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애완동물 출입제한 공고 (국립공원 공고 제2011년 - 69호)
목적
자연공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내 애완동물 출입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행일
연중
시행목적
국립공원은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들의 주요서식처로 애완동물 배설물로 인해 야생동물들의 병원균 전염 등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출입 제한
제한행위
국립공원 내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제한구역
공원마을지구를 제외한 산림(탐방로)내 인접구간
벌칙사항
자연공원법제86조 및 동법시행령제 4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