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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6

대한인 2016. 3. 1. 05:42

국립공원내 오토바이·자전거 출입 및 영업제한 변경 공고 (공고 제2012-23호)

자연공원법 제28조,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내에서의 오토바이(사륜포함), 자전거 출입 및
영업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행일

2007. 5. 10 ~ 2017. 2. 28

목적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각종 야생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공원내 오토바이(4륜포함)와
자전거 출입에 따른 자원 훼손 및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제한구역

국립공원내 탐방로 등 전지역

※ 마을이 형성된 지역, 일반차량출입이 허용되는 지역은 제외.

   공단에서 자전거 도로 기반시설을 조성한 구간은 자전거 출입가능함.

제한행위

공원내 오토바이, 자전거 출입 및 운행 영업행위

벌칙사항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제 제4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 출입제한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 영업제한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