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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7

대한인 2016. 3. 1. 05:43

국립공원내 불법 옥외광고물 부착금지 (공고 제2011-67호)

자연공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내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시행일

2009. 8. 20 ~ 2019. 8. 20

목적

국립공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옥외광고물인 현수막, 전단지 등의 부착을 규제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제한구역

국립공원내 전 구역

※ 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지자체에 허가를 득한 광고물은 제외

행위제한

국립공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음란·퇴폐 광고물(현수막·전단지 등) 부착행위

-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 성인물 등 청소년의 보호 ·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 기타 공원소장이 공원관리의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는 광고물

벌칙사항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제 제4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과태료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