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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5

대한인 2016. 3. 1. 05:41

국립공원내 샛길 출입금지 변경 공고 (공고 제2011년 - 64호)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내 샛길 및 산림내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금지를 변경 공고합니다.

시행일

2008. 3. 1 ~ 2017. 2. 28

시행목적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각종 야생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탐방객들의 무분별한 출입을 금지시켜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벌칙사항

출입금지구간 출입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통제구역

국립공원의 공원계획상 지정된 탐방로를 제외한 모든 샛길 (지정된 탐방로 중 산불조심기간 및
자연재해(기상특보)로 인한 별도의 출입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지정탐방로 현황

※ 지정된 탐방로는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탐방로 현황.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