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대상은 출생·육아·취업·노인생활 등과 관련된 생애주기별 규제, 교통·의료·자동차·소음 등과 관련된 생활환경 불편 규제, 작지만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손톱 밑 가시 규제,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편의에 따른 규제 등 시민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모든 규제가 이에 해당된다. 단,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 제안 채택 사항 등은 제외된다.
○ 대구시민은 누구나 대구시 홈페이지 두드리소(http://dudeuriso.daegu.go.kr, 제안신청 → 공모제안 → 생활 속 규제 시민공모 분야)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온라인, 우편, 팩스, 방문접수하면 된다.
○ 제출된 과제는 대구시에서 심사 후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고, 우수제안은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수상할 수 있도록 추천하며, 규제혁신 토론회 등을 통해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구분 | 과제명 | 현행 및 개선방안 |
생애주기별 규제 | 혼인신고 절차 간소화 | (현행) 혼인신고 시 결혼당사자 쌍방이 방문하여 신고함으로서 혼인의 진실성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증인 2인의 연서로 신고토록 규정함 (개선) 혼인신고 시 당사자의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고, 증인 2인의 연서를 삭제하여 신고 절차를 간소화(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개정) |
출생신고 기간 연장 | (현행) 출생신고 기간을 1개월로 규정하여 산후조리, 외국 출생의 경우 신고기간 연장의 필요 (개선) 출생신고 기간을 3개월로 완화하여 생활불편 해소(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44조 개정) | |
생활환경 불편규제 |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 (2종→1종) 접수처 확대 | (현행) 자동차 운전면허증 재발급, 적성검사, 면허갱신은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할 수 있으나 2종 면허의 1종갱신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국민생활에 불편 (개선) 경찰서에서도 접수하여 발급될 수 있도록 접수처 확대 |
자동차 이전등록 기간 일원화 | (현행) 자동차 이전등록 기간이 각 사유별로 달라서 혼란과 불편 초래 - 매매 15일, 증여 20일, 기타 15일 이내 ※ 건설기계의 경우 30일로 일원화 (개선) 각 사유별 이전등록 기간을 30일로 동일하게 개선 | |
창업 등 | 식품접객업과 타업종 (숍인숍) 분리기준 완화 | (현행) 최근 고객만족 실현과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해 Shop-in-Shop(복합매장) 창업이 발달하고 있으나 - 복합 매장에 식품접객업이 포함되었을 경우 위생을 위해 벽 및 출입문 설치 등으로 분리토록 규정되어 있어 고객 불만 및 업소의 매출 감소의 원인 (개선) 식품접객업과 타업종 간 복합 매장인 경우 시설분리 규정 완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개정) |
휴게음식점 신고대상 기준 완화 | (현행) 편의점, 슈퍼마켓, 게임방 등에서 컵라면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즉석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판매시 식품영업신고 대상으로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가능함 * 별도공간 확보, 조리시설·세척시설, 손 씻는 시설 구비 등 (개선)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판매 시 별도의 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식품위생상 위해가 없으므로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판매자와 이용자의 편의증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