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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8

대한인 2016. 3. 1. 05:44

국립공원내 도토리 및 열매 등 무단채취 행위제한 공고 (공고 제2012-24호)

자연공원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내에서의 도토리 및 열매등 무단채취에 대한
행위제한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행일

2010. 10. 11 ~ 2020. 10. 11

목적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보고로써 다양한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도토리 및 열매 등을 무단 채취함에 따라
생태계 보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함.

제한구역

국립공원 전지역

행위제한

국립공원내 도토리 및 열매 등 무단채취 행위

※ 자연공원법 시행령19조(신고생략사항) 8호에 의거 거주민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후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제외

벌칙사항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제 제46조 규정

- 과태료금액 :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