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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1

대한인 2016. 3. 1. 05:34

국립공원내에서의 금지 및 제한행위 공고(공고 2002-2호)

자연공원법 제27조 내지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내에서의
금지 및 제한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적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각종 야생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탐방객들의 공원내에서 무분별한 행위를 금지 및 제한하여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벌칙사항

본 공고위반자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자연공원법 제82조내지 제86조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금지 및 제한행위
국립공원내에서의 금지행위(자연공원법 제27조) - 국립공원의 형상을 해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 국립공원내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 - 국립공원내에서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 덫, 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농약을 뿌리는 행위 공원관리청의
      허가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총 또는 석총을 휴대,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 - 국립공원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
  • - 국립공원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
  • - 국립공원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 주차행위
  • - 국립공원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 - 국립공원내 오물 또는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를 나게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 -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수 있는 외래동물을 놓아 기르는 행위
국립공원내에서의 출입금지행위(자연공원법 제28조) - 자연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 - 산불방지기간에 통제탐방로(등산로)를 출입하는 행위
  • - 국립공원내 공원계획상 탐방로(등산로)가 아닌 비탐방로(등산로) 및 산림내를 허가없이 출입하는 행위
    탐방로(등산로)현황 자세히 보기
  • -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을 출입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하는 행위
국립공원내에서의 제한(금지)행위(자연공원법 제29조) - 국립공원내에서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 -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 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 -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 -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개, 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 -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의 인화물질소지행위 및 흡연행위
  • -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의 목욕 및 세탁행위
  • -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관리하는 데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
2002년 2월 6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국립공원내에서의 금지 및 제한행위 공고(공고 2002-2호)
국립공원내에서의 금지 및 제한행위 공고 목록
위반행위세부행위해당
법조문
과태료금액
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86조
제 1항
제 1호
100만원150만원200만원
나. 법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86조
제 1항
제 2호
100만원150만원200만원
다.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경우
법 제86조
제 1항
제 3호
100만원150만원200만원
라.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 1항
제 4호
 
1) 차량ㆍ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차량 및 손수레
이용 상행위
100만원120만원200만원
2)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경우계곡내 상행위,
아이스크림판매 등
50만원75만원100만원
마.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경우야영장 외 야영,
비박행위 등
법 제86조 제2항
제1호
10만원20만원30만원
바.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주차행위법 제86조
제 3항
제 1호
5만원5만원5만원
사. 법 제27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8호 : 취사
9호 : 오물투기
10호 : 공원보전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법 제86조
제 3항
제 1호
10만원10만원10만원
아.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경우.샛길출입행위
.출입금지구역
 출입행위
.차량을 이용 출입금지구역출입행위
법 제86조
제 2항
제 2호
10만원20만원30만원
자.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 1항
제 4호
 
1)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경우50만원100만원150만원
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 - 톱·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 - 소음을 유발하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 - 개, 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 -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 -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 - 보전·이용·안전 그 밖의 현저한 장애 행위
.화투, 톱 등 도구
 입장
.애완견출입
.인화물질소지,
흡연
10만원20만원30만원
차.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경우 법 제86조
제 3항
제 2호
10만원10만원10만원
카.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86조
제 1항
제 6호
100만원100만원100만원
타.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6조
제 2항
제 3호
30만원40만원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