (예시)>

구분

과제명

현행 및 개선방안

생애주기별

규제

혼인신고 절차

간소화

(현행) 혼인신고 시 결혼당사자 쌍방이 방문하여 신고함으로서 혼인의 진실성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증인 2인의 연서로 신고토록 규정함

(개선) 혼인신고 시 당사자의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고, 증인 2인의 연서를 삭제하여 신고 절차를 간소화(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개정)

출생신고 기간

연장

(현행) 출생신고 기간을 1개월로 규정하여 산후조리, 외국 출생의 경우 신고기간 연장의 필요

(개선) 출생신고 기간을 3개월로 완화하여 생활불편 해소(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44조 개정)

생활환경

불편규제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

(2종→1종)

접수처 확대

(현행) 자동차 운전면허증 재발급, 적성검사, 면허갱신은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할 수 있으나 2종 면허의 1종갱신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국민생활에 불편

(개선) 경찰서에서도 접수하여 발급될 수 있도록 접수처 확대

자동차 이전등록

기간 일원화

(현행) 자동차 이전등록 기간이 각 사유별로 달라서 혼란과 불편 초래

- 매매 15일, 증여 20일, 기타 15일 이내

※ 건설기계의 경우 30일로 일원화

(개선) 각 사유별 이전등록 기간을 30일로 동일하게 개선

창업 등

식품접객업과

타업종 (숍인숍)

분리기준 완화

(현행) 최근 고객만족 실현과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해 Shop-in-Shop(복합매장) 창업이 발달하고 있으나

- 복합 매장에 식품접객업이 포함되었을 경우 위생을 위해 벽 및 출입문 설치 등으로 분리토록 규정되어 있어 고객 불만 및 업소의 매출 감소의 원인

(개선) 식품접객업과 타업종 간 복합 매장인 경우 시설분리 규정 완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개정)

휴게음식점

신고대상 기준 완화

(현행) 편의점, 슈퍼마켓, 게임방 등에서 컵라면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즉석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판매시 식품영업신고 대상으로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가능함

* 별도공간 확보, 조리시설·세척시설, 손 씻는 시설 구비 등

(개선)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판매 시 별도의 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식품위생상 위해가 없으므로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판매자와 이용자의 편의증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