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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3

대한인 2016. 3. 1. 05:39

국립공원 야간등반 제한공고(공고 제98-11호)

국립공원 탐방객 여러분의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자원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야간등반 제한을 공고합니다.
제한시행기

'98년 9월 7일부터 별도의 개방시까지

등반제한시간

등반제한시간 일몰후부터 ~ 일출 2시간전
※ 등반제한 시간은 정상까지의 탐방시간을 고려하여 각 사무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제한공원

지리산 등 19개 국립공원 (가야산, 경주, 계룡산, 내장산, 다도해해상(해상지역 제외), 덕유산, 무등산, 변산반도(해상지역 제외), 북한산, 설악산, 소백산, 속리산, 오대산, 월악산, 월출산, 주왕산, 지리산, 치악산, 한려해상(해상지역 제외))

제한사유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자원 보호

통제근거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동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7호,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위반시 벌칙

과태료(자연공원법 제86조)

예외사항

자연자원조사 및 학술연구조사, 공무수행, 기타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제한시간 내에도 허가를 득하여 등반가능

문의처 : 국립공원관리공단 방재관리부 ( 02-3279-28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